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이 시작이었어요. 한 달 만에 이자가 천만 원이 넘었고, 그들은 제 가족과 아이의 학교까지 협박했어요. 신고하고 싶어도 그들의 이름은 가명이고 계좌도 대포 통장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국가는 그저 '신고하세요'라고만 합니다." 신고하면 대포계좌 대포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하고 잡혀도 초범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받는걸 뉴스와 피해자까페에서 계속 봅니다.
— 피해자 강선주 씨(가명), 30대 싱글맘
강선주 씨의 사례는 현재 불법사채 피해 회복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불법 사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피해자를 인간이하 취급하며 욕하고 폭행한다. 사회생활을 못할정도로 지인들에게 불법추심으로 명예훼손을 한다. 인권을 유린하고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피해자에게만 신고와 증명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조직화된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 앞에서 무력하다.
1.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의 시급성
불법사채업자들은 **가명(예명)**을 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한 측면을 악용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하려 해도, 가해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
피해자들은 추심 과정에서 협박범이 사용한 가명이나 입금한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각적인 계좌 및 가명 공개 필요: 수사로 혐의사실이 확실시 될시 즉시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사채업자들의 영업 이름(가명)과 메신저 아이디와 닉네임 그리고 사용 대포계좌를 피해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공유 리스트' 구축: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입힌 상대가 이미 신고된 악질 업자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를 보강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신고의지를 고취하고, 범죄조직이 수시로 대포 계좌를 바꾸는 수법에 대응하여 폭넓은 증거확보가 가능해진다.
2.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국가 지원 도입
불법사채 피해는 단순히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고리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해서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 성 착취 추심, 인격 모독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 주도의 민사소송 지원: 국가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피해자 대신 수행해야 한다.
피해유형이 대동소이 하기에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인원으로 처리해갈수 있다. 만들어진 소장에 이름과 날짜 금액만 바꾸는 정도이다.
'악질적 범죄' 규정: 불법사채를 단순히 '경제범죄'가 아닌, **'인권 유린을 동반한 악질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홀로 악덕 사채업자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 국가가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정한 피해 회복의 길이다.
결론: 침묵을 깨고 정의를 세우는 국가의 개입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현재의 '소수의 신고' 수사기관 수사에만 의지하는 수동적 수사 방식으로는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하는 불법사채 조직을 근절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명과 대포계좌와 관련된 익명성 정보들을 공개하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고통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침묵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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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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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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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