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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형평성논란- 7년의 고통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7-25 19:01:07
  • 수정 2025-09-14 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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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조기 채무 구제의 가능성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채무 탕감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7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간,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궤도에 올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 연체자들에게 이 소중한 7년을 온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하나 만들 수 없는 삶. 매일같이 울리는 추심 전화에 시달리며 가족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나날들.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평성이라는 이름의 족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질 때 우리는 상황의 전체를 봐야 한다. 성실 상환자들은 적어도 상환할 능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장기 연체자들은 이미 7년간 사회적 격리와 경제적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이들이 받은 인생의 제약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민간 배드뱅크에 대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민간 배드뱅크, 희망을 앞당기는 열쇠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7년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면, 민간 배드뱅크는 그 터널 중간에서 사다리를 내려줄 수 있다. 

그 이전 시점에서 정부보다는 다소 높은 상환률로, 하지만 원금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남은 오랜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부 매입가보다 높은 회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 전체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다.

 

자본주의의 온정, 불가능한 꿈일까

물론 민간 자본이 나서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민간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시장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기가 아니라 이자 수익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거대 자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배드뱅크 사업에 뛰어든다면? 단순히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경제교육, 생활 안정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면?

 

감히 꿈꾸는 미래

7년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앞당길 것인가. 선택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면, 민간 배드뱅크는 그 이전에 작동하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 정비,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인센티브 제공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누군가 먼저 꾸어야 현실이 된다.

 

채무에 짓눌린 113만 명의 국민들이 7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감히 꿈꿔본다. 7년의 고통을 줄여 

절망을 재기 준비 기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날을. 자본과 인간애에 대한 의지가

그 따듯함을 보여주는 그날을. 자본은 따뜻하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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