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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불법추심 해법, 이제는 정부 직접대출이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0-17 18:29:09
  • 수정 2025-10-17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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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불법사채 이런 느긋한 단속만으로는 답이 없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의 진단은 정확하다.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집중하지도 못하고 

소극적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50~100만원이나 하는 현 정책은 "밑 빠진 독을 방치하며 물 붓기"다.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조직이 생기는 악순환, 2년 새 합법 대부업 이용자가 28%나 줄어든 현실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 15% 법정금리 상한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이미 이 금리로는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간의 선의에 기대는 '포용금융'은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답은 정부 직접대출이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 15% 법정금리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저신용자 대출시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이상론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민간에서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 햇살론의 구조를 보자. 정부 대위변제율이 25%에 달한다. 4명 중 1명은 돈을 갚지 못하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자수익은 은행이 가져가고, 정부는 고작 연 1~2%의 보증료만 받는다. 손실은 정부가,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다. 

 

정부 직접대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정부 직접대출이 또 다른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대위변제로 새는 혈세를 막으려면, 이자수익을 정부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

둘째,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대출에 대한 전액변제 의무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재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셋째,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저신용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에 빠진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고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은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자금 지원과 함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융 재활'이다.

네째, "혈세를 떼먹는 것은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이고, 내 이웃의 돈이다. 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금융거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혈세를 지키면서 서민을 살리는 길

불법사금융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돈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조직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간이 더 이상 이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되 제대로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교육과 함께하는 지원. 혈세 누수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지원. 그리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동반한 지원. 이것이 진정으로 혈세를 아끼면서도 서민을 살리는 길이다.

단속 강화와 포용금융이라는 양쪽 모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금, 정부 직접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대출로 포용하라 하니....



주여~!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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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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