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갚은 '연 60%' 고금리 사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사 요약
핵심 내용: 개정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됨
주요 내용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연 60% 초과 고금리: 원금·이자 모두 무효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이자약정 전부 무효
피해 구제 방법
추심 차단: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변호사가 대신 연락 받음
불법업자 전화·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가능
신상정보 유포 차단: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URL과 증빙자료 제출
증거 인정 범위: SNS 메시지, 문자,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모두 법적 증거로 인정
불법 특약 무효:
'개인정보 유포 동의' 조항도 무효
연장비용 부과, 가족·지인에게 알리기, SNS 박제 등 모두 불법
이자율 계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 활용 가능
예: 30만원 빌려 10일 후 40만원 상환 = 연 2190%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연60%가 넘는 고금리 대부계약 채권에 대한 변제시 돌려받을수 있다는 해석은 처음 본다.
새법이 나오면 법률구조공단등이 면밀히 당야한 케이스에 법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만 의지하는 법률구조공단 60명의 변호사만으론 부족하다.
즉시 개입해주는 지방 정부 기관들이 존재했다.
금감원 추산 사채피해인구 82만이다.
불법대부 및 추심에 개입하여 즉시 중재하거나 법적 진행을 금감권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외 인원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해줘야 한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지난해 1만6천명…1년새 12배 급증
대부업법 위반 피해 급증 요약
핵심 내용
2024년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가 1만6,144명으로, 2023년(1,229명) 대비 12배 급증
경기북부 지역이 전체 피해의 70%(1만1,661명) 차지
주요 통계
대부업법 위반 건수: 2021년 675건 → 2025년 1~8월 1,862건 (이미 2024년 전체 초과)
채권추심법 위반: 2025년 8개월간 피해자 1,519명으로 2024년 전체 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액: 2024년 187억원, 2025년 1~8월 139억원
문제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공정 계약, 고금리 대출(일부 연 6만% 이자),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서민 피해 확대
대응 필요성
정춘생 의원은 경찰의 엄정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강조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가끔 이런 통계가 눈에 띈다.
24년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가 1만6,144명, 대부업법 위반 건수 2025년 1~8월 1,862건 (이미 2024년 전체 초과) 이통계는 24년도에 1862건 미만의 건수가 나왔다 것인데 한매체에서 한통계 보고에서 이렇게 차이가 극심히 난다.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했으면 한다.
한 피해자당 붙어있는 업자는 다수다. 위반건수가 피해자 보다 많아야 맞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제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6·27 신용대출 규제 여파…사금융 피해 더 늘었다
핵심 요약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
규제 실시와 피해 증가 시점의 일치
2025년 6월 27일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시행
7월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급증
7~8월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상반기 대비 138% 증가
구체적 통계
금감원 피해신고: 6월 1,351건 → 7월 1,629건 → 8월 1,907건 (2개월간 41% 증가)
저축은행 여신 잔액: 7월 말 기준 6월 대비 1조 1,479억 원 감소
채권추심법 위반 26%, 이자제한법 위반 35% 증가
정책의 역설
정부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하고 강력 대응 중
연 60% 이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정책 시행
하지만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이 오히려 불법 사채로 내몰림
전문가 의견
민간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 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할 우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접근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함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 기능 회복이 근본 해결책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정책으로 금융권 신용대출을 규제했다.
아파트값 잡자고 말이다.
그 대출 실수요가 대부업체(합법적 업체)를 거쳐서 거절당하고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우리는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에서 저축은행이나 합법적 대부업체는 연체율을 감당하지 못해 저신용자 문제는 손을 들고 있는 사태다.
민간금융으로 풀수 없는 문제다.
손실이 보이는 대출을 해줄 민간기업(은행포함)은 없다.
저신용자 문제에 현재 민주당 정부는 법정금리를 더 인하하고 서민금융을 정부자금으로 풀어 나가자는 기조도 있다. 그러나 정부 보증서 대출은 한계가 있다.
과감히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생각할때다.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자금 대출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관시켜서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직접대출은 우선 전액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역시 재원 보호다.
끝으로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그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대출을 하자는 것이다. 역시 재원보호다.
저신용자들 문제는 그들 재무구조로는 평생을 채무조정에 반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바로 재무구조 개선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이다.
선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진 않는다
핵심 주장:
최고금리 인하라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주요 내용
배경 사례
2024년 9월, 불법 사채 고금리와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
정부는 2025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 정비
문제의 핵심
최고금리가 2002년 연 66%에서 2021년 연 20%까지 지속 인하
금리 인하로 혜택 받은 사람도 있지만, 금리 상단의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됨
KDI 연구: 금리 인하로 배제되는 차주의 손실이 혜택 받는 차주의 이익보다 훨씬 큼
우려되는 상황
여당 의원이 최고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하는 법안 발의
만약 16%로 낮추면 108만 명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고, 55조 원 규모의 연체 발생 가능
대부업체 조달금리가 이미 20% 상회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더 많은 사람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위험
기자의 결론
제도권 금융의 포용 범위를 넓혀야지, 최고금리만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때론 덜 착한 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연 15% 법정금리 인하 배제되는 차주의 손실이 혜택 받는 차주의 이익보다 훨씬 큼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 대한 반론의 제기다.
만약 16%로 낮추면 108만 명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고, 55조 원 규모의 연체 발생 가능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이다.
사실 627규제전 연 소득의 150~200%를 대출 해주는 상황이었다,
이사람들의 대다수는 결국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했다.
일시적으로 더 이상은 빚으로 기존 채무를 끌고가지 못해서 연체율이 초기 높게 발생할 수 있으나 결국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소득은 빤한 급여소득자들 부채가 일정이상 되면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뭐라할 것도 없고 자명한 현실이다.
부채를 즉 여신을 더주어 채무조정 제도로 가게만 해야 할까?
아니면 가족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게 옳을까?
방법이 없다면 부채규모가 적어서 채무조정 제도중 개인회생을 못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회복이나 가족 도움으로 자력구제를 하는게 시장에 옳을 것이다.
시장에서 배제가 아니라 더 이상 채무조정이라는 끝이 보이는 대출 한도를 주지말고 건전 신용자들의 전체 이익에 집중 하는게 옳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저신용자 시장의 구제는 기본을 정부직접 자금으로 해나가야 한다.
과감히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생각할때다.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자금 대출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관시켜서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직접대출은 우선 전액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역시 재원 보호다.
끝으로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그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대출을 하자는 것이다. 역시 재원보호다.
저신용자들 문제는 그들 재무구조로는 평생을 채무조정에 반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바로 재무구조 개선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이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제어해가야 한다고 본다,
저신용자중 사채 인구 해결을 민간시장에만 의지할일만은 절대 아니다.
변제의지 부족하고 변제능력 없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부실률 60% 넘었고 햇살론 대위변제율 25%인 실정이다.
저신용자 블랙신용 인구의 자금문제를 더 이상 무조건 필요데로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환상에서 빠져나가자.
사채 쓰는 문제를 극저신용자들의 필요데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선 안된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 변제 책임감의 시험대에서 낙제한 극저신용자들이다.
변제의지 없다.
이 논리의 합당 근거 이유 사채 쓰고 나선 결국 가족이나 지인도움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단 사실이다.
그들은 그들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살아간다.
다만 사업자금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원보호를 할수 있는 확실한 담보기법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통한 변제 강제력과 자영업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은 절실하다.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다.
호스트바 빠진 여성에 다가간 韓남성, 日서 체포…대체 무슨 일?
사건 개요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한국인 50대 남성 A씨(52)와 일본인 2명이 불법 고금리 대부업으로 체포됨
범행 수법
호스트클럽에 빠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타깃으로 함
고급 차량(벤츠, 렉서스)으로 가부키초 주변을 배회하며 차 안에서 현금 대출 및 상환금 회수
2023년 3월~2025년 3월까지 20대 여성에게 50만 엔을 빌려주는 등 43회에 걸쳐 총 405만 엔(약 4천만 원)의 이자 수취
위법 내용
일본 출자법상 연 20% 이자 상한을 크게 초과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 일 1.07% (법정 상한의 약 20배)
사회적 배경
호스트클럽의 외상값 제도가 근본 원인
여성들이 좋아하는 호스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외상으로 고가 술 구매
수천만~수억 원 빚더미 → 정상 금융 이용 불가 → 불법 사금융 이용 → 성매매/유흥업소 유입 악순환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채 사건이야 늘 그렇듯 이번 사건도 내용은 평범하다,
다만 이국땅에서 동포에게 갈취당하는 삶, 감정이 어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한민족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를 3인 4인사회라고 한다.
3~4명만 걸치면 아는 사람이 연결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 지인의 지인이란 뜻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말이다.
지인한테 그 이자 받겠다고 할텐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해가라고 한다, 불교와 유학의 가르침이 또 이렇기도 하다.
난 기독교인이긴 하나. 학문적으로 불교학과 유학을 깊이 숭배한다.
대부업계 반발 여전…장기 연체채권 매각 참여 불투명
기사 요약
핵심 내용: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에 대해 대부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후에도 실제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
연체채권 매각 문제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 5%는 대부업체들의 평균 매입가율 25%보다 크게 낮아 손실 불가피
연체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원(113만 4천명), 대부업체 보유분은 약 2조원으로 가장 많음
10월 1일 캠코 주도로 협약식 예정이나, 강제력이 없어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
대부업계의 불만
다른 금융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와 차별 대우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신규 신용대출 사실상 중단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른다는 비판
부작용 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
8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907건(전월 대비 19% 증가)
중도상환수수료 판결 논란
대법원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대부업만 예외 처리
대부금융협회는 법률 검토 후 대법원에 동등한 판단을 요구할 계획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시장에서 회수 가능한 채권들을 정부가 강제로 헐값에 매입해서
극저신용자들에게 신용사면을 해주겠다는 발상에 NPL 대부업자들의 반론.
우리 자본주의 국가 맞다. 시장경제원리도 보호하고 더 현명한 방법을 요구한다.
다만 정부 사면 조건인 장기연체 채권은 매입가격률이 떨어질 것이기에 가능성 있을 것이다,
법정금리 인하론
이는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해나가야 한다.
연 15% 법정금리
2금융사들 인수합병 대형화와 대출 가능 한도 축소, 저신용대상 기피로 온국민과 시장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다. 신용리스크 경쟁, 한도경쟁 피해야 한다.
조심히 1금융사 인가확대로 시장의 고객 경쟁력과 편의 확대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 직접대출을 재차 건의한다. 지금의 법정금리로도 저신용자들 민간이 감당 못한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다.
허영 의원, "청소년 불법 사채 폭증..감독 강화해야"
문제 현황: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 입금')이 급증
10만 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 이자 갈취
통계:
대리 입금 광고 적발 건수가 2019년 1,211건 →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
대응 촉구: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의 광고 감시 체계 점검과 불법 사금융 대응 강화를 요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리 입금이 합법이라는 업자들을 간혹 본다.
우리 같은 시민단체나 신문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는 상황이다.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10만원이하 차용금은 이자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 업자들이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겐 개인간 거래로 속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심도 그대로 악질업자들 추심하듯 학교나 급우에게 전화나 문자 테러를 한다. 바스락거리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 단체에서 개입하기도 무섭다.
아이들은 부모 모르게를 원한다. 업자와 협상이 심각해져 부모에게 추심들어가면 학교나 급우에게 추심들어가면 와~~~~~~~ 개입하기 정말 겁나서 고심하고 있다.
부모 허락없는 아이들 문제 개입이 이렇게 어렵다.
금감원 불법광고 감시시스템 마비로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방치
핵심 내용
감시시스템 6개월 중단으로 적발 급감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23건 → 2024년 3,959건으로 3배 증가
그러나 지난해 적발은 795건으로 전년 대비 80% 급감
금감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간 마비된 것이 원因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콘서트 예매비,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접근
수고비·지각비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에 달하는 고금리 요구
구조적 문제점
최근 5년간 피해 신고는 18건에 불과
피해액이 작고 가해자가 일반인이라 수사·처벌 어려움
금감원은 경찰 신고 안내만 할 뿐 실질적 피해 구제 없음
시스템 오류를 6개월간 방치한 관리 소홀
허영 의원 지적
"금감원이 데이터 관리 부실로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를 6개월 방치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 포기. 광고감시 체계 점검과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 관련범죄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기라도 해야되는데
특별법이 강화됐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놈들 잡히면 사회적 손실비용 아이들 평생갈 심리치유 비용 및 위자료 정도는 기본으로 붙여줘야 한다.
누가 소송 해주겠는가? 바로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
경북 불법 사금융 피해자 1년 새 24배 폭증
핵심 내용:
경북지역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2023년 20명에서 2025년 8월까지 488명으로 1년 새 24배 폭증했습니다.
주요 통계: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경북: 2023년 20명 → 2024년 70명 → 2025년 8월 488명 (24배 증가)
대구: 2023년 28명 → 2024년 193명 → 2025년 8월 109명
채권추심업법 위반
경북: 2024년 60건 → 2025년 8월 52건 (8개월만에 전년 수준 도달)
대구: 2024년 60건 → 2025년 8월 61건
사례:
대구 기반 사채조직이 최고 연 6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미상환 시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다 경찰에 검거됨 (9월 11일)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서민 대상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어 경찰의 엄정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지인추심 기법의 메신저 급전들의 시작지가 대구라고 업자들은 말한다.
그 영향인가?
실제로 경상도 말투나 억향 단어가 굉장히 많기도 하다.
다른 지방이나 전국 기준의 신고율 증가폭등을 파악 비교 분석하려 했으나 자료가 검색이 않된다.
검색 멍청이 돈바보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문제이다.
'14세 도박범', 4년 새 16배 늘었다…"게임보다 쉬워요"
청소년 불법 도박 급증 요약
핵심 내용:
14세 도박 소년범이 4년 새 16배 급증하며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
10대 도박 검거: 최근 4년간 3배 증가
14세 도박범: 4년 새 16배 급증
도박 유경험 학생: 전국 초중고생의 4.3%
청소년 체감: 10명 중 8명이 도박 경험
심각성
쉬운 접근성: 영화·웹툰 사이트 등에서 도박 광고 노출
고액 거래: 하루 수백만 원씩 사용하는 사례
불법 사채: 친구들 간 50~100% 고리대금 대부거래
낮은 인식: "게임보다 더 쉽다"는 인식 확산
대책 부족
예방 교육 실시 학교: 전체의 30% 미만
국회에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교육 제도화)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시사점: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 용이성과 예방 교육 부족으로 청소년 도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도박을 하고 사채를 써서 시민단체에 구조 요청을 한다.
개넘들 지겹다 오늘은 이만 즐~하고 싶다.
옛날부터 도박꾼은 마누라도 판돈으로 잡힌다고 했다.
군대가 그렇게 엄하고 기강이 살아 있는 곳인데도 쥐새끼처럼 도박을 하고
군대에서 울며 불며 엄마에게 사채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부모가 지쳐 나가 떨어질때까지 도박과 사채를 쓴다.
아이들이 너무 나약하고 부모 의존형에 감당 못할 일을 벌인다.
이거 부모들이 초장에 잡아야 한다, 도박문제, 돈문제 해결해 주면 안된다.
평생 이모양으로 사는 걸 보고 있다. 도박공화국 된지 벌써 얼마인가.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비즈와치************
이미 갚은 '연 60%' 고금리 사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후 기자 kjh2715c@bizwatch.co.kr
2025.10.02(목) 16:55
금감원, 불법사금융 주요 문의사항 안내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해 추심 차단
SNS 메시지·통화기록도 증거 인정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원리금 반환은 물론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연 6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 했다. 문의사항 중 가장 잦았던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 원금·이자 상환 의무가 없다고 해도 계속 추심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SNS 계정 이용중지도 신청 가능하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정보와 차용증을 유포했습니다. 차단 방법이 있나요?
▲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URL과 증빙자료를 보내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 계약서를 종이로 받지 않고 SNS 메시지만 있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 증거에 해당한다. SNS 메시지, 문자,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도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된다.
피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 계약서 내 '개인정보 유포에 이의제기 않겠다' 조항에 동의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 구제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은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되는 특약은 무효다. 설령 동의했더라도 이행 의무가 없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자율 계산 방법이 있나요?
▲ 상환기간이 1주 등 짧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려 10일 뒤 40만원을 갚는 계약은 이자율이 연 2190%에 해당한다.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해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위메이크뉴스**********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지난해 1만6천명…1년새 12배 급증
박상현
기자
입력 2025.09.29 14:49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공정 계약과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229명)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대부업법 위반 건수는 ▲2021년 675건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1건 ▲올해 1~8월 1,8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부산(902건), 경기남부(226건), 서울(185건), 경기북부(74건), 대구(74건) 순으로 많았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례도 급증했다. 피해자 수는 ▲2023년 864명 ▲2024년 1,177명 ▲올해 1~8월 1,519명으로 집계돼 8개월 만에 지난해 총수를 넘어섰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382건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 ▲올해 1~8월 1,04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 사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액은 ▲2021년 32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62억원 ▲2024년 187억원 ▲올해 1~8월 139억원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연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사채조직이 적발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엄정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6·27 신용대출 규제 여파…사금융 피해 더 늘었다
입력2025-09-28 17:12:43 수정 2025.09.29 01:06:01 이승배 기자
■'불법사금융과 전쟁'의 역설
취약차주 불공정 거래 막겠다며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총력전
제도권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7~8월 사금융 범죄 138% 늘어
정부 규제가 서민금융에 악영향
"민간 정책대출 확대로 풀어가야"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급증한 시점은 7월부터다. 공교롭게도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막은 ‘6·27 대출 규제’가 이뤄진 직후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서민금융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관련 통계는 모두 7월을 기점으로 수치가 급증한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6월 1351건이었지만 7월 1629건으로 늘더니 8월에는 1907건에 달했다. 두 달 새 41%가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 서민 신용대출 기관인 저축은행의 7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938조 627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 1479억 원이나 감소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모두에서 늘었다. 7~8월 월평균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412건으로 올해 상반기(월평균 173건) 대비 138%나 불어났고 채권추심법과 이자제한법 위반도 각각 26%, 35%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 업체 운영과 법정 최고금리(20%)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거나 금리가 연 60%가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정책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서민금융 공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금융안정기금 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과 저금리 대출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대폭 낮춰 서민 정책대출을 하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제도권 대출을 못 받으면서 고금리를 부담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을 낮추고 싶어하는 이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불법 사금융 신고가 늘어난다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선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진 않는다
이대혁 기자 입력 2025.10.03 04:30 23면 2 0
'고금리 부담 줄인다' 선한 취지로
최고금리 20년간 일곱 차례 인하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에 내몰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작년 9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압박과 혹독한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접하고 들었던 생각이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는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유서엔 먹먹해졌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 홀로 살아갈 딸이 얼마나 눈에 밟혔겠는가. 그럼에도 그는 몇 십만 원의 빚이 금세 1,000만 원을 넘기는 살인적 금리와 ‘주변 사람까지 죽이겠다’는 사채업자의 사악한 추심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법은 너무 멀었고, 폭력은 바로 눈앞에 있었을 것이다. 초고금리의 무자비함과 불법 추심의 잔혹함이 재확인된 사례였다.
공분 속에 제도는 정비됐다. 정부는 올해 7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이 수반된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연 20% 초과~60% 미만인 계약은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을 무효화했다. 동시에 대부업 등록요건, 불법사금융 처벌도 강화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입법에 담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만시지탄이다. 우려되는 점은 A씨와 같은 극단적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악랄한 손을 계속 내밀 테고, 당장 돈이 급한 서민은 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가 곧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으로 치환되는 사회에서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계속 밀려난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는 이런 ‘배제’를 가속화했다. 2002년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인하돼 2021년 연 20%까지 낮아졌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고, 실제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인하될수록 금리 상단 바로 위에 있던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떠밀렸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은 최근 본보 금융포럼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감소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증가폭에 비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감소폭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은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금리)0.1%만이라도 더 부담시키고 그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고 제안했다. 서민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선의는 인정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실제 최고금리를 지금보다 4%포인트(16%)를 낮추면 108만4,000명이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 55조3,000억 원이 연체될 수 있다(김미루).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이들의 연체는 사회 전체에 부담을 안길 것이다. 선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대부업 상위 업체의 신용대출 조달금리는 가산금리와 원가를 더해 20%를 웃돈다. 하물며 사금융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빌려주면 무조건 받아내야 하기에 법이 무서울 리 없다. 이를 피하려면 결국 제도권의 폭을 넓혀야 한다. 때론 덜 착한 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도권 밖에서 포용금융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대혁 경제부장 selected@hankookilbo.com
파이낸셜뉴스************
호스트바 빠진 여성에 다가간 韓남성, 日서 체포…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입력 2025.09.29 14:27
수정 2025.09.29 15:20
일 도쿄 환락가서 고금리 사채... 50대 한국인 등 3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일본 최대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일대에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법정 상한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일본 경시청은 이자 상한을 정해 규제하는 출자법 등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씨(52)와 일본인 2명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가부키초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호스트클럽에 빠져 빚을 진 여성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벤츠나 렉서스 같은 고급 차로 가부키초 주변을 배회하며 차 안에서 현금을 빌려주거나 상환금을 받는 형식으로 영업한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부키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 50만 엔(약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43회에 걸쳐 총 405만5000엔(약 4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하루 약 1.07%로 법정 이자 상한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호스트클럽을 다니면서 거액의 외상이 쌓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노려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배경으로 호스트클럽의 외상값 제도를 짚었다.
호스트클럽의 외상값 제도는 고객이 호스트에게 외상으로 고가의 술을 사주며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호스트의 순위를 높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외상을 하다 결국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앉게 돼 일본 사회의 문제로 떠오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은 호스트클럽으로부터 압박을 받다가 일부는 성매매나 유흥업소로 내몰리기도 하며,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내일신문**********
대부업계 반발 여전…장기 연체채권 매각 참여 불투명
2025-09-29 13:00:02 게재
협약 체결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동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중도상환수수료’ 대법 판결에도 불만 … “이럴 거면 대부업 없애라”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소각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부가 정한 가격에 넘기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강한 규제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당근은 제시하지 않고 채찍만 휘두른다는 불만이 크다. 최근 대법원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대부업만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1일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연다. 금융업권 전체가 참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대부업체들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대부업계 관계자는 “말을 강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 마음”이라며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한 채권을 사왔는데 헐값에 넘기기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누가 넘기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서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하면서 평균 매입가율(채권 장부가액 대비 실제 매입 가격 비율)을 5%로 제시했다.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5% 안팎이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연체채권 규모를 16조4000억원, 대상자를 11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절반 이상을 캠코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일 금융업권 중에서는 대부업체의 연체채권 보유 규모가 약 2조원으로 가장 많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게서 사온 부실채권은 여기서는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정상 채권을 그렇게 사면 되겠느냐”며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 채권이 여기 있다고 해도 문제를 복지와 재정으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는 15%가 넘는 금리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서민 금융이냐.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대부업체들이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언급한 것인데 여당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후 대부업체들은 신규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조달금리가 높아 실적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 부동산담보대출로 영업 방향을 틀었다. 부동산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13.8%다.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 자체가 살아남기 어렵다. 대부업계에서 “이럴 거면 대부업을 없애라”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업 시장이 줄어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1907건으로 전월(1629건) 대비 19% 증가했다. 상반기 월평균(1369건)과 비교하면 39.3% 증가했다.
전문가들을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단속·처벌만 강조해서는 불법사금융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대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8일 대출금의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대부업을 예외로 한 것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이자율 범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제한법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판례가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률 검토를 벌인 후 대법원에 ‘대부업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G1방송*************
허영 의원, "청소년 불법 사채 폭증..감독 강화해야"
2025-10-0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청소년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 이른바 '대리 입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원금의 수 십%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 사금융이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리 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금융 감독원은 광고 감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스카이데일리*************
금감원 불법광고 감시 ‘먹통’…청소년 불법사채 피해 방치
대리입금 광고 5년 새 3배 증가에도 적발건수는 급감
주경준 기자
입력 2025-10-03 14:55:55
▲ 자료출처=허영 의원실
청소년을 겨냥한 고금리 불법사금융 ‘대리입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시스템이 반년간 중단되며 사실상 대응이 멈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23건에서 지난해 3959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에 불과해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급감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간 마비됐던 탓으로 확인됐다.
대리입금은 주로 SNS를 통해 아이돌 콘서트 예매비용, 사이버 도박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나 지각비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 %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누락된 감시 건수를 56건으로 추정했지만, 직전 연도 전체 감시 적발 건수가 4000건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데이터 입수 누락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했으나, 반년간 오류를 방치한 사실 자체가 부실 대응을 방증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피해 신고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리입금 피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피해액이 작고, 가해자 대부분이 전업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소극적 대응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추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 신고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 대상 소액 거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시스템 마비와 늑장 대응까지 겹치며 청소년 보호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데이터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르는데,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를 6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 아래, 광고감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경일보************
경북 불법 사금융 피해자 1년 새 24배 폭증
기자명 이승원 기자 입력 2025.09.29 16:03 댓글 0
경북 불공정 계약·고금리 대출
올해 들어 8월까지 488명 달해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1229명)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연도별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2023년 28명에서 지난해 193명, 올해 8월까지 109명으로 늘었다.
경북지역 피해자는 2023년 20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늘었다. 올들어 8월까지는 벌써 488명으로 2023년에 비해 24배나 폭증했다.
채권추심 위반 건수와 채권추심업법 위반에 따라 불법 추심 등을 당하는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채권추심업법 위반에 따른 대구의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23년 34 명, 2024년 63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58명이었다.
채권추심업법 위반 건수도 2021년 18건, 2022년 29건, 2023년 30건, 2024년 60건 2025년 1~8월 61건으로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피해자 총수와 위반 건수에 육박했다.
경북의 채권추심업법 위반에 따른 대구의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23년 44명, 2024년 59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59명이었다.
채권추심업법 위반 건수도 2021년 20건, 2022년 22건, 2023년 32건, 2024년 60건 2025년 1~8월 52건으로 대구와 마찬가지로 올 8월까지 전체 피해자 총수와 위반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연 6만% 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사채조직이 검거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 며 "피해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엄정 단속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sbs뉴스************
'14세 도박범', 4년 새 16배 늘었다…"게임보다 쉬워요"
이혜미 기자
작성
2025.10.01 21:29
수정
2025.10.01 21:50
<앵커>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쉬게 접속할 수 있는 데다, 노출되는 학생들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게임보다 더 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학생은 5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A 군/도박 경험 청소년 : 영화 다시보기 사이트나 웹툰 같은 것 보면 어딜 들어가도 다 떠 있으니까, 친구들이 하니까 다 같이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듯 재미로 시작했다가, 금세 중독됐다고 말합니다.
[A 군/도박 경험 청소년 : 많이 따면 5백~6백씩 따고 그랬으니까요, 하루에. 몇백, 거의 1천 가까이 (돈을) 쓰는 (일도 많아요.)]
부족한 돈은 친구들끼리 서로 빌려주고 갚는데, 이자율이 불법 사채 수준입니다.
[B 군/도박 경험 청소년 : 50만 원, 100만 원씩 시작해서 계속 모아서 빌리고… 기본 이자가 50%, 100% 이렇게 올라가요.]
온라인 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최근 4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선 전국 초중고 학생의 4.3%가 도박 유경험자로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건 더 많습니다.
[B 군/도박 경험 청소년 : 제가 아는 한 10명 중에 8명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박을.]
나이가 어려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10대 청소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14세 도박 소년범은 4년 새 16배나 급증했습니다.
[조호연/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교장 : (중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엄청 빨리빨리 몇 개를 깔고 (도박을) 해요. 이런 건 애들한테는 도박도 아니죠. 게임도 아니에요, 게임보다 더 쉬우니까.]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은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맡아 하는데, 지난해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30%가 안 됩니다.
최근 국회에는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방 교육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들까지 유인하는 도박 사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현상,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홍지월)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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