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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불법사채범죄, 국가 이미지를 해치는 비겁한 범죄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2-06 13:23:04
  • 수정 2025-12-06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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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의 민간외교사절



60대 부친과 30대 아들이 주도한 불법 사채 조직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9,000여 명을 상대로 162억 원을 빌려주고 월 12% 이상의 고리로 55억 원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SNS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미끼를 던져 피해자를 모집하고, 여권과 차용증을 받아낸 뒤 상환이 늦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것이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사채도 당연히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선다. 이는 약자를 향한 비겁한 폭력이자,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 비겁한 범죄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다. 언어가 서툴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며, 도움을 요청할 곳도 제한적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허위 계약으로 법적 항변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신고'라는 공권력을 악용해 협박했다.

 

이들이 택한 피해자는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근로자들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3D 업종을 떠맡으며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며 경제를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법을 무기 삼아 돈을 뜯어낸 내용을 보면 범죄를 넘어 도덕적 파탄이다.

 

그들의 경험이 곧 한국의 이미지다

현대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다. 그들은 귀국 후 자국에서 한국을 증언하는 민간 외교사절이다.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인들에게 받은 대우, 이 땅에서 느낀 감정이 모두 그들의 입을 통해 고국으로 전해진다.

한류와 K-문화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정작 한국 땅을 밟고 일한 사람들이 사기와 협박에 시달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반(反)한류다. 정부가 수십억을 들여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 애쓰는 동안, 이런 범죄자들은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에서 이 9,000명의 피해자들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여기게 될까. 한 사람의 나쁜 경험은 입소문을 타고 수십, 수백 명의 인식을 바꾼다. 이는 개인적 피해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다.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행히 경찰은 가해자 3명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 중인 60대 총책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그것도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범죄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법률 상담을 받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다국어 지원, 익명 신고 채널, 법률 구조 확대 등이 시급하다.

셋째, 출입국 관리 제도를 악용한 협박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공권력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웃이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양심과 국가의 위신이 걸린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나라, 세계인이 존중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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