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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7-24 22:16:20
  • 수정 2025-07-25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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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7월 20일 조사-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전화 sns 정지 조치 시행

 

주요 변화사항:

 

전화번호 정지 확대

기존 불법 대부광고에만 적용되던 전화번호 정지 제도가 7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포함한 모든 불법 대부행위로 확대 카카오톡·라인 등 SNS 계정도 신고 대상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욕설,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 시 번호 정지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리거나 신용정보 누설,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계약도 신고 대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연 60% 초과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처벌 강화

미등록 대부업 운영: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벌금 2억원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에 신고 가능

이번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번 불법대부업 불법추심 전화 정지 조치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반쪽짜리 조치이다. 금감원도 경찰도 다알고 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모두 100% 대포폰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전수 고발 조치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리고 대포계좌 신고도 이와같이 간소한 절차로 신고 접수 받고 지급정지와 전수고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것만 해내도 우리는 구조화된 불법사채 시스템의 두축을 무너뜨려 근절에 한발 다가간 것이다.

 

카톡에 이어 라인까지 불법대부업이나 불법추심 계정 블록조치를 해낸 금감원에 큰 지지와 감사를 드린다.

다음은 텔레그램이어야 한다.

 

 

네이버는 이웃이란 사명을 변경하라 불법사채 광고비 버려라.

 

 

7월 22일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시행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요약: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연 이자율 60% 초과하는 불법대부의 원금·이자 모두 무효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으로 체결된 계약도 효력 정지

 

대부업 진입 문턱 강화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1,000만원 → 1억원

법인 대부업자: 5,000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 자기자본 요건 신설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업자: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용어 변경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우린 불법사채 시스템이 유지되는 큰 한축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다.

이로인해 자살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간과되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이 이래도 불법사채업자에게 굴복할 채무자들 태반일 것이다.

반드시 가족과 지인추심에 근원이 되는 3자 연락처 요구 금지 시켜야 하고 엄한 처벌을 해나가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불법대부업자가 99%인 개인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1억으로 올린 것도 좋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업자들의 경우 1억이 대부금으로 나간 채권내역을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 불법의 정황을 잡아야 하고 허위 신고의 경우 등록취소를 해나가야 하는점을 다시 강조한다.

악질 업자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대응 성과 상담 넘어 해결까지 

 

주요 성과 (2025년 상반기)

957명 피해자 상담, 4353건 불법 채무 대응

1억7천만원 부당이득 환수, 54억6천만원 피해예방 효과

피해지원 만족도 95.4점

 

피해자 특성

74.1%가 불법채권 추심 피해, 23.3%가 고금리 대출 피해

61%가 월소득 100만~300만원 이하 취약계층

94%가 신용평점 하위 20%(749점 이하)

주요 직업: 회사원(25%), 자영업자(15%), 일용직(15%)

 

대응 방식의 특징

단순 상담을 넘어 불법업자에게 직접 거래 중단 요구

SNS 기반 불법추심(2755건, 63%) 등 기존 제도로 대응 어려운 사안 해결

사후 복지서비스 연계로 전방위적 지원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을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업적은 사채해결 시장이나 사채피해 구조계통에서 위명이 높다.

높은 조정협상 성공률과 법정이자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평가 받고 있다.

항상이지만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제 이에 브레이크가 걸릴것이 예상된다.

7월 22일 시행된 연 60%넘는 이자계약시 원리금 무효법안 시행 때문이다.

역설적이다.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의 협상이나 중재에 사채업자들이 수긍해 왔던건 원금은 주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이제 사채업자들에게 원금을 주라는 중재나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웅 그들의 선전을 신박한 선전을 기대해 본다,

 

 

한겨례 신문 기사는 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한 논설위원의 찬성 입장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배경: 정부가 2차 추경에 포함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5천만원 이하, 7년 초과 연체 채권 대상)에 대한 비판 논리를 반박하며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핵심 논점:

역사적 관점: 함무라비 법전도 자연재해 시 채무 면제, 4년 후 볼모 해제, 이자율 상한 등을 규정했는데, 현재 한국의 불법 사채 문제는 이보다 못한 상황

 

도덕적 해이 비판 반박:

7년간 경제활동 제약과 추심에 시달리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할 사람은 거의 없음

고대 바빌로니아와 유대 사회도 주기적 채무 탕감을 통해 사회 통합을 추진

 

형평성 논란 반박: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이 모두 다름

장기 연체자를 단순히 '성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편견 문제

 

정책 효과: 8천억원 투입으로 113만명의 16조4천억원 채권을 5% 가격에 매입,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전체 경제 효용 증대 기대

 

결론한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 채무 조정이 인색하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확대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혈세로 진행하는 만큼 상반된 상대적 박탈감등을 고려 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연체자들은 그 형평성에서 자유롭다고 본다.

왜 그들은 장기연체자로서 추심에 쫓겨 변변한 직장도 못다니고 고통을 당할만큼 살아왔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직업 즉 소득의 제한과 신용공여를 받지 못한다는건 연체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충분히 고통을 받아왔다.

국민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논지를 일치한다.

 

생각해본다. 7년의 고통- 인생이 바뀌는 그 상황을 좀 더 앞당겨 도울수는 없을까?

민간에서 거대자본으로 배드뱅크 사업을 좀 더 이른 연체기간에 정부배드뱅크 보단 조금 높은 상환률로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 감히 꿈꿔 본다.

 

 

청주지법에서 여성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 A(5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

 

주요 범죄 내용:

47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9억4500만원의 이자 수취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이 7742%에 달함

채무자들에게 "가족을 해치겠다", "살해하겠다"며 협박

여성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

 

판사의 판단: 강건우 부장판사는 "고리대금의 야만성과 채무자를 극한까지 몰아넣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경고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런 놈들이 성범죄가 아니고 뭘까?

고리돈으로 채무자를 압박해 성관계를 요구한 전문 사채업자

가족을 살해하겠다. 채무자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채업자

싱글맘 사건의 김태우 때부터 왜 이런 놈들을 신원공개를 안하는지 강한 유감과 적의가 든다.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는 놈들은 반드시 사회에 알려야 한다.

 

 

대구군인들을 상대로 극악한 고금리 대출과 군사기밀 담보 요구로 불법 영업을 벌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집행유예 2인 징역2년 1

 

사건 개요:

가해자: 대부업체 운영자 A씨(37) 등 3명

피해: 군 간부 15명에게 1억6천만원 대출, 이자로만 9800만원 수취

금리: 최고 연 3만% (법정금리 20%의 1500배)

기간: 2023년 5월~2024년 8월

 

핵심 문제점:

군사기밀 담보 요구: 암구호,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배치표, 훈련계획서 등

협박성 추심: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 메시지

국가안보 위험: 특히 암구호는 한미 전군이 사용하는 핵심 기밀

 

판결 결과:

A씨: 징역 2년 4개월 → 2년으로 감형

직원 B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군 기강 문란과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주범이 감형이 나왔다.

피해자는 국민이기도 하다.

이를 대표하는 국방부도 피해자란 사실이다.

국방부도 이놈들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고 합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면 국방부에 이행촉구를 하려한다.

 

그리고 피해 군간부가 15명이다. 이놈들 군인 전문업체라는 뜻이다.

하범들이 실무자고 이를 이행시킨 놈들인데 꼭 하범들 초범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

전과달면 이놈들 업체 차리거나 관리자로 빠진다.

초범들 하범들 고의적으로 법원의 관대함을 노리고 범죄를 한다, 모든 범죄가 그렇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민의 안보문제이다. 너무도 가벼운 관대한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

 

 

불법 대부업 조직의 극악 범죄자 구속상환 불가능한 피해자들을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감금 폭행과 협박과 사기강요후 사기금 갈취

 

주요 내용 요약:

범죄 규모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4명이 구속됨

5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2100%의 고금리를 요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2천만 원을 받아냄

범행 수법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 제공

상환 불가능한 피해자들을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감금

폭행과 협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교사

이를 통해 수억 원을 추가 갈취

 

경찰 조치

경남경찰청이 전원 구속 수사

범죄 수익 중 3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

지속적인 단속 예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고금리 대출의 위험성과 합법적 대부업체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직도 뉴스에 납치 감금 폭행 인신매매 사건이 올라온다.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지금 만연된 범죄를 보라.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불법도박 

이 4대 범죄만 봐도 청소년까지 가담해서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점에선 군사정부 욕할게 없다. 

깡패 조리돌림 박정희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 대통령

만연범죄에 계엄령 선포해야 한다.

 

불법사채를 이용하다가 범죄자로 전락한 이사례 흔하게  본다.

바로 작업대출과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하는 사채 피해자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은 더 가벼운 대포유심 대포계좌 대여까지

이 거지같은 깡패들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가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규제를 피해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신종 불법대부

선물거래로 현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터무니없이 많은 상품권을 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이다. 

 “상품권은 5~10원 단위로 시세가 정해질 만큼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데, 이를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로 볼 수 없다

 

피해 사례:

20만원 현금을 빌리고 30만원 상품권으로 갚는 조건 (연 이자율 2,607%)

130만원을 빌리고 200만원 상품권으로 갚는 조건 (연 이자율 936%)

35만원을 빌리고 50만원 상품권으로 갚는 조건 (연 이자율 3,911%)

 

협박 수법

돈을 갚지 못하면 SNS에 개인정보와 가족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하고, 일부는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규제의 한계: 

현행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상품권 거래는 사각지대에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고금리 대출과 같다면 대부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결 방안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상품권예약판매 사건이 있다.

대부업법위반 혐의 사건인데 경찰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가 상품권 거래는 대부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와 다른 부분을 찾아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한다.

과거의 일부적 판례로 우리 삶이 민생이 묶여선 안된다고 본다.

법원의 새로운 판결부터 그리고 구체적인 법령이 조속히 준비돼야 한다.

 

이건 누가봐도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권을 높은 가격으로 선물매수하게 만들어 놓은 사채업자가 만들어 놓은 고리대부행위이다. 

이 시스템은 사채업자가 까페를 만들어서 채무자가 먼저 선물거래를 요청하도록 허위로 채무자들처럼 글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맞추고 돈필요한 사람들을 광고를 해서 오게 만들어 허위 거래자들을 보고 똑같이 거래요청을 하게 만든 조작된 덫이다.

이 덫이 일반화 된 것이다.

이렇게 덫을 만든 것은 거래 요청자가 채무자가 되도록 하여

대부업자가 요청한게 아니게 만들어서 거래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덮어 쒸운 것이다.

 

채무자가 이 고리사채를 감당 못해 사기죄까지 덮어쓴다고 한다.

고리라서 못갚는 건데 말이다 일반적 사기사건이 아닌데도 고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친구나 지인이 가족이 돈빌려 주기로 했던 것 입증하고 원금에 법정이자 조금 주고 전화 차단하면 보통은 문제될게 없다. 상품권 사채업자들은 안전주의라 대부분은 불법추심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다.

악질 추심은 일부 사례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1천명에 달함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

 

주요 피해 사례

사례 1: 5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80만원 상환(연 3000% 고금리), 상환 못할 시 가족·지인에게 단체 채팅방으로 채무 사실 알림

사례 2: 가짜 캐피탈 상담원이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예치금 100만원 요구하고 잠적

 

신종 수법

SNS, 문자를 통한 악성앱 설치 유도

텔레그램 상담 등 디지털 공간 활용

연 3000% 초과 불법 고금리 또는 중개수수료·보증료 요구

 

예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우선 확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상담 즉시 중단

SNS·오픈채팅 상담 피하기

 

정부 대응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연 60% 초과 대부계약 시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반사회적 방식의 대부계약도 효력 제한

 

 

제도권 대부업 대출 늘리고 불법사금융 양형 기준 강화도

 

현황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 규모를 축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

2024년 기준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중 약 2만9천~6만1천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 


추정

대부업체 수와 이용자 수 모두 감소 추세

 

전문가 제안

최고금리 상향 조정: 제도권 대부업의 자금 공급 기능 활성화

공적 금융 역할 강화: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긴급 생활지원비 등 사회복지적 접근

 

양형 기준 강화

7월 22일부터 처벌 수위가 강화되지만(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 양형 기준에는 미반영됐으나 법원도 우선 양형강화 대상 범죄로 선정함

 

대부업법 개정 주요 내용

연 60% 초과 이자율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불법 사금융 업체 퇴출과 제도권 중심 시장 개편 기대

 

과제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합법 대출 중개 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문제 해결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더 이상 대부업체에 저신용자 시장을 맞길수 있는 법정금리(연20%)가 아니다.

대부업체 조달금리가 연 8% 판매 및 관리비 연체율등을 생각하면 저신용자에게는 허용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정확한 경영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의지 정부여당의 의지는 연 15%로 법정금리 인하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환영에 논평을 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다.

하위권 금융사인 저축은행은 대형사로 통폐합 되고 이겨낼것이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 역할이 없어져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우리 국민과 무관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저신용자 대출시장 문제이다.

민주당은 연20%를 시행하고 저신용자 대출문제를 대부업계와 정부보증서 대출등으로 의존했으나 이는 실패하였다.

사후영향 분석이 기초적인 수준도 안됐다는 것이다.

대부업계 조달금리도 판단안하고 대책없이 이자만 덜컥 내렸다는 것이다.

지금 저신용자 정부 보증서 대출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햇살론의 정부 대위변제율이 25%이다.

이자는 꽁으로 은행이 다먹고 정부는 계속 혈세로 이를 대위변제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주장한다.

저신용자 시장 정부직접대출로 하자.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직접대출, 그리고 신용에 걸맞는 현실금리를 받자.

그리고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혈세인만큼 보호 되도록 우선변제 채권으로 하자.

국세등 세금은 지금도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고 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가 되어야 한다. 정부자금을 변제하지 않는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란 홍보와 이에 따른 인식개선이 절실한 풍토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신용자 대출 시장도 개선시킬수 없고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도 계속 혈세누수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직접대출이 우리의 혈세와 저신용자들을 구할수 있을 것이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경인일보************

채무자에 한밤 자주·욕해도… 전화번호 정지

입력 2025-07-20 19:45

 

황준성 기자

 

금감원, 불법 대부행위 전반 확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원천차단 기대

 

미등록 운영 처벌강화 ‘벌금 5억’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7.15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7.15 /연합뉴스

연 60% 넘는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7월16일자 12면 보도)화 되는데 이어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정지된다.

 

금리 연 60% 초과 불법대부계약,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무효

 

시행령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먼저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다. 하지만 이제는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에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처벌도 대폭 강화돼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도 징역 5년·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뉴시스************

반사회적 초고금리, 효력 무효화 한다[불법사금융 OUT②]

등록 2025.07.20 11:00:00수정 2025.07.22 14:19:30

연 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대부도 효력 정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한다.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화한다. 대부업 진입 문턱도 높여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도 모두 걸러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최근 들어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제공하는 소액 대출은 연 100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면서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이 일어난다. 나체 사진·동영상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추심도 이어진다.

 

이에 금융위는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 연 60%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서는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꿨다.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만약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야 한다. 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 원금·이자를 무효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 만큼 불법사금융업자의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상담 넘어 해결까지…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직접 대응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5년 상반기, 957명 지원·불법사채 4353건 대응, 피해예방 효과 54억 달성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돼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성과를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단순 상담을 넘어 불법 대출업자에게 거래 종결을 요구하고, 부당이득금 회수 및 사후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957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고, 4353건의 불법 채무에 대응했다. 이 중 2755건(63%)은 기존 제도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SNS 기반 불법추심 피해로, 재단 상담사가 직접 사금융업자에게 전화해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대응으로 재단은 약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고, 총 54억6000만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를 거뒀다.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취약계층이었다. 피해지원 신청자 957명 중 74.1%는 불법 채권 추심, 23.3%는 고금리 대출 피해자였으며 주로 평택·화성·고양·수원시 등 산업단지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으로는 회사원(25%), 자영업자(15%), 일용직(15%), 무직(14%) 순이었고 피해자 61%가 월 소득 100만~300만원 이하에 해당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전체 피해자 중 11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일부는 억대의 고금리 불법 사채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경기침체와 제도권 금융 접근의 어려움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피해자 720명 중 49%가 월세 거주자, 66%는 채무조정제도 미신청 상태의 저신용자였으며 94%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749점)로 분석됐다.

 

재단은 피해 이후에도 사후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중 사후 상담을 신청한 218명에게는 생계·신용회복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피해 지원 만족도는 95.4점(100점 만점 기준)을 받았다.

 

이용빈 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겨냥한 구조적 폭력"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 대응과 제도 개선 등 금융 복지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에 묶인 빚의 사슬 끊어내야 [아침햇발]

류이근기자

수정 2025-07-15 18:36등록 2025-07-15 17:05

 

류이근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함무라비 법전은 가장 오래된 성문법 가운데 하나다. 세계사 시간에 배워 친숙한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하다.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법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홍수나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해에는 채무를 면제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조항이다. 채권자 권리와 채무자 의무를 담은 법전은 채무의 유효 기간을 두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빚을 져 가족을 볼모로 넘겨주더라도 4년째는 채권자가 풀어줘야 한다. 또 이자율 상한과 부당한 채권 집행 금지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고대 법체계와 정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수십만원을 빌린 뒤 연이율 수천%에 이르는 이자를 물었다. 상환이 늦어질 때는 1분에 1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며 협박했다. 그는 어린 딸에게 “부모라는 울타리조차, 든든한 버팀목조차 되어주지 못해 너에게 큰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음으로 기한 없는 빚의 사슬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다.

 

추심은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다. 출퇴근길 상가나 도롯가에서 ‘당일 즉시 대출’,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 가능’이란 문구 등과 함께 전화번호가 박힌 대부업체 명함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곳곳에 걸려 있는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펼침막 광고는 이와 묘하게 대비된다.

 

지난 4일 국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1조8천억원 규모 예산에는 5천만원 이하이면서 7년을 넘긴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졌다.

 

반대 논리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도덕적 해이다. 부채를 탕감하거나 감면해주면 기대 심리가 작동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악의적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언제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7년씩 버티는 ‘자발적’ 채무 불이행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기간 경제활동에 온갖 제약을 받으면서 추심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빚도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7년으로 채무의 유효 기간을 못 박는다는 점이 마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는 간헐적으로, 또 유대 사회에서는 7년마다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했다. 사회적 갈등과 붕괴를 막고, 통합을 위한 조처였다고 한다.

 

두번째 비판 논리는 형평성이다. 다 갚지 않은 사람의 빚을 없애거나 줄여주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란 주장이다. 이는 채무자의 능력과 상황을 모두 동일하게 놓고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취약한 차주 가운데서도 더욱 취약한 차주의 열악한 상환 능력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식이다. 그 바탕에 장기 연체자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란 편견이 깔렸다.

 

광고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는 오랫동안 채무 조정 정책을 최소화하고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논거로 쓰였다. 사실 채무 조정은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장기 연체 관련 사업 예산은 2차 추경의 1.3%에 해당하는 4천억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회사로부터 4천억원을 출연받을 계획이다. 지렛대 효과처럼 8천억원으로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4천억원어치를 평균 5% 가격에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부채를 털어낸 정책 수혜자가 좀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효용이 커진다.

 

선진국 가운데서도 한국은 부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강한 나라에 속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최근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채무 조정 대상이나 폭은 인색하다. 정부가 소각을 중심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짠 건 잘한 결정이다. 하지만 일회성 계획을 세운 건 아쉽다. 효과를 봐가면서 프로그램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도 열어놔야 한다.

 

 

조선일보***********

47억 빌려주고 9억 이자 뜯은 대부업자... "깎아줄테니 성관계하자"

판사 "오만방자" 징역 5년 선고

 

최혜승 기자 

입력 2025.07.20. 23:30

업데이트 2025.07.21. 06:35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고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한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9억4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A씨는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가족을 전부 해코지하겠다” “다음 기한까지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령한 이자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 추심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 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일보************

“돈 빌려 줄게 ‘암구호’ 내놔”…3만% 이자에 군기밀 담보 요구한 황당 대부업자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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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6 16:45

 

군인을 상대로 연 3만%에 달하는 고금리와 군 기밀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직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

 

특히 A 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기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 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A 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군사비밀을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대출 과정에서 수집한 군사 기밀은 적국이나 또 다른 민간인에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구호를 요구하고 추심 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

 

 

뉴데일리 부산 경남*********

"연 2100% 이자에 감금·폭행까지" … 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

변진성 기자

입력 2025-07-16 09:23수정 2025-07-16 09:23

 

고금리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조직 적발

피해자에 사기 범행도 강요, 수억원 추가 갈취

 

최고 연 21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자 감금과 폭행, 사기 교사까지 자행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4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특수상해·강요·사기 등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등 총 5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최고 연 2100%의 이자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10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원리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에 태워 감금하거나, 오피스텔에 가둬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까지 교사해 수억 원을 추가로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처음 고소된 2명 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추가로 특정해 모두 검거했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 중 3억 원 상당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남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불법 사채 근절책 비웃는 변종 수법 `상품권 예약 판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애니메이션 이미지

'상품권 예약 판매' 저신용자 대출 유도

수천% 폭리, 돈 못 갚으면 SNS서 신상공개 협박

불법 사채 대책에도…여전한 사각지대

"대부업법 형태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해야"

등록 2025-07-16 오후 4:30:33

 

수정 2025-07-16 오후 7:19:28

 

이영민 기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원주 수습기자] 한 여성이 사채업자의 지속적인 협박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싱글맘 불법 사채’ 사건이 알려진 후 이에 대한 규제책이 쏟아졌지만, 상품권을 이용한 변종 수법까지 등장하며 저신용자들을 옭아매고 있다.

 

이들은 ‘상품권 예약 판매’의 형태로 소액을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하고, 수천%에 달하는 이자와 원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의 갈취를 막을 길이 없어 경찰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품권 예약 판매’ 형태로 돈을 빌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사진=SNS 캡쳐)

 

연 이자율 3911% 폭리…못 갚으면 사기 혐의 피소도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남 목포에 사는 직장인 유모(33)씨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상품권 판매자를 찾는 온라인 카페를 발견해 이를 이용했다고 했다. 현금 20만원을 우선 받고, 30만원 상품권으로 되갚는 조건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갚지 못하면 원금의 2배를 상환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형적인 불법 사채와 닮은 꼴의 행태다.

 

유씨에게 적용된 이자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2607.1%였다. 상환일로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 독촉이 이어졌다. 사채업자는 SNS에 유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해당 계정에는 유씨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의 신상정보까지 담긴 게시물도 있었다. 유씨는 “상환일이 지나니 SNS 박제가 시작됐다”며 “죽고 싶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가 폭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해 오히려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도 있었다. 충북에 사는 박모(30)씨는 3주 안에 상품권 20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현금 130만원(연 이자율 936%)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사업체에서 상품권 예약 판매로 35만원을 빌린 박모(44)씨도 나흘 뒤 상품권 50만원(연 이자율 3911%)을 갚지 못했고,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법 사채 대책 사각지대 ‘상품권 예판’…“적극 규제해야”

 

앞서 지난해 싱글맘 불법 사채가 알려진 후 정부는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20%)의 3배를 초과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권 예약 판매’의 경우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직업으로 삼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그 정의를 한정했는데 이 범위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 예약 판매는 처음에 현금으로 받지만 돌려줄 때는 상품권을 보내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며 “법 외 영역, 불법추심은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종 불법추심에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상품권은 5~10원 단위로 시세가 정해질 만큼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데, 이를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상품권 판매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금리 대부업과 다름이 없다면 대부업법 형태로 관리·감독과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소속 변호사는 “연 이자율이 3900% 수준이면 형법상 공갈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다수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기 위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다면 상습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만큼 경찰과 감원,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출 빙자한 덫"…지금도 성행[불법사금융 OUT①]

등록 2025.07.19 10:00:00수정 2025.07.22 14:19:19

 

급전 구하려다 불법 사금융 피해…수법 다양

SNS 등 디지털 공간 활용한 유인방식 성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를 통해 등록 대부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처음에는 연결이 되지 않다가 5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본인을 '대부업자'라고 소개하는 B씨로부터 대출 조건 등을 안내받았다. 대출 조건은 '50만원 대출, 일주일 뒤 80만원 상환'으로, 금리가 연 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였다. 비상연락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도 제공해야 했다.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급했던 A씨는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B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A씨의 아버지 직장까지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렸다.

 

#2.. C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OO캐피탈 상담원'이라는 D씨의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D씨는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사본과 통장 등을 요구했고, C씨는 해당 서류를 팩스로 제출했다. 하지만 서류 제출 이후 상황은 돌변했다. D씨는 C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예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했고, 돈이 급했던 C씨가 100만원을 마련해 입금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 침체 속 고물가 상황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틈탄 불법 사금융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대출 알선과 신용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중개수수료, 보증료를 요구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SNS와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텔레그램 상담 등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신종 유인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와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불법 채권 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출 알선을 대가로 중개 수수료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와 오픈채팅을 이용한 상담은 상대방 추적이 어려워 피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대응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연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화하고,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맺은 대부계약의 효력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령 연 60%에 못미치는 59%의 금리로 대부계약이 체결됐어도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면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등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도권 대부업 대출 늘리고 불법사금융 양형 기준 강화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㉑]

등록 2025.07.12 06:00:00수정 2025.07.12 06:48:24

 

최고금리 낮추면서 수익성 떨어진 대부업체들 대출 축소

저신용자들,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근절 위해 '제도권 내 업체' 관리·감독 방안도 고민해야

"처벌 수위에 발맞춘 양형 기준 상향에 대해 논의 필요"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해 피해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 : 불법사금융 덫(5부)

 

저신용자를 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고 금리를 높여 제도권 내 대부업 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활성화해야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대부업 시장의 자금 공급이 줄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자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최고 금리를 인하했으나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되레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은 약 2만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8182개로 상반기에 비해 255개 감소했다.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6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대부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최고금리를 높이고, 시장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대출 창구에서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권 내 과잉 대출이 과잉 연체로 이어져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공적 금융의 역할 강화도 중요한 문제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는 "원금조차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긴급 생활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연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단체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양형 기준의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언급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다만 양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처벌 수위가 실제 재판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 중 하나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을 선정했다. 보다 상향된 양형기준 마련되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 강화 외에도 이자율이 연 60%를 넘기는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시·도시자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퇴출당하고 제도권 내 대부업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문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추후의 관리·감독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합법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지만, 합법 업자들이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 정보를 공유해 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많다"며 "(합법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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