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11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1-21 16:32:50
기사수정
  • 2025년 11월 9일 조사


 

저도 캄보디아 갈까 했어요”···도박이 삼켜버린 교실

청소년 도박과 캄보디아 범죄 연루 문제

 

핵심 요약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 청년들 상당수가 도박 빚 때문에 고수익 불법 일자리를 찾아 출국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인터넷 불법 도박입니다.

 

주요 내용

캄보디아행의 이유

국정원 추산 1,000~2,00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범죄 가담

다수가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 빚 상환을 위해 출국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합류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

초·중·고생 도박 경험률 4.3% (약 17만명 추산)

경찰청 1년간 검거자 9,971명 중 절반인 4,715명이 19세 미만

9세 아동 검거 사례도 존재

 

학교가 도박장이 되는 이유

접근성: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 미성년자 인증 허술

학생 간 고리대: 10만원을 1주일 뒤 13만원 상환(연 1,000% 초과), 빚 독촉과 폭력

도박 문화 확산: 일부 학교에서 남학생 70~80%가 도박, 교실 대화 주제가 도박

사이트의 학교 공략: 추천인 제도로 학생들이 자발적 홍보원이 됨

청소년 총판: 학교에서 50~60명 모집, 월 600~700만원 수익 사례

 

피해 사례

중1부터 도박한 학생이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질러 고3에 구속

부모가 도박 빚 1억2천만원, 범죄 합의금 1억8천만원 지불

신용카드 절도, 통장 대여 등 2차 범죄로 이어짐

 

악순환 구조

도박 → 빚 → 고리대 → 더 큰 빚 → 범죄 → 캄보디아 등 불법 고수익 일자리 유혹

기사는 이를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며, 단속 부재와 쉬운 접근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는것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줄 알고 간다, 문제다.

기사의 지적처럼 청년들의 범죄성향은 청소년기 도박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

일진들은 친구들을 도박고객으로 만들고 불법사채 고객으로 만들며 많은 돈을 번다.

그 일진들을 보았을 때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도박빚으로 인해 도박을 해야만 하고 2차범죄까지 저질러야만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그 상황속에서 아이들은 범죄와 가까워지게 된다.

아이들의 작은 사회가 폭력과 불법이 만연한 곳으로 돼 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범죄에 대해 익숙하고 무감한 도박꾼으로 성장하며 범죄자로 키워지는 것이다.

어느새 청소년 도박꾼 아이들이 청장년이 되가고 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불법사금융, 서민의 삶을 짓밟는 현실… 관계당국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불법사금융, '채무'가 아니라 '폭력'이다

 

불법사금융 문제 요약

핵심 내용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고금리 대출을 넘어 폭력적 추심과 인권 침해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고발입니다.

 

주요 문제점

1. 폭력적 추심 실태

가족·직장에 무차별 연락

여성에게 나체 사진 요구

협박성 메시지로 사회적 고립 유도

 

2. 구조적 원인

신용평가 중심 금융 시스템이 저소득층·무직자·군인 등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

금융 사각지대 발생 → 불법사채가 유일한 선택지로 보임

 

3. 정부 대책의 한계

단속 중심 접근으로 실효성 부족

서민금융 상품의 긴 심사 기간(2-3주)과 까다로운 조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 불가능한 구조

 

제안된 해결책

초저금리 긴급 생계대출과 상환유예제

불법 추심 차단 긴급보호명령

전담 수사·통신 차단 시스템

정책재원 + 민간재원 결합형 ‘사회연대 금융’ 확대

 

결론: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속이 아닌 "회복 가능한 조건을 가진 금융",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다 사채로 내몰릴 판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부업 쏠림 급증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부업 이용 급증

 

주요 내용

대부업 이용 급증

10.15 부동산 규제 발표 후 대부업 대출중개 약정액이 한 주 만에 116% 급증 (10월 3주차 대비 4주차)

대출 약정건수도 96% 증가

수백만원대 소액신용대출 집중

 

이용자 특성

평균 신용점수 541점 (하위 20%)

1금융권 대출 불가능, 2금융권도 거절당한 중·저신용자들

대부업 평균금리 15~20%

 

배경

6.27 대출규제로 신용대출이 연소득 한도 내로 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3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우려사항

부동산과 관계없는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면서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 나아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위험 증가

 

 

연 이자가 4%?···"못 갚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텐데?"

대구 불법 사채업자 검거 요약

 

주요 내용

20대 불법 사채업자 조직이 3년간 122억 원을 대출하고 28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범행 수법

초고금리 적용: 법정 이자율(연 20%)의 2,000배인 연 4만%까지 이자 부과

주로 20~100만 원 소액 대출 후 일주일 뒤 상환 요구

예시: 100만 원 대출 → 일주일 뒤 210만 원 상환

 

채무자 모집 및 협박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채무자 모집 (월 2,000만 원 지출)

대출 시 가족·지인 연락처, 직장 정보 확보

미상환 시 가족 살해 협박, 얼굴 사진 합성해 유포

 

검거 결과

총 21명 검거 (5명 구속)

현금 2억 5,000만 원 압수, 외제차 몰수

범죄 수익 1억 6,000만 원 추징

피해자: 3년간 1,100여 명

 

현황

작년 대비 불법 대부업 적발 건수 71% 증가 (3,200여 건), 경찰 특별 단속 진행 중

 

 

 

SNS 타고 활개치는 불법사금융68% 급증

 

주요 내용

피해 현황

2025년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4,663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

단속 실적 (2024.11~2025.10)

3,251건, 4,004명 검거

전년 대비 건수 71%, 인원 20% 증가

 

피해 증가 원인

SNS와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범행 진화

 

경찰 대응

2026년 10월까지 전담수사체계 운영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단속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유통 등 범행수단 차단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방 수칙

합법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정부·금융기관 사칭 문구 경계

개인정보 제공 요구 즉각 중단

'당일 즉시대출', '정부지원 대출 대행' 등 문구 주의

공식 상담창구와 정책서민금융만 이용

 

 

 

금감원 인계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예산 3억 증액 

 

핵심 내용

채무자 대리인 제도 예산이 2026년 19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2.3% 증액)

불법 사채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

 

증액 배경

제도 신청 수요 급증: 올해 상반기에만 3,897건으로 작년 연간(3,096건) 초과

올해 신청건수 7,200건 예상 (대부업법 개정 이후 피해신고 33% 증가)

 

기존 문제점

변호사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법률 지원 미흡 (소송 연계율 1.1%에 불과)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 지연으로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존재

 

제도 개선 노력

신청 절차 간소화 (금감원→법률구조공단 이관 시간 단축)

신청 요건 완화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창구 확대 및 전용 직통번호 마련

 

평가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으로 인력 확충과 법률 지원 강화가 가능해져 서민 취약층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충북 불법사금융 범죄 급증 올해 검거 건수 지난해 대비 1.4

 

주요 내용

검거 현황

최근 4년간(2022~2025.10) 112건 발생, 193명 검거

2022년 12건 → 2024년 27건 → 2025년(10월까지) 38건으로 급증

올해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1.4배 증가

 

대부업법 위반 급증

2022년 4건 → 2025년 30건(7.5배 증가)

검거 인원: 13명 → 59명으로 급증

 

주요 사건 사례

청주: 연 7,000% 고리로 7년간 47억 원 대출, 9억 4천만 원 폭리(징역 5년 선고)

옥천: 대학생에게 원금의 2배 이자 요구한 조직폭력배 검거

 

경찰 대응

2026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집중 단속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 활동 강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법 등록 대부업을 '생활 금융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문제점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적 결과

합법 대부업 이용자 지속 감소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서민층 대출 어려움 심화

불법 사채 이용자 2배 이상 증가

 

현재 금융시장 구조의 한계

정부 서민금융: 금리 15% 이상, 높은 대손율

민간 대부업: 금리 20% 이상, 자금조달 비용 부담

신용점수 950점도 대출 거절되는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발생

 

제안된 해결책

금리 규제 개선

금융업권별 자율적 금리 상한 설정

한국형 페이데이론 도입으로 이자 부담 완화

자금 조달 경로 확대 (가장 중요한 과제)

은행의 우수 대부업체 대출을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여신 제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 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규제 완화

공모사채 발행 및 유동화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법제화

 

결론: 합법 대부업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서민층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박 빚 갚으려… 청소년들 불법도박-사기-절도 악순환 늪

 

주요 내용 요약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조사 결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빚 상환을 위해 범죄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조사 결과

도박 빚 상환 실태

12.7%가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고리 사채 이용 경험

빚 상환을 위한 불법 행위 경험:

불법도박 57.7%

사기 36.2%

절도 22.2%

개인정보 판매 14.3%

폭력/협박 13.7%

극소수는 성매매,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까지 연루

 

도박 접촉 경로

주변 친구 권유 62.2% (가장 많음)

SNS·배너·문자 등 디지털 환경 37.6%

노출 시기

중학생 56.4%

고등학생 39.6%

초등학생 4%

 

주요 도박 유형

사설 온라인 스포츠베팅 44.9%

온라인 카지노 게임 41.2%

온라인 복권 34.5%

온라인 돈내기 게임 30.8%

 

중단 어려운 이유

사이트 접근 용이 53.7%

돈 벌었던 쾌감 44.4%

빠른 수익 기대 38%

친구들의 도박 38%

 

제안된 대책

청소년 도박 채무 해결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유해 환경 모니터링 및 신고 체계 강화

불법 도박 처벌 강화

사전 예방 교육 병행

결론: 초기 단계의 제도적 개입 없이는 청소년들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므로, 종합적인 예방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경향신문************

저도 캄보디아 갈까 했어요”···도박이 삼켜버린 교실

 

수정 2025.11.10 11:12

 

펼치기/접기

이효상 기자

 

[주간경향] 캄보디아에 갔던 청년들이 누군가는 유해로, 누군가는 범죄 피의자로 돌아왔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도 많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개개인이 가해자냐, 피해자냐를 따지는 것은 이 문제를 개인화하는 측면이 있다. 보다 중요한 건 적잖은 수의 한국 청년이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이유를 찾는 일일 것이다. 캄보디아는 범행 장소였을 뿐, 그 원인은 한국에 있다.

 

간단한 답은 ‘돈’이다. 상당수 청년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인의 권유를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왜,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 간 청년 다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들의 판결문에는 몇 가지 실마리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최근 징역형을 받은 청년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출국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B씨가 캄보디아로 향한 이유도 도박이었다. B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의 계좌를 관리했다.

 

캄보디아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 중에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 있다. 20대 중반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접하고 이른바 ‘불법 일’에도 빠삭해진 C씨(35)는 “캄보디아 간 애들은 거의 다 도박을 한다고 보면 된다. 도박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박할 때) 수중에 10원도 안 남긴다. 사채는 빌려 썼고, 돈은 벌어야 하고, 제일 편한 게 불법이다”라고 했다. 중학교 때 시작한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는 D씨(28)는 지난 3월 캄보디아행을 목전에 뒀다. 그는 “그때 도박으로 몇천만원 뒤지고(잃고) ‘X 됐다’ 싶어서 ‘하데스카페(해외 고수익 일자리 불법 중계 플랫폼)’ 가서 글들을 찾아봤다. 한 달에 몇천만원씩 준다길래 그쪽이랑 통화도 했는데 잘 꼬신다. 1주일에 한 번 성 접대도 하고, 맨날 노래방 가고, 회사 분위기 좋고, 호텔처럼 1인 1실에…. 믿었다. 힘드니까 믿어지더라”라고 했다. D씨는 캄보디아행과 불법 통장 대여를 저울질하다 통장 대여를 택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도박에 빠진 몇몇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만연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였다(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단순 계산하면 해당 나이대 학생 17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경찰청은 1년간 인터넷 불법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는데, 절반가량인 4715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는 9세 아동이 2명 포함돼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도박을 접한 D씨가 캄보디아행을 고민했던 것처럼, 이 청소년 중 누군가는 또다시 범죄조직의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도박 중독 치료와 예방 교육 일변도의 정책 개입 속에서 도박장이 돼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도파민 터져서” “돈 필요해서”

 

고교 2학년인 E씨(17)는 한 달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다. 처음 도박을 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친구와 불법 OTT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는데, 사이트 한쪽의 불법 도박 광고 배너가 반짝였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이내 재미를 느꼈고, 굴레에 빠졌다. 그는 “도파민이 엄청나다. 도박하기 전엔 축구나 ‘롤(LOL)’ 같은 게임을 좋아했다. 도박을 하고 나서 도박이 제일 재밌는 게임이 됐다”고 말했다. 만원이 순식간에 8만~9만원이 되는 걸 보면서 판돈이 커졌다. 100만~200만원을 따기도 했지만, 하루에 200만원을 잃기도 했다. 돈을 따면 다시 판돈으로 걸고, 돈을 잃으면 주위에서 빌렸다. 결국 빚만 늘었다.

 

원래라면 고교 3학년인 F씨(18)는 지난해 학교를 그만뒀다. 현재는 “도박을 끊었다”고 했다. 그가 도박을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도박하는 친구가 순식간에 50만원을 버는 걸 봤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친구 계정으로 도박을 했다. 5만원을 걸었는데, 25만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때 도파민이 너무 터져 계속했던 것 같다. 돈 걸고 하다 보니 게임보다 훨씬 재밌었다. 한 번에 600만원도 따봤는데 500만원을 바로 다 잃었다”고 했다. F씨도 결국 빚을 내며 게임을 했다. 가장 많았을 때는 250만원까지 빚을 졌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0월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이 유행처럼 번진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씨의 첫 도박 사이트 가입은 손쉽게 이뤄졌다. 사이트 측에서 승인 전화가 왔지만, 미성년자인지는 묻지도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일부 도박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미성년자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F씨는 “한 반에 30명 중 10명은 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친구 따라 하기도 하고 돈이 필요해서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모여서 바카라(순식간에 승부가 나는 카드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 하나)를 했다”고 말했다.

 

둘째, 도박을 계속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교실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간의 고리대가 대표적이다. E씨는 “학교 친구들 수십명에게 빌렸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절반 정도는 도박하는 친구들이 빌려줬고, 도박을 안 해도 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도박하는 친구일수록 고리대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E씨는 보통 10만원을 1주일 뒤 13만원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연 이자율로 치면 1000%가 넘는다. 원금 40만원이 80만원까지 불어난 일도 있다.

 

못 갚으면 지옥이 벌어진다. E씨는 돈을 빌린 친구 2명에게 “개맞은 적도 있다”고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다시 도박하는 이유가 된다.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용돈 외에 뚜렷한 수입도 없는 청소년에게 돈 나올 곳은 도박밖에 없다. 청소년이 도박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E씨는 “어느 순간부터는 갚기 위해 (도박을) 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로 들어갔다. 진짜 지옥이다. 빚이 감당이 안 돼서 불법 사금융을 알아본 적도 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빚이 많아지면 정신을 좀먹는다. 불안감을 엄청 느낀다”고 했다. 결국 채권자 친구들은 수차례 E씨의 부모에게 빚 독촉 전화를 했다.

 

도박 사이트 영업망이 된 교실

 

어떤 교실에선 도박이 주된 이야깃거리가 된다. 대학생 G씨(19)는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 도박을 했다. 그가 다닌 중학교는 남학생의 80% 정도, 고등학교는 남학생 70% 정도가 도박을 했다. 그는 “학교가 카지노가 됐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도박 중 하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불법 토토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해외 축구가 도박과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군가는 평소라면 관심도 없는 축구팀의 부상자 명단까지 검색하며 밤샘 분석을 했고, 어떤 아이들은 교실에서 경기 결과를 두고 열띤 토론을 했다. G씨는 “다들 도박하면서 놀고, 돈 없으면 서로 돈 빌려주고, 어디 걸어서 얼마 땄다며 도박 얘기를 했다. 차라리 혼자 외딴 섬에 있었으면 덜했을 텐데, 학교만 가면 다들 도박 얘기를 하니 조금 더 쉽게 도박을 하게 되는 게 있었다. 오히려 도박을 안 하면 이야기에 잘 못 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는 셋째는 일부 불법 사이트들이 학교를 적극 공략하기 때문이다. 사이트 입장에서 청소년들은 저가에 부릴 수 있는 마케팅·홍보 인력이다. 일부 도박 사이트들은 신규 가입 회원들에게 도박 몇 판을 할 수 있는 ‘꽁포인트’를 제공한다. 새로 가입할 때 추천인을 쓰도록 하는데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도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장치들은 학생들이 매일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학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학생들은 자발적인 도박 사이트 홍보원이 된다. F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 추천인 코드로 가입 한 번 해줘라’ 이런 일 많았다. 나도 해본 적 있다. 1명 받으면 5만원 정도 생기는데 4~5명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 새로 유입된 학생들은 다시 도박에 빠진다. E씨는 온라인상에서도 자발적 홍보원 노릇을 했다. E씨는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링크를 타고 가입해줘라’라는 식으로 홍보 글을 써본 적 있다”고 했다.

 

홍보의 정점에는 총판이 있다. 총판이란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을 말하는데 청소년이 총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지금은 성인인 D씨는 청소년이 오히려 총판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성인은 사람 모집하기가 힘들다. (사람 많이 만나는) 업소 웨이터들이 하는 건 봤다. 오히려 학생 때 총판 더 잘할 수 있다. 학교는 공동 집합 장소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대학생 G씨는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총판을 했다. 아는 형들이 한 도박 사이트의 총판이었는데 “네 친구들 추천받아서 돈 받아 가라”며 총판이 되길 권유했다. 총판의 수익구조는 다단계 사기와 유사하다. 총판이 영입한 사람이 도박을 하면, 그 사람이 쓴 돈 일부가 총판에 떨어진다. 많이 초대할수록, 초대한 사람이 많은 돈을 쓸수록 돈이 된다. 총판이 되고 G씨는 50~60명을 모집했다. G씨는 “학교에서 쉽게 모집할 수 있었다. 한 달에 600만~700만원 벌었다”고 했다.

 

총판은 목돈도 빌려줄 수 있는 학교 안의 은행이 된다. G씨도 더러 돈을 빌려줬다. 그는 “1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13만원으로 갚으라고 한다. 제가 총판으로 있는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애가 1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더 잘 빌려줬다. 걔가 도박한 돈으로 내가 수수료도 받고 이자도 받으니까”라고 했다. 제때 못 갚으면 원금 10만원을 50만원으로 돌려받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돈을 못 갚는 이들에게 영업을 시키는 총판도 있었다. G씨는 “못 갚겠으면 친구 10명 데려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서 홍보 글 써서 사람을 모으라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몸으로 때우게 된 이들은 쉴 새 없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도박 사이트 홍보글을 쓰고 인증숏을 찍어 총판의 검사를 맡는다. 도박 사이트 입장에서는 청소년 몇몇을 총판으로 둠으로써 영업망·홍보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삶이 다 파괴”···손 놓은 경찰

 

도박은 도박을 한 사람만 파멸시키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의 입구가 되기도 한다. H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박을 했다. H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중3 무렵이다. 동물을 좋아하던 내성적인 아이가 집안의 패물 등 돈 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미 수습할 수가 없었다. 도박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아들은 처음엔 집안 물건을 훔치다, 친구들 돈을 뺏고 나중엔 중고거래 사기를 쳤다. 현재 아들은 고3인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들의 도박 이후 H씨는 “삶이 다 파괴됐다”고 했다. 아들 문제로 부부간 자주 다투면서 이혼을 했고, 사고 치는 아들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들의 도박 빚을 갚는 데 1억2000만원을 썼고, 아들의 범죄 합의금으로 1억8000만원을 썼다. H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미치겠더라. 애는 도박해서 잃은 돈을 다시 따서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더라. 중독이 그런 것 아니냐. 경찰에 (도박 사이트) 신고도 여러 번 해봤다. 온라인 도박은 못 잡는다고만 하더라”고 했다.

 

E씨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운 신용카드로 도박을 했다. 그는 “저는 모든 일탈이 도박으로부터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인드 자체가 이상해졌다. ‘알바 왜 하지? 버튼 몇 번 누르고 운 좋으면 돈 생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충동적인 게 커지고.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광고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도박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 눈이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몇 번이나 도박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매번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는 “의지 자체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내 명의 계좌를 없애고, 가족 명의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도 모르고 생활하려고 한다.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을 바꿔야 한다. 요즘엔 처음부터 (폐쇄병동에) 입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D씨는 캄보디아에 가는 대신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줬다. 그 일로 현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3 때부터 10년 넘게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는 그는 대학도 나왔고, 멀쩡한 회사도 다녀봤다. 그런데 도박을 끊지 못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요즘 그가 하는 일은 이른바 ‘통장 협박’이다. 여러 사이트에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복구해주겠다’는 글을 남기고, 누군가 연락이 오면 일부러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다. 그리고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해 계좌를 동결시킨다. 돈줄은 도박 사이트의 생명줄이기에 일부는 신고를 철회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주기도 한다. 이중 일부가 D씨 몫이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절박한 이들이 그를 찾고, 그는 공갈로 도박 사이트의 돈을 뜯는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간 대부분을 도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설명하는 데 썼다. 그런 그가 도박을 못 끊는 건 아이러니다. D씨는 “몇 번 끊으려고 했다. 그게 안 돼서 몇 번 죽고 싶은 거 이겨내면서 산다. 핑계일 수 있지만 너무 (도박을) 접하기가 쉽다. (도박을 끊는 건) 도박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10년 전 고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사이트가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았다”고 했다.

 

도박에 잠식된 학교를 숙주 삼아 범죄 생태계는 몸집을 불리고 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개개인을, 일확천금을 노리고 캄보디아에 간 범죄 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라도 청소년 도박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로운넷************

[기고] 불법사금융, 서민의 삶을 짓밟는 현실… 관계당국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불법사금융, '채무'가 아니라 '폭력'이다

 

서민·청년·군인까지 파고든 불법추심의 현실… 국가가 외면하면 범죄는 더 자란다

기자명이창호 대표 입력 2025.11.09 16:38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사장님, 제발 오늘만 시간을 주십시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추심이 들어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쫓기는 한 청년이 보낸 메시지다. 이어 돌아온 답은 "개뼉다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입금하라"는 조롱과 협박이었다. 여기에는 채무 관계라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압박하고 지배하려는 폭력의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을 받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다.

 

◆ 불법사금융은 '급전 창구'가 아니라 '범죄 시장'으로 변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은 인터넷·SNS·카카오톡·길거리 명함 등을 통해 대상을 유인한다. "당일 입금"과 "무서류 대출"을 내세우지만, 상환이 지연되는 순간부터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가 시작된다.

 

가족·지인·직장에 무차별 연락을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추심은 더 이상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무기로 한 협박 방식으로 바뀌었다.

 

 

◆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울수록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구조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구조적 배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신용평가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저소득·무직·단기근로자·군인·간병가족 등을 자연스럽게 금융 사각지대로 밀어낸다.

 

"어디에서도 빌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불법사채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최고금리 20%가 아니라, 수백~수천 퍼센트 금리와 함께 ‘사회적 파멸’이다.

 

◆ "연체 하루 5만 원"'"퇴근 전 입금" … 협박 메시지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

 

추심 메시지들은 거의 동일한 언어로 구성된다. "오늘 6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문자 돌린다”, “연장비 하루 5만 원, 점검비는 별도다", "일단 입금부터 하고 얘기하라"는 식이다.

 

이는 금융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통제 관계'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 상당수가 경찰 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번호 변경·국제전화·가상 계좌 등 수사 회피 기술이 범죄화되면서, 피해자들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

 

◆ 정부 대책이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단속 중심' 접근

 

정부는 몇 년째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피해는 줄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속이 이루어져도, 대체 금융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은 심사 기간만 2~3주가 걸리고, 이자율도 연 9~15% 수준이어서 급전 필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민금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금융"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무이자·월 상환 방식의 대출을 운영하며 90% 이상의 상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민은 갚지 않는다"는 편견이 아니라, "상환 방식이 적절하면 서민도 충분히 갚는다"는 경험적 증거다.

 

정부 정책이 일시상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조건을 가진 금융’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다. 국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사채는 계속해서 서민의 빈틈을 파고들 것이다. 대책은 분명하다.

 

▲초저금리 긴급 생계대출과 상환유예제 도입 ▲불법 추심 차단 긴급보호명령 제도화 ▲전담 수사·통신 차단 시스템 구축 ▲정책재원 + 민간재원 결합형 ‘사회연대 금융’ 확대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폭력적 금융 환경 속에서 제도권으로부터 밀려난 사람일 뿐이다.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존엄 회복의 문제다. 제도권 금융이 닿지 않는 자리에, 법과 제도가 함께 닿아야 한다.

 

그것이 '불법사금융 근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되는 지점이다.

 

 

매일경제*************

이러다 사채로 내몰릴 판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부업 쏠림 급증

 

차창희 기자 charming91@mk.co.kr

입력 : 2025-11-09 13:01:47 수정 : 2025-11-09 13:28:26

 

핀다, 대부업 대출중개 분석

10.15 규제후 약정액·건수 ‘쑥’

신용등급 하위 20% 대부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급전’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단기간 확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더 나아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핀테크업체 ‘핀다’의 우수 대부업 비교중개 데이터에 따르면, 핀다의 플랫폼을 통한 대부업 대출중개 약정액은 10월 3주차(13~19일) 대비 4주차(10월 27일~11월 2일) 들어 116% 급증했다.

 

정부의 10·15 규제 직후 대부업 대출중개 잔액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한 주 만에 이처럼 대출 약정액이 단기간 급증한 건 흔치 않다는 것이 핀다 측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대출 약정건수도 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히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은 수 백만원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핀다를 통해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541점이다.이들의 경우 1금융권에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고, 2금융권에서마저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아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업 대출의 평균금리는 15~20%에 달한다.

 

실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조 서민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의 7~8월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6·27 대출규제로 신용대출이 연소득 한도 내로 제한되면서 2금융권에서도 이들 저신용자에게 쉽게 대출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잉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신용대출까지 막은 역효과가 불고 있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나마 우수 대부업 시장은 법정최고금리인 20% 이하 상품만 중개한다”며 “여기서도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은 아예 불법 사채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mbc***********

연 이자가 4%?···"못 갚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텐데?"

 변예주2025년 11월 06일 18시 

◀앵커▶

돈을 빌려주고 법정 연 이자율 20%보다 2,000배 많은 4만%까지 이자를 붙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못 갚으면 얼굴 사진을 유포하거나 가족 등을 해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 앞에 자필로 쓴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남성.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독촉해도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온 20대 불법 사채업자들은 대구에서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 정보로 채무자를 모집했습니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형사기동1팀장▶

"월 2,000만 원 정도를 텔레그램에서 개인 정보를 파는 업자들에게 주고 DB를 구입해서 대출 광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로 가족, 지인 연락처와 직장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210만 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연 이자율은 4만%로 법정이자율 20%보다 2,000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한 뒤 연 2만%에서 4만%가량 이자를 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3년 넘게 1,100여 명에게 122억 원을 빌려주고 28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 놓은 얼굴 사진에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빌렸다는 문구를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뿌렸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2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2억 5,000만 원을 압수하고 외제 차를 몰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억 6,0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건수는 3,200여 건.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늘었는데, 경찰은 급증한 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데이터솜*************

SNS 타고 활개치는 불법사금융68% 급증

기자명 곽현아 기자 입력 2025.11.05 08:28 댓글 0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4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범행이 SNS와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3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체계를 운영한다.

 

미등록 영업과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은 물론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유통 등 범행수단까지 동시에 차단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 대출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용도 외 이용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합법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구 경계,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즉각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저신용층은 ‘당일 즉시대출’ ‘정부지원 대출 대행’ 같은 문구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식 상담창구와 정책서민금융만 이용해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채무자 대리인 예산 3억 증액…"취약층 보호 한 걸음 더"

신도 기자 입력 2025-11-07 06:36 수정 2025-11-07 06:36

 

내년 19억원 편성…올해보다 22.3% '대폭 확대'

변호사 선임 지원 골자…인력 부족 속 '유명무실' 비판

신청 요건·절차 간소화…"긍정적 제도 개선 기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예산이 내년 3억원 이상 증액된다. 신청 수요 증가에 맞춰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기반을 쌓는 취지다. 피해자 구제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지만 사채 피해자 보호 고심 끝에 내년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했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한 22일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19억6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15억5900만원)대비 3억4700만원(22.3%) 증액된 액수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선임 이후 사채업자 등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이 불가능해지며,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예산을 증액한 배경은 제도 이용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서다.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건수는 3897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 3096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건수가 7200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금융당국으로의 불법 사채 피해신고와 상담건수가 33% 증가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 등 인력이 부족해 불법추심 연락을 대신 받는 지원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올 6월 채무자 대리인 신청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43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부족해 취약층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채업자가 피해자에 접근해 이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제도 보완 차원에서 지난 4월 신청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했다. 우선 금융감독원 접수 이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사채업자 연락처를 알아야 신청 가능했던 요건도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올 6월부터는 제도 전용 '직통번호'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도 앞장섰다.

 

금융권 안팎은 내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으로 인력 확충과 법률 지원비용을 강화할 의지를 내비쳤다며 환영하고 있다. 서민들에 대한 과제 확대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제도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예산을 20% 이상 증액한 것만으로 제도의 이용과 활성화에 도움을 줘 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원 시기를 놓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서민 취약층 지원에 금융당국이 관심을 들인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일보***********

충북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 올해 검거 건수 지난해 대비 1.4

특별단속 실시… 고리사채·불법추심 집중 추적

임선희 기자seonhee0214@hanmail.net웹출고시간2025.11.04 18:02:21최종수정2025.11.04 18:02:21

 

청주 시내를 비롯한 외곽지역 도로 곳곳에 '채권추심'이나 '대출' 관련 현수막과 스티커 등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 10월)간 도내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불법사금융 범죄 112건이 발생해 193명이 검거됐다.

 

검거 건수를 보면 지난 2022년 12건을 시작으로 2023년 25건, 2024년 27건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만해도 38건으로 지난해 보다 1.4배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2년 4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가 4건에서 올해 30건으로 7.5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13명에서 59명으로 급증했다.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 시내를 비롯한 외곽지역 도로 곳곳에 '채권추심'이나 '대출' 관련 현수막과 스티커 등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실제로 지난 7월 청주에서는 연 7천 %가 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채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약 7년간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 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9억4천여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해 법무법인에 공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5월 옥천에서는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두 배 많은 이자를 뜯어내려 한 20대 조직폭력배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위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충북청 관계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수사 활동을 강화해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아주경제**********

[전문가 기고합법 등록 대부업 '생활 금융업개편해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입력 2025-11-06 05:00

 

이미지 확대[사진=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정부·기업·가계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역시 기업 부채 문제에서 촉발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전락해 파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시장은 신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과거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1~3등급 고신용자는 은행, 4~7등급 중신용자는 제2금융권, 8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로 현재는 신용 5등급 이내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자금 공급기관을 설립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재원 부족 등의 한계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불법 사채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정부의 서민금융뿐 아니라 민간 제2·제3금융권인 합법 등록 대부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합법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도 대손율 부담 등으로 줄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축소되고 담보대출 위주로만 연장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은 자금조달 비용이 낮음에도 대손율이 높아 금리가 15%를 넘고, 민간 대부업은 대손율과 자금조달 비용을 감안하면 금리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신용점수가 950점이어도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금융회사가 신용 5등급 이하 서민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금 수요자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채 이용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합법 등록 대부업에 대해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인 금리 상한 설정과 고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한국형 페이데이론(payday loan) 도입을 통해 상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장 큰 과제는 금리보다 ‘자금 조달’ 문제다. 합법 등록 대부업체에도 안정적인 자금 공급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등록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은행의 서민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제한을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부업체 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공통적으로 주택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합법 대부업체가 공모사채 발행, 유동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

도박 빚 갚으려… 청소년들 불법도박-사기-절도 악순환 늪

입력 2025-11-05 03:002025년 11월 5일 03시 00분

대전충청취재본부

안녕하세요. 이인모 기자입니다.

 

[도박중독, 예방이 해답]

청소년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10명 중 6명이 친구 권유로 빠져

12.7%는 빚 갚으려 사채까지 써

강원랜드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청소년 도박 근절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청소년 도박 근절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강원랜드 제공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등 중독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19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직접 해 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고리 사채를 쓴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개인정보 판매(14.3%), 폭력 또는 협박(13.7%)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수지만 성 착취 및 성매매(5.7%), 유해업소 아르바이트(5.3%), 마약 배달(4.2%), 보이스피싱(2.8%)에까지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통계는 도박 빚으로 고통받는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다 노숙이나 도망, 협박 및 폭력, 범죄 가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임 연구위원은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으로 추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청소년 도박 채무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처음 접촉한 경로로는 ‘주변 친구’가 62.2%로 가장 많았고, 불법 배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광고 문자 등 디지털 환경이 37.6%를 차지했다. 도박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중학생이 56.4%, 고등학생이 39.6%였으며 초등학생도 4%에 달했다.

 

도박 유형별로는 사설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44.9%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41.2%), 온라인 복권(34.5%), 온라인 돈내기 게임(30.8%)이 뒤를 이었다. 도박을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사이트 접근이 쉬워서(53.7%)가 가장 많았으며 ‘돈을 땄던 쾌감’(44.4%),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서’(38%), ‘친구들이 도박을 해서’(38%) 순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유해 환경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도박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