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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원금변제 의무없고 원금미변제시도 고소가능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4-05-17 20:42:03
  • 수정 2024-09-12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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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 관대히 할 범죄가 아니다. 혐의를 적극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채업자들과 사채피해님들과 사채해결 유료업체(솔루션)들이 보통 원금은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채피해님들을 돕는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상담을 보고있으면

사채업자들과 사채피해님들과 사채해결 유료업체(솔루션)들이 보통 원금은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원금종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한다.

그것은 혐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탓이다.

불법사채는 이자부분은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들 주장한다.

그부분만 본다면 일부는 맞는 말이긴하나.

불법대부계약과 이를 통한 추심은 여러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행위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되고 대부원금과 상계되고 오히려 보상 받아야 하는점도 우리가 불법사채근절이라는 대의적 사업에서 꼭 명심해야될 점이다.

 

1. 추심법 제6 ① 채권추심자(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도급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채무금액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을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법위반이다.

 

2. 추심법 제11(거짓 표시의 금지 등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을 넘은 이자채권은 당연 무효이며이를 추심하는 것은 무효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이다.

 

3. 대부업법 제6(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확한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법위반이다,

잘해야 요구하면 차용증을 교부하는데 대부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내용이 없다.

 

4.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100% 사용한다.

 

5. 추심법 제14(손해배상책임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불법사채업자는 보통 지인 및 가족연락처를 과도히 수집하고 담보화하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추심할 듯 위협하며 실제로 추심을 하기도 한다.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을 담보화한다인권범죄이다.

 과잉수집 행위이다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다

 

이외에도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요구를 당하고 변제하기 까지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 불법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변제 못했다하여 형사소송이 안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원금종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이다.

이 통념의 원인은 불법사채 유료해결사(일명:솔루션)와 사채업자들이다.

 

7. 추심법 제5(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상시 채권을 명확히 하고자 채무확인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응하는 업자는 없다이역시 법률위반으로 추가고소를 하게 된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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