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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 가족지인 추심이 관건이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7-25 18:16:17
  • 수정 2025-09-14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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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분명 환영할 만한 조치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그동안 서민들을 옥죄어온 불법사금융 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강화한 것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 것도 이들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의 사각지대, 가족과 지인을 향한 불법추심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생태계의 핵심 고리 하나를 놓치고 있다. 바로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다. 현재 불법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의 인질화'다.

 

채무자 본인에게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안다. 대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접촉해 채무 사실을 폭로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해도 채무자들이 가족과 지인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거나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한다면 법 개정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3자 연락처 요구 금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명확하다. 대부 계약 시 제3자 연락처 요구를 원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당한 대부업이라면 채무자 본인과의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회수가 가능해야 하며, 굳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추심 행위 자체를 악질 범죄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 본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교묘한 우회 전술을 막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관건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좋은 조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후의 관리감독이다. 기존 업체들이 1억원의 자기자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실제 대부금으로 나간 채권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

특히 허위 신고의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악질 업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의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법은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감시 체계 없이는 또 다른 편법과 우회로만 양산할 뿐이다.

 

진정한 서민금융 생태계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이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악용할 수 있는 구조적 토양을 제거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을 차단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 개정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새로운 우회 전술에 맞서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때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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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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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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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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