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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불법추심 피로 만든 금목걸이,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1-24 2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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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3만%의 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피묻은 살해도구이다
  • 251124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07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인천·서울·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2만403명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등의 방법으로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취약계층 2만여명에게 수백억원 대의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욕설·협박 등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A씨, 20대 남성인 B씨와 C씨, 40대 남성 D씨 등 4명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추고 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 등 체계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불법사금융 범행을 일삼아 왔다.

 

679억원. 2만403명. 이 숫자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한 명당 평균 333만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이고, 누군가에게는 병원비이며, 누군가에게는 아이 학원비다. 그런 절박함을 먹이로 5년간 성장한 범죄 조직이 있었다.

 

압수된 금목걸이 60돈을 보며 생각한다. 이 누런 금쪼가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고급 차량과 명품시계 30점. 그들이 '성공'이라 착각한 이 물건들은 사실 2만여 명의 절망을 녹여 만든 증거물에 불과하다. 돈밖에 모르는 놈들. 그렇다, 골룸처럼 반지를 움켜쥐고 "내 것"이라 중얼거리던 그 탐욕의 화신들과 무엇이 다른가.

 

18명만 구속됐다는 냉혹한 현실

207명 검거. 18명 구속. 이 간극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짧은 경력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이들이야말로 이 범죄의 실무자들이다. 전화를 걸어 협박했던 목소리,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입,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공포에 떨게 만든 발걸음. 이들이 '말단'이라고? 아니다. 이들이 바로 칼날이었다.

더 속상한 건 대포계좌주들이다. 자신은 직접 협박하지 않았다고,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할 그들. 하지만 살인자에게 무기를 건네주고 "난 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포계좌는 모든 범죄의 동맥이다. 이 동맥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불법사채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온갖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일선 경찰에게는 감사를, 시스템에게는 분노를

이 사건을 추적하고 검거한 일선 경찰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이 땀 흘려 잡아도, 법이 너그러우면 범죄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온다. 초범 감경, 반성문-그리고 재범, 합의 시도. 이런 것들이 범죄의 비용을 낮춘다.

그리고 만연범죄에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선 경찰이 용이하게 수사할수 있는 시스템 범죄자들이 무서워 시도도 할수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연히 처벌도 무거워야 하지만 문제는 신원파악이다.

대부업을 신원파악이 안되면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대포계좌 관련자 엄벌. 계좌를 팔거나 빌려준 순간부터 공범이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사채 가담자 초범 감경 폐지. 첫 범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볍지 않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실정이다. 악랄한 불법추심의 당사자들이다.

초범들을 더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가해자의 반성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먼저다. 몰수·추징한 240억원은 전액 피해자 보상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실명은 공개 못한다 하여도 업자가명(피해자들은 다 안다)과 계좌 정보 메신저와 아이디 전화번호만 공개하고 엄정한 부당이득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를 해나간다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길은 조금더 열릴 것이다.

당연히 범죄도 위축될 것이다.

 

이제 묻자. 이 나라는 누구 편인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방면된 189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음 타깃을 물색하고 있을까.

2만403명의 피해자는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협박의 기억에 떨고 있다. 압수된 금목걸이 60돈은 증거품 보관함에 있지만,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목을 조르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범죄자의 '미래'를 봐줄 것인가, 피해자의 '현재'를 지킬 것인가.

 

금목걸이는 다시 팔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짓밟힌 존엄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대포계좌주를, 초범 가담자를, 그리고 이 시스템의 허점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범죄에 대한 관대함은 곧 피해자에 대한 잔인함이다.

 


  악질 사채업자 너희들의 인생에 평생의 수갑이 되어주마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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