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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8-10 18:14:47
  • 수정 2025-08-11 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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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8월 10일 조사-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나체 추심도 여전

피해 사례들

A씨: 100만원을 빌려 180만원 상환 조건이었으나, 1시간 연체로 30만원 추가비용 발생. 이후 40곳 이상 사채업체에서 빌려 총 2200만원까지 빚이 불어남

B씨: 50만원을 빌렸으나 연체로 수천만원대 빚이 됨. "나체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 연장"이라는 협박에 응했지만 더 강한 협박의 빌미가 됨

 

법적 변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 초과 금리나 성 착취·협박 등을 동반한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하지만 시행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님

 

지속되는 문제점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가족 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림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의 검거가 어려움

2024년 불법대부 피해 신고 1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

 

전문가 의견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직도 우리 신문과 단체에 나체추심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도 업자들과 대화 나눌 때 요즘 누가 나체추심하나? 이러기도 했었다.

그런데 또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이놈들 뇌리에 겁이 잊혀지는 것이다. 그렇다.

싱글맘 사건때도 한동한은 추심좀 줄어들겠구나 했었다. 

그때 그런 분위기가 분명 있었다. 한 일주일.....

잊혀진다., 이놈들 머릿속에서 겁이.........

지버릇 개못주고 또 해데고 지 같은놈들을 만들고 가르친다.

 

인격과 도덕은 바쁘고 취미없어서 못만들어주고 

겁이라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잡힌놈들이라도 곱게 풀어주면 안되도록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체추심 정도 한놈은 사회생활에 장애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

지놈 신상공개한 내용이 온라인에 박제되고 지집에 지동네에 직장에 사람들이 지놈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한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악질업자 보복시위 사업을 수행해 갈 것 이다.

지금은 조금 바쁘다. 좀 놔두고 있다 씨발놈아. 우리는 행동하는 신문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광고로 얻는 수익 포기하라

 

 

셀카 보내라텔레그램엔 나체 사진신상 거래

온라인 불법추심 실태 요약

 

주요 현황

급증하는 피해: 불법추심 신고 건수가 2020년 8,043건에서 2024년 15,397건으로 91% 증가

새로운 수법: 전통적인 방문 추심에서 SNS를 이용한 '온라인 망신 주기' 방식으로 진화

 

주요 불법추심 수법

1. SNS 활용 망신 주기

채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 확보 후 직접 접속

차용증을 든 셀카나 채무 인정 동영상을 공개 게시

개인정보(이름, 생년, 거주지역)까지 노출

2. 담보물 요구

대출 조건: 얼굴 사진, 동영상, SNS 계정 정보 필수 제출

여성 채무자: 나체 사진, 성매매 알선

남성 채무자: 자위 장면 사진, 보이스피싱 범죄 유도

3. 개인정보 거래

텔레그램을 통한 채무자 정보 매매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수배지 DB'로 제작해 다른 업체와 공유

30만원 미만 소액 대출을 반복시켜 빚의 늪에 빠뜨림

 

업계 변화

조직 축소: 과거 10명 → 현재 5명 이내로 소규모화

비대면 운영: 온라인 중심, 대포 유심 사용으로 단속 회피

철저한 위계: 총책('넘버'), 계장, 주임 등 역할 분담

 

법적 대응

현행법: 채권추심법상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는 행위 불법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판결: 나체 사진 유포 일당 3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2023년)

 

피해자 대응 방법

증거 수집: 대화 녹취, 메시지 캡처

신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신고

진술서 작성: 제3자 고지 시 지인 도움으로 진술서 첨부

신분 확인: 정당한 채권자인지 확인 요구

적법한 변제: 채권자 명의 계좌 입금, 채무변제확인서 보관

 

추심 제한 대상

소멸시효 지난 채권

개인회생 중인 채권

법원 면책받은 채권

중증질환 등 사회적 보호 필요한 경우

핵심: 불법 사금융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SNS를 악용한 온라인 망신 주기와 성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온라인 망신주기- 차용증을 들고 찍은사진 (너무도 불쌍히 보이게 된다. 그수치심.)

심지어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지인들에게 호소하는 영상까지 찍어 놓는다.

성범죄자 매춘여성 요런 내용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가 간다,

지인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았으니 고소하라고도 부추긴다, 실제 고소가 일어난다.

물론 무혐의를 받긴한다.

 

모든 채무자들이 이 가족과 지인추심에 일주일 이자 100%를 견디고 끌려다닌다.

그러다가 한개 쓴 사채가 한달이면 열 개정도로 늘어난다,

 

이봐 아저씨~ 사채 쓴 것이 그렇게 챙피한가?

어려웠던 것 뿐 아닌가?

죄인가?

지인들에게 양해 못구하겠는가?

현명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악성 사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오빠 씩씩해서 참 좋아요 오빠^^ 겪어보니 별일아니죠 오빠?^^

우리 오빠들을 본받읍시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피해자들 이해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오는 불법추심은 사채업자가 하는 것이란 것, 피해자들은 어려워서 비상연락망 주고 사채를 쓴 죄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이해해줘야 이 개놈의 사채가 약점못잡습니다.

여러분의 말한마디에 사람이 자살하는거에요.

 

우리 단체와 신문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보호해드리고 불법추심을 법률사무소와 방어해드리고 변제없이 불법사채를 싹싹 정리해 드리고 있다.

 

 

잡포스트***********

그알불법 사채업자의 협박 실태 추적SNS 신상 박제 실체 드러나

 이숙희 기자 승인 2025.08.04 18:38 댓글 0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지난 7월 26일 방송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을 집중 조명했다. '박제된 절규 - 누가 그들의 얼굴을 전시했나'라는 부제로 방송된 이번 회차에서는,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SNS에 공개하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은 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제작진은 한 여성 시청자로부터 “죽고 나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꼭 혼내달라”는 다급한 문자를 받으며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20만 원을 대출했던 이 여성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에게 신상정보와 사진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방송에 따르면, SNS에는 수백 명의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공유됐다. 이를 게시한 사람은 불법 사채업자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부풀려 수십 배의 금액을 요구했고, 지인 연락처로 비방 문자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방송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강기영(가명) 씨가 자신을 괴롭힌 조직을 직접 추적해온 5개월의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며, 사채 조직 실장급 조직원 배 씨와 꾸준히 접촉해 내부 정보를 수집해 왔다. 배 씨는 익명 계정,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조직의 정체를 은폐해왔지만, 결국 그의 실체가 밝혀졌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피해 사례를 넘어, SNS를 이용한 신상 박제라는 신종 범죄 형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알' 제작진은 이 같은 범죄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디지털 약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논평 없습니다여러번 다룬 기사입니다ㅜㅜ

 

 

이 기사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밖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온투업·대부업·사채의 특징과 주의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주담대 금리 10% 안팎, 만기 1년으로 짧음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대부업

최고금리 연 20%로 온투업보다 높음

주로 소액 대출 취급

이용 시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필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채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대출이나 불법 대부 행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면 불법 고리대금업

계약서 없는 거래, 불법 추심, 투자 사기 등의 위험

'무서류 대출', '신용불량자 대환 가능' 등 자극적 광고는 불법 사채 가능성 높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실 합법적인 금리 대출들은 다 상황에 맞게 소비자들이 쓰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 받고 선을 넘지도 않는다. 신경쓸일이 아니라는 말씀.

 

문제는 불법사채인데 애들이 사실 신원만 파악되면 그렇게 순하고 쉽고 갖고놀기 좋은 존재들이 또 없다. 

우리단체와 신문이 매일 하고 있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자 포함하여 우리단체가 사채업자에게 이 고객

 얼마에 정리해

 얼마까지 기간드려 이러면 바로 끝이다.

담보대출 사채 공증하는 불법사채는 신원파악이 용이하다. 쉬운애들이란 뜻이다.

유일한 문제는 막연한 상상으로 겁을 먹고 신고도 못하고 끌려가는 피해자의 마음일 뿐이다.

 

아디오스!

 

 

일주일 지나면 2”...청소년 판돈 마련 위해 고리대금까지 횡행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연쇄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주요 내용 요약:

도박에서 시작된 악순환

한 고등학생 A군은 어머니 모르게 도박으로 2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봄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 반복

 

청소년 고리대금 횡행

판돈 마련을 위해 또래 선배들에게 돈을 빌림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2배로 갚기" 같은 극단적인 고금리 조건

정식 이자율 개념이 아닌 배수 방식의 조건 적용

 

청소년판 사채 구조 형성

빚을 갚는 방법: ①다시 도박 ②다른 후배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 빌려주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적 위협, 범죄 강요 등의 후속 피해 발생

 

범죄로의 확산

도박 → 사기 → 절도 등으로 범죄 유형이 확대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통계적 현황

전국 도박 범죄소년: 2021년 63명 → 2024년 8월 328명으로 급증

제주 청소년 도박 범죄: 2021-2022년 각 1건 → 2024년 16건으로 폭증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석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 생태계-

불법도박 업자들이 청소년 일진 조직에 부본사 자격과 총책 자격을 부여한다.

3학년급이 부본사장 2학년급이 총책을 맡는다. 세습된다.

얘들 월간 소득이 많으면 한달에 3000정도 된다고 한다.

애들이 죽자살자 일진 할만하지 않겠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도 돼 있지만 폭력조직 영입 1순위 존재들이된다.

 

이것을 받쳐주는게 일반 아이들이다. 친구따라 호기심에 해보게 되는 도박

애들이 도박을 하게되면 처음에 따는 맛을 보게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은 잃는다. 

따본 경험,이게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다.

아이들은 그것에 희망을 걸게된다. 

그러다가 도박광고를 맞게된다. 광고하여 성인 도박꾼들이 가입하면 무료 포인트를 받게되고 그걸로 배팅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일진 총책이 주는 사채도 쓰게 된다.

그돈 이자가 성인판 불법사채 이자 그대로이다. 얘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폭력추심까지 겪는다. 폭력 추심 사채업자와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돈 갚으려면 해야될것이 도박과 범죄가 되버린다

유일한 탈출구가 배팅이다. 

애들 머리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똑똑한 애들도 이렇다.

 

청소년도박과 불법사채 근절

반드시 일진 정리가 병행돼야 한다.

과거 기사를 보면 일진정리 필승의 전략을 세워놓은 것이 있다. 함 보시라.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에서 (교장 조호연, 부교장 백해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도박사이트나 도박계좌 신고 시스템을 풀뿌리망처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그성과로 수많은 청소년도박계좌를 실시간으로 동결시키고 있고, 도박업자들이 시민단체에 딜이 오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딜 - 그때 도박없는학교는 업자들에게 말한다.

애들 도박 시키지마 

바쁘니까 성인용은 당분간은 놔둘게 애들 건들면 전체 다 정리야. 

이런 식이다. 

이러더니 막이러더니 드디어 도박없는학교가 청소년도박 근절의 목표를 눈앞에 두게되었다 

자주 만나 보고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신문과 단체도 불법도박정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ㅡ

그들을 믿고 좀 편히 기다려 보고 있다.

아 할게 너무 많으니까..,.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경향신문************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나체 추심도 여전

 

수정 2025.08.08 07:51

 

초고금리·성 착취 등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피해자 신고 꺼리고 불법 추심도 여전

“가해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 등 수사당국의 검거율 높여야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 나체 추심도 여전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아**********

셀카 보내라텔레그램엔 나체 사진신상 거래

[밀착 취재] 온라인 불법추심 체험해 보니…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gna.com

입력2025-08-06 09:00:01

 

채무자 SNS 파고드는 ‘온라인 망신 주기’ 추심 수법

30만 원씩 소액 대출 유도하는 대출의 늪

“대출 전 SNS 흔적 지워라” 업자가 조심하는 건 노출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 안 하면 분쟁 시 불리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이지?” 

 

올해 초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취업한 A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생활비가 부족해 미등록 비대면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리면서, 열흘마다 10만 원의 이자를 내기로 한 약속을 20일 넘게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다. 대부업자는 전화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인스타그램에 네가 빚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기자에게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불법추심 4년 새 91% 급증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추심으로 인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만5397건으로, 2020년 8043건 대비 91% 증가했다. 

 

문제는 불법추심 방식이 점점 더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흔히 발생하는 가해 유형은 A씨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확보한 뒤 직접 접속해 채무 사실을 지인에게 공개하며 변제를 독촉하는 ‘온라인 망신 주기’다.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차용증을 든 채 찍은 셀카나, 차용증 내용을 소리 내 읊는 채무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유포하는 식이다. 직접 채무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SNS를 통해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어, 채권자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는 채무자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2025년 ◌월 ◌일, 나 ◌◌◌은 ◌◌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 갚을 여력이 없으니 대신 갚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들 영상에는 채무자의 이름, 생년, 거주 지역 등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 A씨는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얼굴 사진, 동영상, 휴대전화 번호, SNS 계정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다급한 처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7월 7~8일 SNS에 홍보 게시물을 게시한 업자들과 접촉해 비대면 대출 금액과 이율, 담보, 차용증 작성 방법 등을 문의해 봤다. 기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급전 문의, 30분 이내 빠른 승인 가능’이라는 광고를 내건 한 비대면 대부업체 업자와 연결됐다. 기자가 “대출 계약 이후 온라인상에서 불법추심이 이뤄지느냐”고 묻자, 업자는 “상환 잘하고 잠수만 타지 않으면 추심은 없다”고 답했다. 

 

“차용증 들고 찍은 셀카 보내야 대출 가능”

“대출을 받기 전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차용증을 들고 셀카를 찍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연락만 잘되면 사진을 온라인에 퍼뜨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본인 확인용이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SNS를 통한 이러한 행위 역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12조 2항 및 5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대부업체 업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사진을 받는 건 부당한 게 아니다. 잠수만 타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자, 일부 업자들은 대화를 중단하거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니 사진 유출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되레 나무라기도 했다. 

 

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나자 최근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공간도 생겼다. 260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불법 사채 불법추심 사건 해결 소통방’에는 “‘인스타 불법추심’ 게시물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추심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도 신고 대상인가요?” 같은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7700명의 이용자가 모인 네이버 카페 ‘불법 사채 피해 사실 공유카페’에 ‘SNS 불법추심’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관련 게시물이 150건 검색됐다. 

 

20대 여성 B씨는 미등록 비대면 대부업체에 급하게 60만 원을 빌렸다가 기한 내 갚지 못해 며칠 만에 대부금이 287만 원으로 불어났다.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하는 한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은 B씨에게 대부금 전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상태로 무릎 꿇고 손을 든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B씨는 대부금을 갚기 위해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는 “몸을 팔아서라도 상환하라”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성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사금융 추심 사건을 수사한 한 수사관은 “한 대부업체는 여성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불법 안마시술소로 넘겼다”며 “채무를 갚지 않으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게 만들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대출, 성 착취, 보이스피싱 등 연쇄 피해 심각

이 밖에도 채무자가 거래한 대부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에서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즉시 변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수사관은 “차후 이자나 원금이 연체되면 자동차나 주택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나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관들에 따르면 현재 성행하는 대부분의 미등록 대부업체는 비대면 방식을 택한다.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며 과거 10명이던 조직원 수도 현재는 5명 이내로 줄었다. 그러나 영향력은 되레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불법 사금융 사건을 수사한 한 수사관은 “비대면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조직원 수도 줄고 운영 방식도 더 은밀해졌다”며 “두세 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성업하는 C 대부업체가 그 예다. 이 업체는 ‘넘버’로 불리는 총책 C와 ‘계장’ ‘주임’이라 불리는 조직원 D와 E로 구성됐다. 철저한 위계 구조 속에서 D와 E는 명함 배포, 전단지 부착, 고객 면담, 채권추심 등을 담당한다. 대포 유심을 쓰거나 현금만 받는 일수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해 간다. 넘버는 신입 조직원에게 “SNS에 대부업체 운영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넘버가 강조하는 조직 철칙은 크게 세 가지다. ①수금폰은 무음으로 두지 말 것, ②새벽이든 밤이든 가입자(채무자) 전화는 무조건 받을 것, ③수금 시간엔 위치 확인 앱을 실행할 것. 조직원들은 넘버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고 광고, 수금 등을 수행하며 수금이 안 될 경우 강압적 추심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수사관들이 예의 주시하는 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한 불법 사금융 업자 간 채무자 개인정보 거래다. 실제로 일부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기며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 

 

2023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고리 대출금을 갚지 못한 남녀 3명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른 미등록 비대면 대부업체에 넘긴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에게는 나체 사진을, 남성 채무자에겐 자위 장면을 담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이들 사진 옆에 ‘사기 사건 피고인 수배’라는 문구를 넣은 ‘수배지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만들어 또 다른 대부업체 조직원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여러 업체가 돌아가며 소액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3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반복시켜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을 꾸려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고 불법 채권추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불법추심 관련 규정을 채권추심법으로 통합 정비했다. 해당 법은 △폭행 및 협박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허위 표시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이 같은 불법추심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채무 사실 알리면 녹취 증거 확보 후 신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업자가 SNS나 문자로 채무 사실을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주변인에게 연락처 등을 묻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럴 경우 대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면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고지 일자와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결혼식, 장례식 등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왕 사장’ ‘이 실장’ 등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자가 있다면 정당한 채권자인지, 채권 내용이 정확한지, 추심이 제한된 채권은 아닌지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개인회생 중인 채권, 법원에서 면책받은 채권은 추심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증질환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변제 시에는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관련 서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잡포스트***********

그알불법 사채업자의 협박 실태 추적SNS 신상 박제 실체 드러나

 이숙희 기자 승인 2025.08.04 18:38 댓글 0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지난 7월 26일 방송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을 집중 조명했다. '박제된 절규 - 누가 그들의 얼굴을 전시했나'라는 부제로 방송된 이번 회차에서는,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SNS에 공개하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은 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제작진은 한 여성 시청자로부터 “죽고 나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꼭 혼내달라”는 다급한 문자를 받으며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20만 원을 대출했던 이 여성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에게 신상정보와 사진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방송에 따르면, SNS에는 수백 명의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공유됐다. 이를 게시한 사람은 불법 사채업자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부풀려 수십 배의 금액을 요구했고, 지인 연락처로 비방 문자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방송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강기영(가명) 씨가 자신을 괴롭힌 조직을 직접 추적해온 5개월의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며, 사채 조직 실장급 조직원 배 씨와 꾸준히 접촉해 내부 정보를 수집해 왔다. 배 씨는 익명 계정,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조직의 정체를 은폐해왔지만, 결국 그의 실체가 밝혀졌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피해 사례를 넘어, SNS를 이용한 신상 박제라는 신종 범죄 형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그알' 제작진은 이 같은 범죄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디지털 약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아주경제***********

[안선영의 아주-머니온투업·대부업·사채은행 밖 대출 이용시 주의점

안선영 기자입력 2025-08-09 07:00

 

온투업, 주담대 금리 10% 안팎…자체 6억원 한도 제한

대부업 최고금리 20%로 더 높아…정식업체인지 확인

사채는 법정 최고금리 넘는 고리대금업자…주의 필요

이미지 확대[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마저 은행 밖에서 자금을 찾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때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는 금융업권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 대부업, 사채다. 이 셋은 모두 비은행권 대출을 실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지위, 감독 체계, 투자 가능성, 리스크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용 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우선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과거에는 P2P사가 대출이라는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를 하려면 100% 자회사인 대부업 사업자를 설립해야 했는데 온투법 제정 이후 독자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권에서는 6·27 대책 이후 온투사가 새로운 우회 경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담대 금리가 10% 안팎으로 낮지 않고 만기가 1년으로 짧아 주담대를 받는 금융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대부업도 대출 회피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을 주담대 우회 경로로 활용하기엔 최고금리가 연 20%로 온투업보다 더 높고, 보통 소액 대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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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혹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목록을 볼 수 있다.

 

대부업과 달리 사채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대출이나 불법 대부 행위를 통칭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경우 불법 고리대금업자로 간주된다.

 

사채 시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연체 시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엔 대출 광고를 위장한 고수익 투자 유도 사기도 빈번하다. '무서류 대출', '신용불량자 대환 가능' 등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되는 SNS·블로그 광고는 불법 사채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의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1·2금융권이 아닌 우회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등록된 제도권 금융사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일주일 지나면 2”...청소년 판돈 마련 위해 고리대금까지 횡행

기자명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입력 2025.08.08 13:25 댓글 7

 

[도박의섬 갇힌 제주 청소년] ② 도박으로 시작된 청소년 범죄 '연쇄고리' 급증

재미로 시작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지 오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판돈 수십만 원이 눈앞에서 오가며 감각을 마비시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박이 또래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놀이라는 포장 아래, 10대들은 돈을 잃고 관계를 잃으며, 때론 범죄로까지 내몰린다. 

 

[제주의소리]는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현 주소와 파생 범죄, 그리고 지역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2차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주 동부권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어머니 몰래 계좌에서 빼 쓴 돈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 어느덧 2000만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본 뒤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A군은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그러나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손실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A군은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집단 내 선배에게 돈을 빌렸다.

 

이율은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야금야금 쌓인 빚은 또 수백만 원을 넘어섰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A군은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자식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진 않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현재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A군의 사례는 법적인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고리대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당연한 듯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제주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의 실태를 증언한 B군은 A군의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B군 역시 주변에서 유사한 구조의 도박과 돈놀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신 역시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자성 어린 시인도 덧붙였다.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형들한테도 빌리고 그래요. 학교 안에도 있고, 학교 안 다니는 형들도 많아요."

 

이자율은 애초에 정해진 것이 없었다. %로 매기는 일반적인 금리 개념 대신 '다음 주,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두 배'와 같은 방식의 조건이 적용됐다.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노동에 나서는 일은 B군의 주변에선 드물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잃은 돈을 메우는 방식은 두 가지뿐이었다. 다시 도박에 손을 대거나, 또 다른 친구나 후배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만이었다. 이른바 '청소년판 사채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잡아서 괴롭히거나, 범죄를 시키거나 해요." 과거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 역시 청소년 간 채무에 의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하다가 망해서 잠수 탄 친구도 있고요. 친구들 연락도 안받고 그래요. 형들한테 잡힐까봐. 빌려주는 사람은 손해볼게 없어요. 돈을 갚으면 그만이고, 갚지 않아도 이자만 받아가기도 해요."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신체적 위협과 강요, 범죄 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일단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비록 빚을 갚았더라도 한 번 무너진 소비 습관은 회복되지 않는다. 더 큰 씀씀이를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다.

 

"도박을 하면 사람이 간사해져요. 친구들 등치고, 사기도 치고. 그것도 안 되면 절도까지 하기도 해요." B군의 적나라한 증언이다.

 

지난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형사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의 수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4년에는 8월까지 328명으로 늘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범위를 제주로 좁힐 시 14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도박 범죄 건수는 2021년과 2022년 각 1건, 2023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6건으로 폭증했다. 전국적인 추세를 뛰어넘는 급격한 증가세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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