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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의 그림자: 2,800만원 추징금이 말하는 것들-불법사채 대응센터 제공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12-10 11:56:23
  • 수정 2025-12-10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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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대응센터 제공


6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20대 사채업자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4일) 20대 A 씨와 B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2천8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6억 7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는 6억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짜리였다

2심 법정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관대했다. 1심에서 6억 7천만 원이던 추징금이 2,8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96%가 증발한 것이다. 합의와 공탁이라는 이름 아래, 17억 원을 뜯어낸 범죄자는 고작 2,800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숫자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도대체 얼마에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얼마를 공탁했기에 이토록 극적인 감형이 가능했는가?

 

20만 원에 팔린 정의

불법 사채 변호사들의 합의 관행을 아는가?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안에서 5~20만원에 합의가 성사된다. 때로는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피해자들은 '그래도 받는 게 어디냐'는 절박함에 도장을 찍는다. 어차피 소송을 할 여력도, 시간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다. 불법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 그대로, 합의서에도 서명한다.

 

이것이 합의라는 이름의 실체다. 법은 이를 '자율적 합의'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작량감경의 혜택을 준다. 범죄자는 웃으며 법정을 나서고, 피해자는 몇십만 원을 쥔 채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다.

 

보이지 않는 비용들

이 사건에서 가장 섬뜩한 건 무엇이 '없는지'다.

사회적 비용 청구가 없다. 불법 사채로 인한 사회 전체의 피해 - 치안 비용, 사법 비용, 피해자 가족의 붕괴, 2차 범죄 유발 - 이 모든 것에 대한 청구서가 누락되어 있다.

 

위자료 소송이 없다. 

600명이 겪었을 협박과 공포, 불면의 밤들, 가족 관계의 파탄, 신용 불량의 낙인.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요구가 보이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7억을 뜯어냈으면,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환수해야 한다. 명품 가방으로, 유흥비로, 돈세탁을 통해 어딘가에 숨겨졌을 그 돈을. 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추징은 포기된다.

 

마피아 변호사들

영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마피아 변호사들이 현실에 있다. 불법 사채업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이들은 합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푼돈을 쥐어주고, 법정에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성실한 합의 노력'을 강변한다.

이들의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로펌이, 어떤 변호사가 이런 범죄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범죄 구조의 일부가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불법 사채업자들의 가명, 아이디, 계좌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숨어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600명으로 끝이 아닐 것이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자들이 위자료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료 법률 구조, 소송 비용 지원, 집단 소송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정의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부당이득금을 채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돈이 없다 해도, 미래의 소득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범죄 수익은 시효 없이 추적되고 환수되어야 한다.

 

2,800만 원이 던지는 질문

6억 7천만 원이 2,800만 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얼마짜리인지 드러났다. 범죄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냉혹한 시스템. '합의'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폭력.

악질 불법사금융 업자는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잔돈푼으로 피해자와 합의보고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나 청구권을 행사할 비용도 없다. 

 

불법 사채업자 A씨와 B씨는 곧 사회로 돌아올 것이다. 1년이면 된다. 그리고 2,800만 원만 내면 된다. 17억 원의 행방은? 600명의 고통은? 이 질문들은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판결문 어딘가에 묻혀 있다.

정의는 비싸야 한다. 적어도 범죄자에게는. 그것이 값싸게 거래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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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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