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역 캐릭터의 가명을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행동은 몇 가지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살인'과 '자살 사건'의 심각한 결과는 이들의 심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가명 사용의 심리적 기능: 탈개인화와 역할 몰입불법 사채업자들이 악역 캐릭터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탈개인화(Deindividuation)'와 '역할 몰입(Role Immersion)'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촉진한다.
탈개인화 (Deindividuation):정의: 자신의 정체성(본명, 사회적 지위 등)을 숨기고 집단이나 특정한 역할 속에 매몰되어 개인적인 책임감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효과: 가명은 사채업자 본인과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든다. '나'($Self$)가 아닌 '가상의 악역'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죄책감과 도덕적 제약이 크게 약화된다.
역할 몰입 (Role Immersion) 및 투사 (Projection):효과: 가상의 악역은 흔히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이미지를 가진다.
사채업자들은 이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역할에 몰입시키고, 악역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 양식을 정당화하고 모방하기 쉬워진다.
이들은 피해자를 **'악당이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악역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 투사한다.
2. 가혹행위 및 사회적 살인 유발의 심리적 기제이들의 가혹한 행위가 자살 사건 및 사회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
비인간화 (Dehumanization):사채업자들은 피해자를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 혹은 **'악역이 처단해야 할 적(Enemy)'**으로 비인간화하고 실제로 처벌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생존 의지를 잃게 만든다. (이것이 사회적 살인의 심리적 근원이다.)통제감 상실 및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불법 추심의 끊임없는 위협, 협박, 폭력은 피해자에게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준다.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극도의 절망감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주요 심리 기제가 된다.
공격성 및 자기애적 방어 (Narcissistic Defense):사채업자들은 채무 이행 실패를 자신의 권위와 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과 통제력을 확인하려 한다.
돈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 가명을 통한 악역 행세는 자신을 강하고 무적의 존재로 느끼게 하는 자기애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조직 내 심리적 특성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집단의 심리가 더욱 가혹한 행위를 부추긴다.
집단 극화 (Group Polarization): 익명성과 악역이라는 역할극이 결합된 환경에서, 조직원들은 각자의 비윤리적 경향이 상호 강화되어 더욱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권위에 대한 복종 (Obedience to Authority): 조직 내 상부의 명령이나 집단의 규율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가혹 행위가 '업무'이자 '정당한 명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결론- 악역 캐릭터의 가명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책임감을 회피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하며 그캐릭터를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자는 비인간화되어 통제력을 잃고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며, 이는 자살과 사회적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불법사채를 어느 경우도 써서는 안되겠지만 악역이름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편엔 유명 희극배우를 가명으로 사용하는 아이러닉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올리고자 한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센터장-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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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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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