Top
기사 메일전송
불법 사금융 사채와의 전쟁 선포- 금감원 이찬진호의 소비자보호 천명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9-02 23:20:49
  • 수정 2025-09-14 11:10:24
기사수정
  • "모든 업무에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겠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 한 마디가 금융업계에 던진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취임과 함께 꺼내든 소비자보호라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진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지켜볼 일이다.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 전략, 이것이 핵심이다

이찬진 원장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3단계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업체, 채권추심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법정 최고금리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무관용 조치, 그리고 사채시장 자금 이동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대응이다. "중대 전산사고시 인허가 취소 가능"이라는 경고는 그동안 보안에 안이했던 금융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소비자 알 권리, 은행권도 예외 없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공시 의무화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금리 조건들을 명확히 공개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 조치다.

진정성이 담긴 변화, 기대해도 될까?

이찬진 원장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숫자로 보는 현실,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2021년 9,238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60% 가까이 급증한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금감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취약층 보호 지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절실한 현실 대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말은 모두 환영이고 감사하다. 하지만 우린 사채 밖에 모른다.

일자무식- 도도한 나 “나 도도미”

불법 사금융의 교묘한 영업 수법, 이제 모두 다 안다. 모든 신문사가 시민단체가 모든 소비자가 말하고 있다. 네이버와 불법사채 플랫폼만 모른다고 한다.

법인대부업 제외한 개인대부업 중개 플랫폼 등록 업체가 모두 100% 불법사채라는 사실을 말이다. 네이버만 모른척 하고 있다. 아마도 연간 수십억 매출은 될게다.

국민 마음 가격이 연간 수십억이란다. 숫자의 바보들 네이버

 

우리 신문이 진행한 대규모 온라인 사채 플랫폼 모니터링에서 발견한 충격적 사실 - 전체 대부업체가 고리 불법사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의 영업 방식이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수법. 급한 마음에 여러 업체에 연락한 신청자들은 결국 어느 업체인지 식별조차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이다.

 

실질적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첫째,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과 확실한 검수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거래내역 요구를 검수조건으로 하고, 이를 금감원에 전달하여 진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깨부수려면 업체별로 다른 전화번호 배정을 통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의 대포폰 사용을 차단하고 허위광고를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등록업체로는 합법적인 금리로 광고를 낸후 이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전화해 고객을 불법금리를 설명하고 유인하여 계약한다. 등록대부업체를 현재는 고리 계약을 해도 처벌이 안되는 미수범 미처벌 상황이니 허위광고로 처벌하고 대포폰을 소명하해 전수 고발해야 한다.

 

셋째 통화내역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자 발굴과 처벌이다. 광고번호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를 찾아내고, 가해업체를 처벌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과 시민단체와 금감원이 직접 나서는 모니터링, 그리고 실질적 제재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소비자보호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과태료의 일정 부분이라도 줘야 이사업이 돌아간다. 누군가는 시간과 노동을 들여가며 해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파이팅! 정말 믿고 있어요, 오빠들! 이번엔 진짜 달라 보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짝 애교도 부려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이겠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도도한 내가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