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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벌을 준다는 불법사금융 스토킹사채업자들-[일반적]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1-19 2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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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해진 스토킹사채업자들

불법사금융 스토킹사채업자들의 폭력성 증가가 지적됐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악질 업자들이 늘고 있다. 

2024년 불법대부 신고 1만4786건, 전년 대비 14.8% 증가. 하루 평균 40건 이상. 숫자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다.

 

문제는 검거가 되질 않으니 이 스토킹사채들이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사채들과 얘기해보면 "악질 채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말을 한다. 

실제 그 마인드다. 

도대체 지기보다 악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채무자들에게 벌을 준단다. 가족지인추심으로 말이다.

 

문자질, 그러나 굉장한 폭력

문자질이지만 그것은 굉장한 폭력이다. 상상 이상의 수위의 표현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버린다.

부모의 휴대폰에 날아드는 메시지: "당신 자식이 사기꾼입니다." "빌린 돈 안 갚는 쓰레기 키우셨네요." 직장 동료들에게 뿌려지는 문자: "이 사람 돈 떼먹는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다. 밤낮없이 쏟아지는 협박 문자, 욕설, 저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먼저 무너진다. 부모는 충격에 빠지고, 형제는 등을 돌리고, 직장에서는 소문이 퍼진다. 채무자는 완전히 고립된다. 바로 이것이 이놈들의 목적이다.

 

피해자를 벌주는 실체

실제 이 가족지인 추심을 도구로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나한테 비는 영상 찍어보내."

"당신 따귀치는 영상 보내."

"무릎꿇고 손들고 비는 영상 보내."

"자위영상 보내.“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더 심화시킨다. "이거 가족들한테 보낼까?" "직장에 뿌릴까?" "인터넷에 올릴까?"

한 번 찍힌 영상은 영원한 족쇄가 된다. 돈을 갚아도 끝나지 않는다. 영상은 남는다. 협박은 계속된다. 지난해 이런 성착취·협박 피해가 68%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검거 건수는 2.58배로 늘었다. 그런데도 피해는 줄지 않는다.

 

청년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다.

서울시 상담 민원의 53%가 청년층이다. 이들은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SNS·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접근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간편 대출", "신용 상관없음", "당일 입금" 같은 달콤한 말로 접근한다. 첫 직장 잡은 청년, 자취 보증금 마련하려는 대학생, 사업 자금 급한 청년 창업자. 이들에게 100만 원은 큰돈이다. 그 절박함을 먹이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스토킹사채들이다.

 

추적 불가능한 구조적 악랄함

왜 피해 회복이 어려운가? 스토킹사채들의 시스템을 보라.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신분 은폐. 여러 계좌로 즉시 분산·현금화. 비공식 거래로 법적 입증 곤란. 합법 매출과 혼합하여 자금세탁. 해외로 이전. 피해 회복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 걸린다. 그 사이 범죄는 실시간으로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금융권·플랫폼·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다. 단호한 처벌이다. 이놈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강력한 처벌 말이다.

 

아디오스, 너희를 죽여버릴 날을 고대한다. 소크라테스가 한말일게다.

피해자들이 이 스토킹사채들에게 보내고 싶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할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우니까. 또 협박당할까 무서우니까.

 

"악질 채무자에게 벌을 준다"고? 일주일에 100% 이자를 빌려주고 

맘에 안들면 돈 포기하고 불법추심으로 벌을 준단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마은드를 교육 시킨다.

 

사람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짓밟는 교육을 시킨다.

 

잡히질 않으니 기고만장해진 스토킹사채들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하루 40건 이상의 신고, 53%의 청년 피해자, 68% 증가한 성착취 협박. 이 숫자들은 비명이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 대응센터 @ 사채해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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