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 불법 사금융 범죄(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위반)는 총 401건이나 발생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249건(62.1%), 채권추심법 위반 152건(37.9%)으로 전북의 불법 사금융 10건 중 6건이 고금리 사채형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8건, 2022년 74건, 2023년 67건, 2024년 98건, 2025년(1~10월) 10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단 10개월 동안 근래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 추이를 나타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홍보이사 권성준
"오늘도 교통사고 몇 건 났습니다."
이 비유 표현이 정확하다. 연 6,349%의 고금리, 28명의 조직원 검거, 5년간 401건의 범죄. 이 숫자들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날씨 예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배경음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성'이 이 사회의 가장 깊은 병리를 드러낸다.
재난의 일상화, 감각의 마비
교통사고가 매일 일어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정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비극 앞에서 점점 무뎌진다. 불법 사금융 뉴스도 마찬가지다. "또?"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클릭 한 번, 스크롤 한 번이면 지나가는 소식.
문제는 이 '일상성' 뒤에 실존하는 인간들의 절망이다. 연 6,349%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폐업을 의미하고, 누군가의 가정 파탄을 의미하며,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절규는 "전북 자영업자 울리는"이라는 수동적 제목 속에서 희석되고, 우리의 타임라인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선택으로 포장하다
"SNS, 문자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에 유혹되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보라. 유혹? 과연 그것이 '유혹'인가? 제도권 금융에서 문전박대당한 자영업자가, 당장 내일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이, 임대료 연체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손에 쥔 지푸라기를 '유혹'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시스템이 만든 사각지대를, 우리는 개인의 판단 착오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응에 나섰다"는 문장으로 면죄부를 얻는다. 마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으며, 문제는 그저 몇몇 범죄자들과 경솔한 피해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6,349%가 가능한 사회
연 6,349%의 이자율이 실제로 적용되고, 그것이 적발될 때까지 작동했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적발"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
28명을 검거했다? 축하할 일이 아니다. 28명이 조직을 이뤄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 손을 내민 피해자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28명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뉴스다.
우울한 것은 반복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 10개월간 104건으로 '역대 최다'. 이 추세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신고 시스템 운영", "정책 금융 안내".
같은 처방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광기라 불렀다.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하고싶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뻔해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진부한 문장들을 우리는 이미 수백 번 들었고, 수백 번 잊었다.
진짜 우울한 건 이것이다.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올 것이라는 확신.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신호등을 만들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의무화한다. 완벽하진 않아도 시스템은 진화한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은? 우리는 여전히 사후 단속에 머물러 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는 침묵한다.
일상이 된 재난은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미필적 공범이 된다.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잃은 것인가.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통계가 아니라 삶이며, 기사가 아니라 비명이다. 그리고 그 비명이 일상의 소음으로 묻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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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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