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금융연구원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작년 한 해 동안 최대 9만1천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금융정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뼈아픈 현실이다.
50만원을 빌려 일주일 만에 80만원을 갚아야 하는 연 3000%의 살인적 고금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가짜 상담원의 사기 수법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부업계의 한계와 정책의 모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금리 연 15% 인하 정책을 환영한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민주당 정부는 연 20% 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저신용자 대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없이 대부업계와 정부보증서 대출에만 의존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기초적인 사후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초적인 조사나 영향 고려도 없이
대부업계의 조달금리 현실을 외면한 채 법정이자율만 덜컥 낮춘 것이다.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연 8%에 달하고, 여기에 판매·관리비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솔직한 현실이다.
햇살론의 실패가 보여주는 교훈
현재 저신용자 정부보증서 대출의 대표격인 햇살론의 정부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은 이자 수익을 온전히 챙기면서도 위험은 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국민의 혈세로 계속해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유화하는 전형적인 문제 구조이다. 은행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혈세를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직접대출, 근본적 해법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신용자 시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영역이다.
첫째,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직접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신용도에 걸맞는 현실적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무작정 낮은 금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를 반영한 합리적 금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셋째,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직접대출을 우선변제 채권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세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혈세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인식 개선과 홍보의 필요성
정부직접대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이 필수다. 정부 자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부 자금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필요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선택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시장 질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직접대출은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혈세를 보호하면서도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의 올가미에서 구해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신용자들이 연 4800%의 지옥 같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동안, 우리는 근본적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직접대출만이 혈세 누수를 막고 서민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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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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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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