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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신용자 지원정책 근본적 해법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9-03 21:58:10
  • 수정 2025-09-14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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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격언


"말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격언이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참담한 실상을 다룬 최근 보도를 보며 이 오래된 격언이 떠올랐다. 평균 연이자율 7,882%, 최고 801,783%라는 살인적 이자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앙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 25%, 경기도 저신용자 대부 부실률 60%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선의로 시행하는 저신용자 지원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부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소득 창출 능력과 재무 관리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원받은 자금마저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과다부채 저신용 서민들에게 기업식 재무구조 개선 방식의 도입

해법은 명확하다. 개인의 가계 상황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자금만 투입하지 않는다. 철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시킨 후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채무자 개인별 맞춤형 재무 진단 시스템 구축

가계 수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교육, 직업 교육 등 미래 소득 창출 능력 향상 지원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인 이들에 대한 단계적 자금 지원

 

도덕적 해이를 막는 강력한 대국민 선전으로 인식변화와 제도적 장치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다. 

**"정부 자금을 떼먹는 것은 우리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대출에는 국세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채무조정 시에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혈세 누수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교육이 우선, 지원은 그 다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개인의 각오와 실행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원책도 무용지물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정부와 사회는 저신용자들에게 당장의 '먹이'보다는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경제경영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불법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역량 강화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끝으로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반드시 보증서 대출이 아니라 정부 직접대출로 하고 신용상황에 맞는 현실금리로 운용돼야 한다.

연20%^금리도 목말라하는 국민 실정이다.

그래야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와 재원을 보호하여 더많은 서민들을 도울수 있을 것이다.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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