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였던 20대의 후회
돈 한 번 벌어볼래?”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
주요 내용:
28세 A씨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로 활동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범행 방식:
지인의 제안으로 시작, 대포폰과 가명 사용
SNS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고금리 대출 (연 4000% 수준)
예: 10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후 180만원 받음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까지 확보해 추심에 활용
악질 추심 수법:
하루 1400통 이상 전화
지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성매매, 임신 등 거짓 정보)
'나체 추심' 등 악랄한 방법 동원
비대면이라는 익명성을 무기로 활용
결말: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7월 자수
현재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 중
형사 처벌 불가피
"과거로 돌아간다면 죽어도 안 할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후회
참고 정보: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화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반성을 하려면 법적인 처벌외에도 그 반성의 사회적 행동이 있어야 옳을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시라.
우리 신문과 단체는 구조를 요청해온 어느 여성 기업인에 이야기를 드려보려 한다.
그분은 유망한 디자인 중심 용품 제조업체 대표이다.
직원급여가 문제가 생겨 아무것도 모른체 사채를 쓰게 됐다.
1000만원 단위의 기업사채였는데 그래도 일주일 이자가 100%였다.
그 이자를 막으려고. 그들이 소개해주는. 사채를 반복적으로 쓰게 됐다.
사채 원리금만 1억 가까이되고 일주일 이자가 1억 가까이 됐다.
그러던중 한사채업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돈 800만원과 일주일 100%이자를 변제하고 3000만원만 입금하면 전체 사채를 저렴히 대환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불행했던 삶을 장황히 저녁마다 말하며 공감과 신뢰를 주었다고 한다.
그 여성 기업인은 회사 보증금과 집보증금을 빼서 그 업자놈에게 주었고 그는 잠적했다.
이만기란 닉네임을 쓰는 업자놈이다.
사채해결 전문가들 사이에 이름이 제법 알려져있는 악질 사채업자란것도 알게됐다.
이런중에 축구협회 간부이며 농업법인 부회장이란 사람이 제안을 해왔다.
원자력관련 사업 수주와 자금지원 받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지원 받으면 자기 관련 기업에 총지원액에 20%정도를 자금지원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사채로 어려운 가운데 구세주 같았고 그의 사회적 지위를 믿었습다
네이버에에도 검색되는 사람이다.
도와주겠다고 하며 조건을 걸기 시작했다.
피해 기업인의 기업이 자본금을.15억원으로 증자해야 하는데 비용이 5천만원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렵게. 사업자금을 헐어서 또 융통해서 주었다.
그이후 그돈은 다른데 썼다고 하며 모든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후 회피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중이다.
최초에 직원급여가 체납된것도 이사람이 음료제조를 하면 대기업등에 납품시켜 주겠다고 하것이 시초였다. 무리하게 수억원을 들여 경험도 없는 음료 사업에 설비를 투자한 것이다.
피해 기업은 현제 전체 직원급여도 체납된 상태고
집도 기업의 공간도 없어졌다.
사채를 쓰고 일주일에 1억대 가까운 이자를 뜯기고 그 사채업자가 저금리 대환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다.
이놈들은 이사채놈들은 갈취사법에 사기꾼이다, 보이스피싱과 비슷하고 연계된 놈도 많다,
이 기업 상황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업자놈들에게 이 일련의 과정에 책임이 없겠는가?
그 외에에도 많다.
사채이자 찍느라 작업대출(허위직장 위장 대출) 렌탈 내구제 수천만원대 쓰고 못갚아 사기죄 전과자 되고 도저히 과다대출로 대출이 안되니 나체를 찍어 업자에게 담보맡기고 그돈으로 사채 이자 찍는다.
숱하다,
이 책임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
정확히 그이자에 무게다. 책임 물려야 하지 않겠는가?
법처벌- 대부업법 이자 얼마 사기얼마 해서 법처벌 받고 끝나면 되겠는가?
사람이 연이어 자살해 왔다.
그런데도 이짓이다. 사회적 처벌과 자발적인 뉘우침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반성행동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격증 공부중이라고? 개자식아.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조선시대 월 3% 이자제한법 있었다, 경제정책에도 드러난 세종대왕의 '애민'
핵심 내용
579번째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경제정책, 특히 강력한 이자제한법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주요 정책
세종 11년(1429년): 월 이자율 상한을 3%로 제한
세종 14년(1432년): 더욱 강화된 규제
연 이자율을 10%로 제한
정부 대출의 월 이자는 최대 2%까지만 허용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 재확인 -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정책 배경
고리대 성행으로 백성들이 집과 직업을 잃는 폐단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현대적 의미
조선시대 서민금융·정책금융의 원형
현재도 가계부채, 고금리대출 문제를 다룰 때 자주 언급됨
이재명 대통령도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장 시 세종의 정책을 인용
세종대왕의 이자제한법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담긴 조치였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저신용자 리스크에 대해 논하고 싶다,
민간에선 저신용자 리스크 지금 연20% 금리로도 감당 못하겠다고 한다.
누가 해야겠는가?
정부밖에 감당할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연 15%로 낮추자고 한다.
신용도가 연20% 금리로도 안되는데 저신용자 시장 국민혈세로 대책없이 퍼줘야 하는가?
신용에 맞는 이율을 책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라고 신용평가가 있는 것이다.
지금 서민들은 저신용자들은 연 20% 금리도 목말라 하고 있다.
햇살론 대위 변제율 25%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60%대 부실 상황이다.
보증서 방식으로 은행이 가져가는 이자 정부로 옮겨와야 한다,
그래야 햇살론 25% 부실도 싸워볼만하다. 싸움이다. 우린 국민혈세로 신용리스크와의 전쟁중이다.
우린 선택해야 했다.
저신용자 대출시장도 해결하고 정부 혈세도 지켜내야 한다.
그럴러면 리스크에 맞는 합리적인 이자와 혈세 보호제도로 채무조정시 우선변제권 확보등이 꼭 절실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신용자가 가계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소비긴축, 합리적 소득증대 효과적인 자본 형성 기간 단축과 계획 – 이것이 사람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미래가 보이는 삶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최선으로 말이다.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채무조정만 반복하는 그들 삶을 보라.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이의 실행이 이뤄졌을 때 단계별로 대출이 진행돼야 한다.
불쌍하다고 혈세를 이렇게 퍼주는 방식은 안된다.
그혈세가 보호돼 순환이 되도록 하고 값어치 있게 써지도록 해야 한다.
저신용자 시장에 대해서 아는가?
금융사에서 더 이상 대출 안되면 정규적인 급여소득자는 어차피 변제 못한다면 가족 도움 받던가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프리한 신용회복을 선택하게끔 돼 있다. 신용회복은 이자라도 있다. 채권자(금융사) 입장에서 좀 낫다.
다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의 대출한도 경쟁 방식 때문이다. 크게 봤을 때 금융사들 건전성에 좋지도 않다.
이것이 시장경제에 맞다.
나머지 추심을 회피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신청을 하고 정규직장을 찾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시장과 국가를 우해서도 좋다. 이를 위해서 추심이 더 쉽게 진행되도록 소득원 조회 및 추심 방법이 용이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게 그사람을 위해 좋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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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경향신문***********
“돈 한 번 벌어볼래?”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불법 사채업자’였던 20대의 후회
입력 2025.10.06 16:00
배재흥 기자
“과거로 돌아간다면 죽어도 이 일은 안 할 것”
불법광고·SNS 통해 급전 필요한 사람 찾아
연이율 4000% 수준, ‘모욕’ 주며 불법 추심
형사 처벌 불가피···“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달 말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씨.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여간 불법사채 사무실에서 일했다. 대구|배재흥 기자
지난달 말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씨.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여간 불법사채 사무실에서 일했다. 대구|배재흥 기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사채업자’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얼굴이 험상궂지도, 팔이 문신으로 덮여 있지도 않았다. 겉모습은 그저 평범한 20대였다.
지난달 말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씨(28)는 최근까지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로 활동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추심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A씨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죽어도 이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던 A씨는 “돈 한 번 벌어볼래?”라는 지인의 제안으로 처음 불법사채 시장에 발을 디뎠다. 그는 지난 2월 ‘회사명’도 없는 한 사무실에 출근해 대포폰을 받았다. 한 유명 남자 배우의 이름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예명으로 정했다.
A씨가 속한 사무실에는 총 4명이 함께 일했다. 일종의 모집책이 불법광고나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이 번호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되면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지 묻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통장에 찍힌 실제 액수 등을 확인해 자체 한도에 맞게 돈을 빌려줬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4000%가 넘는다.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일·주 단위로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았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속 지인들 연락처까지 전부 받았다. 돈을 갚지 않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1차 추심을 하고, 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하루 1400통 넘게 전화를 건 적도 있었다.
지인 추심은 채무자에게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 추심에 활용한 단체 문자는 사무실 차원에서 보냈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면 된다”며 “가령 돈을 빌린 사람이 B씨라면 ‘B가 너희 정보 팔고 돈 빌려 갔는데 이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성별에 따라 유흥업소에 갔다든지 어디 가서 임신했다든지 등의 거짓 정보도 보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 일을 더 빨리 그만두지 못했다.
A씨는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추심 전화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다”면서도 “일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죄책감이 옅어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익명’이다.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에 ‘나체 추심’ 등 더 악랄한 범행도 서슴지 않는다. 채무자와 대면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자택에 찾아가는 방식의 추심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A씨 사무실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 자수했다. 현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법 사채 사무실에서 일했던 시간을 후회하고 있다.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낙인을 지우기까지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른다. 현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A씨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악덕 사채업자.”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7월22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무효화되는 걸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과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이자율 계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자율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도 강화돼 불법 추심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은 신고 시 차단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게시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조선시대 월 3% 이자제한법 있었다, 경제정책에도 드러난 세종대왕의 '애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10-09 06:00:00
조선시대 월 3% 이자제한법 있었다, 경제정책에도 드러난 세종대왕의 '애민'
▲ 한글날이 2025년 10월9일 579돌을 맞았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경제분야에서도 강력한 이자제한법 등 애민정책을 펼쳤던 임금으로 평가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10월9일 579번째 한글날이다.
배우기 쉬운 글자로 백성들이 생각과 말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며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명실상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꼽힌다.
백성의 삶 곳곳에 미쳤던 세종의 애민(愛民)정신은 조선시대 경제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종은 고리대 성행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이자제한법을 펼쳤던 임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이 있었다. 세종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나라와 명나라 법률을 인용해 대출 이자율 상한을 제한했다.
나라에서 금지령을 내려도 고리대가 계속돼 백성들이 집을 잃고 직업까지 잃는 폐단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세종11년(1429년) 4월3일 기록에는 돈을 빌려줄 때 매달 받는 이자는 3푼(3%)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
세종14년(1432년) 3월19일 기록에도 고리대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온다.
여기서는 한성부(정부)에서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경우 "100일이면 원금의 갑절을 받는다"는 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 연 이율은 원금의 10푼(10%)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대출이라고 월 이자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사채(민간거래)보다 낮아야 한다며 월 이자는 최대 원금의 2푼(2%)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조선시대 서민금융, 정책금융 제도였던 셈이다.
공적, 사적대출 모두 아무리 돈을 갚는 데 오래 걸려도 원금의 1배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일본일리 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늘날에도 금리정책은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 집을 마련하고 생업을 위한 가게를 얻고 사업을 운영할 목돈이 필요할 때는 물론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금융’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월 3% 이자제한법 있었다, 경제정책에도 드러난 세종대왕의 '애민'
▲ 한국은행이 9월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3.96%로 7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대출금리도 4.06%로 7월(4.06%)과 같았다.
그래서 때마다 정부는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세종대왕의 이자제한법은 현대에서도 고금리대출, 불법대부업을 포함 크게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때 자주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페이스북을 올린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글에서 “조선의 성군인 세종대왕은 민생 해결이 정치의 제1목적임을 강조했다”며 “세종대왕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하고 금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안정과 포용금융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이면서 또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한글 창제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의 기록은 여전히 길잡이가 되는 모양이다.
579번째 한글날인 오늘은 세종대왕의 이자제한법에 깃든 백성 사랑도 새삼 가슴에 새기게 된다. 박혜린 기자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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