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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정책의 현실적 접근: 혈세 보호와 구조조정의 필요성
  • 한국TI인권시민연대 논설위원
  • 등록 2025-07-13 16:34:14
  • 수정 2025-09-14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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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 금융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 [칼럼]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포용 금융 정책은 분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소외 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채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연 1000%의 살인적 이자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회 문제다.

 

그러나 포용 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특히 신용에 문제가 있는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될 포용 금융 정책을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간 금융기관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결국 기업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고위험 계층에 대한 대출을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경영상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햇살론 25% 대위변제 사태... 이자수익은 금융사가 가져가면서 정부는 원금의 25%를 대위변제하고 있는 구조는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신용리스크가 있는 포용 금융의 실질 대상들에게는 신용평점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제도 신청 시에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재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혈세 보호와 국민적 인식 개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세를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다. 포용 금융 정책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는 맞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선별적 지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비를 위해 사채를 쓰는 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로, 고정비용성 소비성 자금을 고금리로 차용하는 구조로는 결코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밑빠진 독에 혈세를 계속 낭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포용 금융 정책과 함께 반드시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 긴축과 소득 증대, 그리고 이를 실현할 경제적 지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과 실천을 바우처 정책 등으로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실천하는 신청자나 생산적 지출 계획을 가진 신청자를 우선으로 정부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포용 금융을 위한 제언

포용 금융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직접 대출 시스템 구축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가 신용리스크를 직접 감당할수 있는 이자율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통해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선별과 사후 관리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자립 능력 배양을 전제로 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포용 금융 정책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임을 널리 알리고, 혈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포용 금융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상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혈세를 보호하면서도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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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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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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