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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개인돈) 기사기획 목표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4-05-09 14:07:48
  • 수정 2024-09-12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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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시장(개인돈시장) 근절


 


과정목표:

0. 불법사채(개인돈실상 사회고발.

1. 불법사채(개인돈피해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손해배상의 대국민 인식고착.

2. 불법사채(개인돈해결사업시장 및 대국민 원금변제론 제거.

3. 불법사채(개인돈근절을 위한 형량강화와 법률제정 및 정비.

4. 불법사채(개인돈시민 고소고발 운동.

5. 불법사채업자(개인돈)에 대한 국민 공분 행동 실현(시위등)

6. 불법사채업자(개인돈포털등 주요 사이트 봉쇄. - 포털과 협업.

7. 불법사채업자(개인돈계도.

8. 이를 위한 국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대형 법인회사가 아니면 모두 불법화 되었다.

자본금 1000만원부터 가능한 대부업 규정은 부적절하다.

대부업은 전문영역이다대출심사와 추심능력자본조달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1000만원으로 월이자 1.68% 월 168,000원 소득으로 재테크할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최소 4억원 이상이 되어야 직장인 급여 정도의 월소득이 가능하나 그것도 리스트가 큰 저신용자 시장에서 불가능할 것이다

유래없이 잘 정비된 채무조종 제도 역시 대부업측면에서 큰 리스크중에 하나이다.

정부는 대형 대부법인들의 자본조달 숨통을 튀어주고 이 불필요해진 불법사채 시장에 규제와 처벌강화를 하루빨리 해내야 한다그래야 서민이 산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채 13000여건의 피해민원을 통한 인지시 5% 미만의 형사사건 의뢰는 유래없는 관대함이다.

금감원 단순문의 6만여건도 의미심장하다대부업금리 20%와 불법추심은 성년이라면 다안다금감원에 문의까지 할때는 이미 위법성을 알고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부는 우리다우리의 권력기관이다우리의 실패다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지금의 대부업규정 일부의 큰 문제를 보자면 대부업금리 위반등으로 처벌하려면 이자수취가 돼야 한다고들한다.

다른법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나 이문제도 국민이 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하기 좋게 불법이자 상담권유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일일이 대출을 받아가며 고발하려니 힘에 벅차다.

 

우리 사채피해님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 되기에 원금 변제도 필요없으며 이자수취를 아직 못한 사건도 형사소송이 가능함에도 원금변제를 국룰로 알고 계신다

사채업자들의 개인정보 과잉수집과 활용대부계약서 미교부무효채권 추심행위도

이미 형사소송 대상이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계 및 추가추심이 대국민 인식제고가 일어나야겠다

우리 신문이 행동하는 신문 선전하는 신문이 아니될 수가 없었다.

 

국민이 공분을 큰화를 내야 불법사채업자들이 본인들 죄의 분노를 공감한다고 느껴진다.

우리는 국민공분시위를 반드시 발현시킬 것이다.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조직화된 불법사채업자는 매우 교활하다.

그들의 추심기법을 다 기사로 고발하기도 두려운 일이다작은 업자들이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법은 세계최고임을 알기에 기관분들의 과로만 염려된다.

영업기간내에 직후라도 반드시 수회내에 조직범죄까지 검거될 것이다,

우리가 피해님들 고소를 의무화하여 구조해 간다면 말이다.

이달에 100여 업자 다음달에 500업자 다다음달에 1500업자 고소 반드시 해나갈 것이다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지원팀과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의 노력과 실적을 보면 1인당 월간120~ 360연건의 추심중재와 고소 도움이 가능하다.

 

우리 언론이 함께 해간다면 국민과 사채업자들의 인식제고 선전을 해간다면 고소되는 불법사채업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국 못견디고 근절될 것이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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