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불법사채업체를 찾았다. 30년 맛집이 은행에서 거절되고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8-02 21:43:22
  • 수정 2025-09-14 11:17:48
기사수정
  •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대안신용평가의 적극적 개발과 도입 필요


3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맛집 사장이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고 사채업체를 찾아가는 현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과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뒤늦은, 그러나 환영할 만한 응답이다.

 

신용평가의 근본적 한계를 직시하라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정교함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신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편협하다는 점이다.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부채를 소화할 능력과 '종합적인 사업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하고 이를 사전 검증할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대안신용평가 이다.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한 새로운 신용평가를 통칭한다.

 

정부가 열어가는 정부버전 대안평가 모델이다.

AI와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

정부가 제시한 AI 기반 평가시스템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업력, 평판, 리뷰, 별점, 심지어 '맛'까지 종합 평가한다는 발상은 겉보기에는 파격적이지만, 사실 가장 상식적인 접근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해당 사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읽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서비스는 흩어진 사업자 정보를 통합하여 창업부터 폐업 후 재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대출 심사를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금융 지원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새로운 기준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진정 의미있으려면, 단순히 평가 항목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AI가 도출한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평가 방식이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나 지역 간 정보 격차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토큰증권기회인가 위험인가

정부가 제시한 블록체인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은 흥미롭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한 자금조달은 기존 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 수익의 일부를 장기간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교육과 상담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반기 도입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각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제도 도입 이후에 결정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30년 맛집 사장이 사채업체 대신 은행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지, 그리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30년 맛집에 대한 은행거절은 그맛집에 노하우나 업력등은 높이 살수 있으나 매출 손익에서 이미 그 맛집에 모든 것이 평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업체의 노하우등과 경영자의 능력이 정밀히 평가돼 여신에 반영되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더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꿈꾸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뿐이다. 이번 정책 변화가 그런 소박한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확한 가치평가 그것이 공정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