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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7-02 2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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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 30일 조사-

첫뉴스입니다.

양형위원회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

 

천준호 의원의 역할

22대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연속토론회 개최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양형위원회에 의견 제출

관련 법안 발의 및 금융당국 제도개선 촉구

 

향후 전망

2026년 4월부터 양형기준 조정 작업 본격화

법원에서의 불법사채 범죄 처벌 강화 예상

 

관련 법 개정 사항

대부업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주요 내용: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 반사회적 불법사채 계약 원금 무효화, 법정 최고형 상향

이는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초범 면죄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그리고 26년 4월부터 양형기준 조정 작업 본격화라니..........

 

선의가 낳은 악순환

우리 사법부는 오랫동안 '갱생의 기회'라는 명목 하에 불법사채 범죄의 초범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 조직의 말단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가혹한 형량을 내리기보다는,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겠다는 선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초범 특혜의 악용

불법사채 조직들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관행을 교묘히 악용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초범이면 실형을 안 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오히려 초범자들에게 맡기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포통장 개설, 협박 전화, 채권 추심 등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일선 업무를 초범자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대포계좌와 대포폰에 숨어 신분을 철저히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협박과 괴롭힘을 자행한다. 법정에서는 선처를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 후의 진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처벌을 받은 후의 행보다. 예상했던 '갱생'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불법사채 업계의 '졸업생'들은 두 가지 길을 택한다.

첫째, 소규모 불법사채 조직의 총책이 되어 은밀히 영업을 시작한다. 이미 업계의 노하우를 익힌 이들은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발각되기 더욱 어려운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다.

 

둘째, 기존 대형 조직의 관리자로 복귀하여, 새로운 초범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범자들에게 가르치며, 범죄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사법부의 딜레마

법원이 처한 딜레마는 분명하다. 개별 사건만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20대 청년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여 거대한 불법사채 생태계를 구성하고,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현행 양형기준과 법리 해석으로는 숨겨진 조직성과 계획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처벌이 반복되며, 불법사채 조직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사채 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범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특히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해 신분을 은폐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계획성과 은폐 의도가 명백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진정한 갱생을 위해

진정한 갱생은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의 경중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야말로,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진정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선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법사채 범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불법사채 광고 점유율 1위 네이버는 책임을 다하라.

 

 

이제사 분위기 파악했다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인 '반사회적 초고금리'를 연 100%에서 연 60%로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대비 5배에서 3배로 기준 하향 조정

 

배경

작년 12월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시 법정 최고이자율 3배 이상으로 합의했으나, 금융위가 4월 입법예고에서 5배로 완화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3배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 다수 접수

5월 법원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판결도 영향

 

정치적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불법사채무효법'을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로 추진. 새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 반영

 

의미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조치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기관이다.

금감원은 불법사채 피해구제 대국민 홍보를 도맡은 기관이다.

지금 불법사채의 심각성을 금융위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정이자 3배수 초과시 원리금 무효법을 금융위는 5배수로 늘렸다.

 

불법사채 문제를 민간에서 도맡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다시 국회가 정한 법정금리 3배수 계약시 원리금 무효로 다시 입법예고 한다고 한다.

3배수와 5배수 차이는 뭘까? 연 100% 미만의 불법사채를 용인해주겠다는 것은 불법사채를 시장경제의 한축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레이존 불법사채 시장을 공존의 영역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다수 악질사채 업자들이 카톡업자임에도 카톡업자 민원을 받은지 불과 몇 달 안되었다.

 

밀려드는 수만건의 불법사채 피해 민원들을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것으로 사채피해를 구제했다고 홍보 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만으로는 들어오는 민원이 감당이 안돼서 통상 2주정도에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다.

당장의 불법추심이 무서워서 피해구제를 신청했는데 변호사가 2주후에 선임되니 그사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추심은 이미 벌어지고 난뒤다.

피해구제 업무를 꼭 변호사에게만 맞겨야 할까?

아니다. 민원량에 다는 못맞추더라도 기간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직이라도 뽑아서 빠른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이 문제의 금감원의 컨트롤 타워가 금융위이고 금융위원장 김병환이다.

그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한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수사 대상 4대 분야:

전통시장 (설 명절 전후 상인 대상 고금리 일수대출)

성매매·유흥업소 (미아리텍사스, 영등포역 주변 취약계층 대상)

중고차 매매업 (장안평·강남·강서구 등 활발한 지역)

온라인 대부업 (등록업체 6곳 및 대형 온라인 대부업체)

 

주요 활동: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 실시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매 배포

현장 홍보 및 신고 방법 안내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

 

신고 체계: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활용

공익 제보자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목표: 불법 사금융 전면 차단을 통한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서울시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경기도처럼 즉시 개입해 구제해 주어도 우리는 국민 절반을 케어할수 있다,

더 이상 불법사채 피해를 금감원에만 맞겨서는 안된다.

 

 

불법 사채 피해자 구제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일부 솔루션 업체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고 보도

 

금융위 해명 내용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무료로 대리

2020년 1월부터 무료 지원 시작 (원래는 2014년부터 유료로 시행)

연간 3,000~4,000건 지원

2025년 성과

5월말까지 총 3,001건 지원 (역대 최다)

 

제도 개선으로 지원 실적 크게 증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반영

 

신청 방법

온라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전화: 1332→3번→6번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2→0번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 솔루션 업체 대응

범부처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2월에 불법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

향후 효과적 차단 방안 마련 예정

금융위는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불법 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에서 불법사채 피해를 직접 구제해주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최소한 금감원은 민간에서 채무 해결 시장을 욕할것이 못된다.

그들이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협박과 사기가 불법사채 해결시장에 난무하고는 있다.

그렇다고 정직하게 성실히 피해구제를 해주고 있는 일명 사채해결 솔루션들을 다 비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30대 엄마 죽음 내몬 사채업자, 밤낮 없이 954회 전화·메시지 협박

범인 실명 김태우

김태우는 아이엄마가 자살한 후에도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놈이다. 논평 없습니다.

 

 

국민일보**********

“미성년 자녀 겨냥한 불법추심, 처벌 강화 시급”

2025-06-26 17:47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센터장

“미성년 자녀 타겟 불법추심까지…”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강조했다. 최근 불법사채 연체 시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불법추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불법사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지인, 직장에 대한 불법추심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부모를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사채업자들은 포털 등에서 주변 어린이집을 검색해 협박전화를 거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 역시 불법추심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싱글맘이 숨진 사건에서도 자녀를 겨냥한 불법추심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장은 “아이들에게 하는 불법추심은 악질 중의 악질 범죄”라며 “정부와 법원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재평가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불법 사채업자가 최소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우리 사회가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SNS로 번지는 불법 추심 현황 및 주요 내용 

 

현황 및 통계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증가

올해 5월까지 1485건 신고 접수, 사상 처음으로 3000건 넘어설 전망

 

불법 추심 수법 변화

SNS 활용 증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으로 문자폭탄 발송

담보로 받은 연락처 악용: 가족·지인에게 가짜 정보와 불법 촬영물 유포

허위 정보 확산: "성추행범이 합의금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 등 허위 문자로 인간관계 파탄

직접 방문 없이도 24시간 압박 가능해진 새로운 수법

 

주요 피해 사례

지인 간 불법 추심: 20년 친구가 2550만원 빌려주고 최고 698% 이자로 6년간 8900만원 넘게 받아냄

대학생 대상: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 200만원 요구하며 협박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가 대부분

 

처벌 현실의 문제점

구속 기소율 1% 미만: 붙잡혀도 대부분 풀려남

 

솜방망이 처벌:

2023년 채권추심법 위반 78건 중 벌금형 30건, 집행유예 18건, 실형 13건에 불과

437% 이자 받은 업체 직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사 지지부진: 고소해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경우 태반

 

정부 대책의 한계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했으나 별 효과 없음

새로운 수법에 대한 대응 부족: SNS를 통한 교묘한 법망 회피에 미흡한 대응

 

전문가 제언

지인 간 거래도 법정 이자율 적용 사실 홍보 필요

불법 채권 추심 처벌 강화 필요

 

SNS를 통한 진화한 불법 추심에 맞는 새로운 대응책 마련 시급

이 문제는 단순한 채권 추심을 넘어 인간관계 파괴와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논평을 대신해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절대 대책 올립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이런 영업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국내 불법 사채업자 구형 사건

피의자: A씨(24세), B씨(26세)

구형 내용:

A씨: 징역 5년 + 추징금 6억7,395만원

B씨: 징역 4년 + 추징금 2,800만원

범죄 규모:

피해자 600명 이상

약 1,700회에 걸쳐 10억원 대출, 17억원 회수

범행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3월 3일

추가 혐의: 채무자 협박으로 6억8,000만원 추가 수취

선고일: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태국 한국인 사채업자 체포 사건

체포 인원: 한국인 22명

체포 장소: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 고급 풀빌라

체포 일시: 6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수사 배경: 한국 대사관의 한국인 납치 가능성 제보

범죄 내용: 한국 내 개인 대상 불법 온라인 사채업

체포 과정: 경찰 50명 이상 투입, 용의자들 도주 시도 중 1명 중상

두 사건 모두 불법 고금리 사채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례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 양상을 보여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가 조직범죄화 해외화가 되었다.
불법사채 범죄 자본이 성장하고 있다.

 위험에 비해 범죄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커서 채무자나 도박자들을 비롯한 자원자가 발생하고 있다.

돈에 시달리고 찌든 사람의 입장에서 신고나 구조요청을 해도 잡기도 힘들단 말만듣고 안전하게 큰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은 크게 다가서기 때문이다.

채무자등을 강제로 가담시키거나 범죄조직에 파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범죄성향은 다른 범죄로 옮겨가게 된다.

이들은 직업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자본을 갖춘 전문 범죄꾼들이 수천 수만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급증 기사 주요 내용

연체율 현황

2025년 4월 기준 전체 연체율 35.2% (2023년 말 11.7%에서 3배 증가)

20대 이하 연체율 41.4%로 가장 높음 (두 명 중 한 명꼴)

30대 36.8%, 40대 34.8%로 청년층 연체율이 특히 심각

 

대출 이용 현황

2025년 1~4월 총 57,939건 실행 (월평균 14,000건)

20대 이하가 24,587건으로 전체의 42% 차지

반복 이용자 4,703명으로 급증 추세

 

제도 취지와 현실의 괴리

원래 목적: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저신용자 지원

현실: 취업난,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상환능력 부족한 청년층이 반복 대출에 의존

우려: "합법적 생계 부채 구조화" 통로로 변질 가능성

 

정책적 과제

높은 연체율과 반복 대출의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단순 대출 공급보다 근본적인 생계 안정 방안 모색 요구

사후관리 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 추진 중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조국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이 필요하다.

제 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고 싶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 저렴하고 접근성 좋고 효과적인 전문적 교육으로 국민전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너무 어려운 난제인가? 아니다. 4000만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가능할수 있다. 

돈은 도서관에 있었다고 많은 전문가들가 창업가들이 말해왔다.

이젠 그 노하우를 전문가들과 국민 모두와 함께 해갈 사명감을 느낀다.

공부 그리고 전문적이고 쉬운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신문의 주요 목표중 하나이다.

 

정부자금에 대한 국민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바뀌어가야 한다.

햇살론 25% 대위변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35% 연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신용 리스크 만큼 현실금리 적용과 정부직접대출, 채무조정 제도에서 우선권보호등으로 혈세를 보호하면서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보호도 해가야 하겠지만 국민 인식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나랏돈을 떼먹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며 어느 돈보다도 잘 변제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심어져야 한다. 

 

 

대부업 시장 급격한 위축

대부업 이용자 28% 급감 (2022년 98만 9천명 → 2024년 70만 8천명)

대출잔액 3조 6천억원 감소 (2022년 15조 9천억원 → 2024년 12조 3천억원)

 

원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

2021년 연 24%에서 20%로 인하 후 지속적 시장 축소

대부업체 조달금리(7-8%) + 대손비용(13%) = 이미 20% 초과로 수익성 악화

연체율 상승: 2022년 7.3% → 2024년 12.1%

 

문제점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유입

제도권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 2만 9천~6만 1천명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지속 증가 (2021년 9,918건 → 2024년 15,397건)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한계: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5.5%

 

우려사항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새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5%로 추가 인하 검토

 

대안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 제안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유연하게 조정

금융사의 대출 공급 여력 유지로 취약계층 지원 기능 보장

단, 금리 상승기 서민 부담 증가 우려로 상·하한선 설정 등 보완책 필요

핵심 메시지: 과도한 금리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더 이상 민간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더 이상 대부업을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해선 안된다.

대부업권에 법정금리를 상향시켜 주겠다는 주장 그건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온다. 

금리연동제로 고금리 시기에 법정금리를 상향한다는 발상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업은 특히 수익향상의 기준을 전체 고객에게 적용할것이기 때문 이다. 문제는 저신용자 대출시장 악화 그리고 불법사채 유입문제 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대출로 현실금리 적용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에 리스크를 감당해 준다면 충분히 우리는 법정금리 연15%로 국민 모두의 혜택과 저신용자 대출 시장 경색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을 것이다.

 

연 15% 금리시 2금융권 문제는 M&A로 자연스럽게 대형자본화 되어 생존력을 갖추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을 것이다.

대부업이야 다른 선진국처럼 애초에 없에 버리거나 .........줄도산 하던 내가 알바 뭔가. ㅋㅋㅋ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데일리경제***********

천준호 의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 결정 환영”

 박영복 기자 승인 2025.06.26 22:59 댓글 0

 

/사진제공=천준호 의원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가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의원은 25일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23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로 결정한 것은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함께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해왔다.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촉구해 실제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특히 그는 법정형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의 실질적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2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양형위원회에 상향 의견을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번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양형기준 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법원에서의 불법사채 범죄 처벌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사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대부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최고금리 3배 이상 위반 등 반사회적 불법사채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 불법사채 범죄의 법정 최고형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데일리*************

반사회적 초고금리' 연100%→60%로 강화…李 의지 투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애니메이션 이미지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대부계약 무효되는 최고금리 요건 강화

李, 당대표 시절 '불법사채무효법' 추진

등록 2025-06-26 오후 1:20:40

 

수정 2025-06-26 오후 1:59:41

 

이수빈 기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애초 법정 최고이자의 5배인 연 100%에서 연 60%로 하향해 재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민법상 이유와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입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 원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의 3배로 기준을 되돌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입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을 최고금리의 5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수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진통 끝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합의했다. 애초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 이상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려 했으나 정무위원들 간 이견이 계속돼 3배 이상의 이자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당 정무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의 취지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대부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 입법예고 단계에서 그 기준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5배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근거를 설명했다.

 

민법상 법률행위를 전무 무효로 규정하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는 점과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방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최고금리의 5~7배 수준인 연 109.5%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를 들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반사회적 초고금리를 법정최고이자의 3배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고 새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 지난 5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무효화 판결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온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 그리고 입법예고 이후 나온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반사회적 초고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데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내던 당시 이른바 ‘불법사채무효법’을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로 정하고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아이뉴스**********

서울시, 불법 사금융 전면 차단한다…4대 민생침해 분야 집중 수사

김한빈 기자 입력 2025.06.26 17:25댓글 쓰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시에 등록된 한 온라인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팝업이 게시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서울시에 등록된 한 온라인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팝업이 게시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와 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매를 배포해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아울러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 역시 적극 홍보했다.

 

민사국은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장안평·강남·강서구 등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대부 업체들이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담보대출을 중개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도 했다.

 

시에 등록된 6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과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대부업체와 협력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와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펼쳤다.

 

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불법 대부 관련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수사와 피해 예방 홍보를 동시에 추진해, 불법 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NTN 국세신문***********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 강화 중"

 이춘규 기자 승인 2025.06.24 18:13 댓글 0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언론 보도 해명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해 동 변호사가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초,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에서 ’20.1.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제도 시행 이후, 연 3~4천여건의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며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5년은 지난 해 말부터 추진해 온 채무자대리인 신청 절차 개선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5.5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총 3001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고 이는, 동 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대비(매년 5월달 기준) 가장 많은 지원 실적이며, 동 지원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 정부안에 반영되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중단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현재보다 더 신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 개선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설6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신설6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자문료 등 금전을 수취 후 잠적하거나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국무조정실 주관)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했으며(경기북부경찰청),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단독]100만원에서 2천만원 된 빚, ‘솔루션 업체’ 찾았지만···채무자 대리인 제도, 기다리다 속탄다

수정 2025.06.24 10:16

배재흥 기자

 

[단독]100만원에서 2천만원 된 빚, ‘솔루션 업체’ 찾았지만···채무자 대리인 제도, 기다리다 속탄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 생긴 빚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불법 사채를 불법 사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불법 사채업체 22곳에서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 솔루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 빚을 갚으라는 위협을 막아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솔루션 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체 1곳당 8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200만원 가까운 돈을 솔루션 업체에 냈다.

 

A씨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낸 업자들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상환 기한이 일부 연장된 것 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당장 급한 마음에 솔루션 업체를 이용했다”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후회했다.

 

[단독]100만원에서 2천만원 된 빚, ‘솔루션 업체’ 찾았지만···채무자 대리인 제도, 기다리다 속탄다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정작 급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일부는 사기 우려가 있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느라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변호사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추심 우려 등이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이상 불법 사채업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면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만 해도 9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달하는 법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접수되면 1~2일 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리기한을 14일로 잡고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90%는 2주 내로 처리된다”며 “평균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대 2주라는 기간조차 불법 사채업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말한다. A씨도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함을 강조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은 것.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상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신속처리’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하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펜션업을 하다가 빚을 져 솔루션 업체까지 이용했던 B씨는 “채무를 종결하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결된 상태였다”며 “돈만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솔루션 업체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솔루션 업체 피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례************

30대 엄마 죽음 내몬 사채업자, 밤낮 없이 954회 전화·메시지 협박

정봉비기자

수정 2025-06-26 15:56등록 2025-06-26 15:46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이 유치원생 딸에게 남긴 유서. 와이티엔(YTN) 화면 갈무리.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김아무개씨의 협박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채무자나 채무자 지인에게 1천회에 가깝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을 26일 보면, 김씨는 ‘김태풍’, ‘풍실장’, ‘윤차장’, ‘윤혁’ 등 가명을 사용하여 6명의 채무자에게 연이율 2409∼5214%에 달하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벌였다.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로부터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기도 했다. 채무자가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지인에게 욕설하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협박이 동원된 추심은 밤낮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약 3개월간 채무자와 그들의 지인 등 7명에게 9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무자나 지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채무자 ㄱ씨에게 540만원을 대출해주며 6일 뒤 950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뒤 ㄱ씨가 갚지 않자 ㄱ씨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칼 사진을 전송한 뒤 “잘 봐, 아프게 찔러줄게.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니 목숨 오늘 내가 죽여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채무자 ㄴ씨에게도 전화해 “느그 애비랑 누나랑 전화 안 받노”라며 “너 지금 전화 끊잖아, 내가 그 돈 안 받을 생각하고 너 그냥 죽인다 그냥”이라고 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 ㄷ씨는 김씨의 이러한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ㄷ씨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애초 지난해 10월까지였던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그 대응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씨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미성년 자녀 겨냥한 불법추심, 처벌 강화 시급”

2025-06-26 17:47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센터장

“미성년 자녀 타겟 불법추심까지…”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강조했다. 최근 불법사채 연체 시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불법추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불법사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지인, 직장에 대한 불법추심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부모를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사채업자들은 포털 등에서 주변 어린이집을 검색해 협박전화를 거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 역시 불법추심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싱글맘이 숨진 사건에서도 자녀를 겨냥한 불법추심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장은 “아이들에게 하는 불법추심은 악질 중의 악질 범죄”라며 “정부와 법원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재평가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불법 사채업자가 최소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한국TI인권시민연대는 우리 사회가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동아일보***********

[사설]SNS로 번지는 불법 추심… 인간관계까지 파탄 내는 ‘돈의 덫’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6-27 23:242025년 6월 27일 23시 24분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폭언 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는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원인은 그만큼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많아진 데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는 식의 불법 추심 수법이 다양하고 쉬워졌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두었다 이들에게 가짜 정보와 불법 촬영물을 퍼뜨려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인들 간에도 불법 추심이 벌어지고 있다. 친구에게서 2550만 원을 빌렸다가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 줄도 모르고 6년간 8900만 원 넘게 뜯겼다며 고소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2022년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불법 추심 채권자를 고소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태반이다.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도 안 되며, 기소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대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난다.

 

소셜미디어로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은 폭력배를 동원한 추심보다 더한 고통을 호소한다. ‘성추행범이 합의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는 식의 허위 문자를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보내 인간관계를 파탄 낸다고 한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불법 사채에 손대는 경우도 많다. 불법 채권 추심 처벌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진화한 형태의 불법 추심에 맞는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동아일보************

[단독]2550만원 빌려주고 8900만원 뜯어간 절친… SNS 불법추심 기승

업데이트 2025-06-27 03:262025년 6월 27일 03시 26분 

 

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소설희 기자

서지원 기자

 

[단독]‘돈의 덫’… 불법추심 신고, 3000건 넘길 듯

불법추심 신고, 올해 3000건 넘길듯

“너 때문에 길바닥 나앉게 생겼다”… 매일 독촉 문자로 年700% 이자 요구

지인간 인스타-카톡 빚독촉 늘어… “이자율 20% 넘으면 위법, 엄벌해야”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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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처럼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긴 빚 독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지난해 294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148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추이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미혼모 여성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렸다.

 

불법 추심의 상당수는 박 씨 사례처럼 ‘지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 지인 사이에도 법정 이자율 적용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융 거래도 규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 불법 사금융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거래 규정을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서민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처음엔 지인들한테 빌리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여러 경로로 돈을 빌린 뒤 돌려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최고 437%의 이자를 받고 18억 원을 넘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추심으로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신고 없이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추심 신고가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뉴스1***************

"피해자만 600명 이상"…검찰, 20대 불법 사채업자 일당 징역형 구형

 

김민수 기자

2025.06.25 오후 02:30

약 10억원 빌려주고 원금·이자 합쳐 17억 송금 받은 혐의

채무자 협박해 이자 받기도…피의자 "오직 돈만 생각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고금리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A 씨(24·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395만 7505원, B 씨(26·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오직 돈만 생각했었다"며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됐고, 앞으로는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B 씨 또한 "피해를 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약 17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총 17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6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6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kxmxs4104@news1.kr

 

 

아시아투데이***********

태국 풀빌라서 온라인 사채업 벌인 한국인 일당 덜미

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6. 23. 11:18

 

방콕포스트

태국 경찰이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에 위치한 고급 풀빌라에서 한국인 일당을 체포하는 모습. /방콕포스트 X(옛 트위터)

태국에서 한국인 22명이 온라인 사채 사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촌부리주 파타야 방라뭉 지역 고급 풀빌라를 급습해 한국인 22명을 지난 21일 체포했다.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인 납치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체포 작업을 벌였다고 방콕포스트는 보도했다.

 

21일 오후 2시 30분경 관광·이민국·파타야 경찰 등 50명 이상의 경찰이 건물을 포위, 체포작전이 이뤄졌다. 경찰이 풀빌라에 진입할 당시 여러명의 남성이 사방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한 용의자는 2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경찰은 풀빌라에 있던 조직들이 한국 내 개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온라인 사채업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된 자들이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범죄 연루 혐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아름 기자newjjar@gmail.com

 

 

이데일리************

[단독]취지 무색…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35% 훌쩍

취업난·학자금대출에 상환능력↓

20대 이하 연체율 40%대 '최고'

1~4월, 대출 반복 이용 4703명

불법사금융 예방 위해 만든 제도

'취약층 부채로 연명' 구조화 우려

등록 2025-06-24 오후 6:11:09

수정 2025-06-24 오후 6:58:23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3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연체율은 40%를 넘어서며 두 명 중 한 명꼴로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이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4700명을 넘어섰고 일부는 상환 6개월 만에 또다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의 원래 취지와 달리 반복대출과 연체율 증가가 구조화하면서 저신용자가 부채로 연명하는 제도로 변질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35.2%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연체율(11.7%)과 비교하면 2년 새 3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이 대출은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계층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생계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합법적 금융지원을 제공하자는 목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41.4%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30대도 36.8%, 40대는 34.8%에 달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29.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층의 부채 상황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20% 청년이 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상환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구조인 셈이다. 초단기 알바로 생활을 버티는 청년이 대출 상환 후 곧바로 재대출을 문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자체는 줄지 않았다. 올해 1~4월까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총 5만 7939건을 실행했는데 이는 월평균 약 1만 4000건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에게만 2만 4587건을 공급해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 악화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자금이 저신용자의 유일한 생계 해결 수단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용점수별 연체율을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체율은 올해 4월 기준 35.8%로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

 

서금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 차주를 중점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의 특성으로 연체율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출사업의 건전성 관리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만기경과 전·후로 연체자별 맞춤형 사후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액 대출에 의지하는 사람의 정책 의존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4월 동안 대출을 반복 이용한 사람은 총 4703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6114명)와 비교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도 지난 2월 도입 이후 벌써 1100명이 넘었다.

 

이에 일각에선 애초에 ‘불법 사금융 예방’이라는 안전망으로 설계된 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생계 부채 구조화’를 유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연체율과 반복대출이 겹치는 상황은 정책 설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재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와 성실상환 이벤트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연체 시 불이익 등에 대한 대면 금융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체자 대상 주기적인 상환 독려 안내 시행,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을 시행해 연체율 개선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 모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속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청년층이 여전히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며 “불법법사금융 예방대출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무너지는 서민금융…대부업 이용자 28% 급감

입력2025-06-29 18:50:02 수정 2025.06.29 18:50:02 심우일 기자

 

◆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출잔액 1년 새 1800억 감소

최고금리 인하에 정책상품 공급

“서민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

 

최근 2년 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들의 수가 28%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로 대출 잔액은 12조 3348억 원에 그쳤다. 올 6월 말(12조 2105억 원) 대비 1243억 원 늘었지만 2023년 말과 비교하면 1798억 원이나 감소했다. 2022년 말(15조 9000억 원) 대비로는 3조 6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대부 이용자도 감소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은 70만 8000명으로 1년간 2만 명가량 줄어들었다. 2022년 말 기준 98만 9000명이 대부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새 28만 1000명(-28.4%)이나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은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2021년 7월 이후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금리로는 신용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7~8% 안팎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여기에 연체를 감안한 대손 비용이 약 13%포인트 정도 된다. 이미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연체율도 들썩이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7.3%였던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2023년 말 기준 12.6%, 지난해 말 현재 1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업 대출의 60% 이상이 담보대출로 운영되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이 대부업의 존재 이유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4조 9136억 원으로 전체의 39.8%에 불과하다. 대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은 법상으로 인정받는 제도권 금융인데 이를 사채업자와 동일시해 최고 금리를 낮추고 정책대출을 늘리다 보니 대부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대부업 대출이 줄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 9000~6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3800억~79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 △2022년 1만 913건 △2023년 1만 3751건 △2024년 1만 5397건 등으로 증가세다.

 

정부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으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입장이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연체가 발생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말 기준 25.5%에 달한다.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12.7%로 두 자릿수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 역시 4월 말 기준 무려 35%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여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대출만 385조 원이 넘는데 모든 서민 대출을 정부가 할 수 있겠느냐”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타임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우려…"대신 '시장연동형'을"

류홍민 기자 입력 2025-06-20 23:36 수정 2025-06-20 23:38

 

새 정부 최고금리 15%로 인하 가능성

시장연동형으로 저신용자 대출여력 유지

"금리상승시 부작용…보완 설계 필요"

 

[아시아타임즈=류홍민 기자] 새 정부 들어 현행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변화와 무관하게 대출금리 상한선을 고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금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 이하로 낮추자는 주장을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21년 연 39% △2013년 연 34.9% △2024년 연 25%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에 이어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심하고 대출상품에서 폭리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낮은 신용도를 가진 취약층을 시작으로 대출을 빌려주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출금리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정해지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벗어나는 경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 불법 사채로 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권 등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15%를 낮추는 것보다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란 현재처럼 금리 상한선을 두지 않고 시장금리와 연동해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가 유연하게 조정돼 금융사의 대출 공급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정형 최고금리 제도 하에서 수익성 문제로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연동형 구조는 일정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이 가능해 중·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된 최고금리가 너무 낮으면, 조달금리대비 이익이 적을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한다"며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에 맞춰 최고금리가 조정되면 그만큼 자금 여유가 생겨,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특성상 최고금리 상한선이 현재 수준보다 올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서민금융 전문가는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돼 최고금리가 현행 20%보다 높아질 경우, 되레 서민층이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시장 원리를 반영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급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프랑스와 같이 최고금리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설정해 급격한 변동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단순 연동보다는 정책 목적을 반영한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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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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