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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8-24 22:39:14
  • 수정 2025-08-24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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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8월 24일 조사-

 금융위불법추심 통장 '동결추진… "95% 재사용 여지"

핵심 내용 

정부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경

불법추심에 사용된 계좌 중 95%가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금융범죄에 반복 이용될 위험이 높음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신고된 불법사금융 계좌 6,000여개 경찰에 인계 중단은 5%(320개)만 실제 조치됨

 

추진 방안

불법추심 확인 계좌의 입출금·이체 등을 즉시 제한하여 사실상 동결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 중단 통보 강화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확대

정책적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장과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며 신고 계좌의 신속한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사안 두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다.

첫째 대포통장 명의자 전수고발과 배상소송 지원

둘째 불법추심 이전에라도 납입사실이나 계좌를 보낸 사실만으로도 빠른 동결

무효채권 요구가 추심법 위반이라는 노광선 변호사의 자문결과- 이자 납입전 고소도 가능하다. 

우리는 신고나 열심히 일은 경찰이 잘 해주실거에요^^ 항상 믿습니다.^^!

이상이에요 금감원 오빠들^^ 감사해용^^ 뽀뽀한번 드려요.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불법사금융 현황과 피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까지 9,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나 가족 직장 방문, SNS를 통한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현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추심 전화번호 정지 근거 마련

 

현장 간담회 결과 법 시행 한 달 후 금융위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요 개선 과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완료 전까지 약 10일간 지속되는 불법추심 문제 해결

불법추심 신고 시 전화번호 신속 이용 중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 필요성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논평없습니다수고많으세요 오빠들^^

아~~~~~ 한가지 빼먹었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허위광고 내고 불법이자 계약시킨 업자들을 쉽게 모니터링해 제재할수 있어요^^

 

 

금융소비자연대회의국회서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근절 토론회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토론회 개최

일시: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목적: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 구성돼 있다.

 

주요 발표 내용

김미선 고문(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80%가 직장인·개인사업자

최고 801,783%의 불법 이자율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예방대출이 사실상 사채 상환에 악용

행정 및 제도적 보완점으로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온라인에서의 미등록 대부업 주기적 감독 

▲불법사채 이용 번호 정지 

▲사기나 강요로 대포계좌 제공자가 된 경우의 대응 절차 마련 

▲안전한 대출 공급망 마련 

▲성실 상환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공급 및 조정제도 마련 

▲회수 위주가 아닌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심 제도 마련을, 입법적 보완점으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교육과 신용 안전망 도입 

▲약탈적 대출 금지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발언

비금융 렌탈채권이 감독 사각지대에 위치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서 누락되어 정책 대상에서 제외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피해자 증언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 충동까지 경험

나체사진 유포 협박, 가족에 대한 위협 등 불법추심 행위

경찰 신고에도 실질적 도움 받지 못하는 현실

 

정부기관 대응

금융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제도 도입, 범정부TF 운영

경찰청: 적극적 수사관 격려, 소극적 대응하는 일선 경찰에 대한 엄중 대응 약속

국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행정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모두 너무도 공감가는 내용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그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

▲온라인에서의 미등록 대부업 주기적 감독 

온라인에서 미등록 업자가 활동하는 방법은 sns나 지식인이다.

잡을수 있는 것은 계정과 대포폰이다.

대부업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제재를 해도 감히 못달라들긴 하다.

요놈들 sns가 됐던 지식인이 됐던 대출광고시 광고규정 준수 시켜야 한다.

다음은 대출나라 같은 곳에서 등록해놓은 업체로 광고하고 문의 전화오면 전화를 안받고 그번호를 지계열사에 공급하거나 디비화 시켜서 미등록 업자한테 판다.

이 경우도 똑 같다 미수범 처벌법 신설되기전엔 대부업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제재를 해도 감히 못달라들긴 하다. 바로 폰과 계정을 제재하는 것이 참 좋겠다한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발언

비금융 렌탈채권이 감독 사각지대에 위치 발언에 대해.

사실 이 망할놈의 사채업자들 빼놓고 추심사들도 할부사들도 힘들게 자기일 합법적으로 다하고 있다. 압박하지 않는다면 연체자를 어떻게 관리하란 말인가.

다만 이런 발언과 운동이 더 나좋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안내할 것이란 믿음과 그 노고에 경의를 올린다.

 

선배 동지님들 고생하십니다.^^

언제 밥 한번 사주세용 ^^* 우리 선배님들께 정말 블링블링 합니당^^

우리도 열심히 일많이 하고 있답니다. 선배님들의 사랑을 갈구 합니다.

 

 

불법추심 피해 증가중단 경고·전화번호 중지 등 초동 조치 강화해야

불법추심 피해 증가,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가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 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 증가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현황:

피해 급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9,238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증가

온라인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불법사채 유입과 추심 행위가 확산

전화번호 차단: 개정법 시행 후 3주간 478건의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개선 필요사항:

초동 조치 강화: 불법추심 신고 시 즉시 중단 경고 및 전화번호 차단 등 신속 대응

대응 공백 해소: 채무자대리인 선임 완료까지 약 10일간 지속되는 불법추심 문제 개선

 

부처간 협업: 

SNS 등 신종 수법에 대한 금융·통신·수사 부문 총체적 대응 체계 구축

정부 방침: 금융위는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융위 요즘 너무 좋아지고 있다. 아~ 간사한 나

다만 일전 논평에도 언급했지만 대포폰 즉시 차단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대포폰 명의대여자를 반드시 전수고발하고 대포명의자 배상소송을 지원해줘야 한다. 

반드시..

 

 

불법추심 신고시 추심행위 즉시 중단조치 필요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간담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피해 사례와 문제점

20대 A씨가 불법사채 이용 후 가족·지인에게 협박당한 사례 소개

채무자대리인 선임 완료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제안

불법추심 신고 즉시 추심행위 중단 조치 필요

불법추심 전화번호 즉시 정지 요구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지자체 등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현재 대응 현황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3주간 478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처리

카카오톡·라인과 계정 차단 협약 체결

올해 1~7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9,465건(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향후 계획

즉시 집행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 시행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 지시사항 반영

핵심은 불법추심 신고 시 즉시 중단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가족과 지인 추심이 이 불법사채 일주일 100% 이자 시스템을 끌고가는 원동력이다.,

100이면 100명의 피해자가 모두 그렇다라고 답한다.

개인대부업중 신용대출 업자는 99% 불법 사채 업자이다,

대규모 시장 표본조사를 시행했고 우린 그결과가 있다.

개인대부업자라도 최소한 타인연락처 수집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엄히 처벌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역시 국민의 힘!!!!!!!! 사랑해요^^



국민의 힘 이상휘 의원님 그의 행보가 항상이지만 기대된다.

 


금감원이 이제 채무자대리인 선임전에 즉시 대응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희소식^^

불법추심시 즉시 중단조치 경찰의 경고장 발부만으로도 현재에도 많이 억제된다.

스토킹 처벌법 준용으로 사채업자에게 응급조치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자동경고발신시스템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이 정책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8월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 (6개월 후 시행)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확보

시스템 작동 방식: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 발신하여 해당 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배경:

불법 전단은 은밀히 대량 배포되어 단속·철거에 한계가 있음

과태료 부과 대상 특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음

99개 지자체가 이미 운영 중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했음

 

효과: 

제주시 사례 - 2019년 시스템 도입 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 (2019년 2,032건 → 2022년 628건)

향후 계획: 행안부는 경찰청·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전단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을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보호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채 전단지 문제- 대부분의 불법사채 광고물은 합법적 금리로 광고를 한다.

모니터링 해서 불법이자로 계약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허위광고로 처분을 해나가야 한다. 과태료 처분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주는 파파라치 활동도 좋겠다

미수범 처벌법 신설 전에는 이정도가 최선이다.

아니면 수거활동으로 가져오면 전담직원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좋다. 아~ 좋아~ 좋아

그리고 그놈은 바로 못잡아도 즉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동결하고 명의자 처벌과 과태료 처분 배상명령이 함께 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한통 전화하고 기다려서 디비 돌기 시작하면 그업체 증거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다.

어플중에는 전화번호 조작하는 어플이 있다. 한업체마다 한번호로 해나가는 것이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국일보************

금융위, 불법추심 통장 '동결' 추진… "95% 재사용 여지"

박세인 기자 입력 2025.08.24 15:46 수정 2025.08.24 16:04 1 0

'불법추심 근절' 간담회서 필요성 제기

신고 계좌 5%만 조치 "통장과의 전쟁 돼야"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활용된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불법추심 활용 계좌를 신고해도 95%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융 계좌의 입출금, 이체 등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이다. 피해자의 입금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 확인이 쉽다. 관련 신고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면 자체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계좌 동결은 앞서 22일 금융위 주최로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앞서 불법추심 피해자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수사 의뢰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이용 계좌 6,000여 개 중 약 5%인 320여 개만 몰수, 보전 등 조치가 됐다는 실태를 전했다. 나머지 95%의 계좌는 불법추심 등 금융범죄에 재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희정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야 범죄 수익이 유출되지 않고 범죄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이사도 "사채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입금받을 통장은 불법사채의 생명줄인 만큼, 통장과의 전쟁이 돼야 한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고, 당국에서 신속히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계좌 동결 외에도 불법추심 신고 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KTV************

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등록일 : 2025.08.22 17:50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가능한 조치는 우선 집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학창 시절, 불법추심을 당한 A 씨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억합니다.

 

전화 인터뷰> A 씨 / 불법추심 피해자

"학교 앞에 성인 두 분 정도가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저와) 저희 누나의 인적 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이게 뭐지 싶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도 되게 컸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불법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B 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B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주변인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9천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습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법 시행 한 달째,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대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변호사, 다시 말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열흘 동안 불법추심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완료 전 금감원을 통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로리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국회서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근절 토론회’

기자명신종철 기자 입력 2025.08.22 09:31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ㆍ김현정ㆍ박균택ㆍ이광희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 구성돼 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행정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서 운영한 불불센터(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의 활동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제도 개선점들을 제시했다.

 

김미선 고문은 신고자 중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80%임에도 기존 금융채무 상환 및 생계비 부족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고 801,783%에 달하는 불법 이자율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사채 사용이나 연장비용 상환을 독촉받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사실상 불법사채 상환에 쓰여 사채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선 고문은 “피해자 대부분이 공기관 등에 신고 접수조차 안 된다고 토로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및 제도적 보완점으로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온라인에서의 미등록 대부업 주기적 감독 ▲불법사채 이용 번호 정지 ▲사기나 강요로 대포계좌 제공자가 된 경우의 대응 절차 마련 ▲안전한 대출 공급망 마련 ▲성실 상환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공급 및 조정제도 마련 ▲회수 위주가 아닌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심 제도 마련을, 입법적 보완점으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교육과 신용 안전망 도입 ▲약탈적 대출 금지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금융채권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채무조정제도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발표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비금융 렌탈 채권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행위에도 채무자 및 소비자가 방어하거나 구제받을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렌탈 채권이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부채정책이나 채무조정제도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용범위 확대를, 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상거래채권 추심 감시 기능 신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과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 ▲경찰, 금융당국,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광역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및 단속ㆍ처벌 권한 부여를 제시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또한, 정확한 가계부채 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비금융채권 추심 현황의 공식 통계 집계, 상거래채권의 연체율 추심건수 등의 정기적 보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채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 ▲채권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추심 신고채널 통합ㆍ감독 ▲시효완성 채권 변제 유도행위 금지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실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불법추심을 당한 당사자들이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피해자 안OO씨는 지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직접 비대면 불법사채업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다”며, “이들의 조롱과 장난감 다루는 듯한 불법추심을 당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경찰서를 찾아도, ‘돈은 갚았냐’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오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경찰을 사회적으로 격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제일 무서운 것은 불법추심”이라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아이의 학교에 찾아오는 행위, 24시간 내내 전화나 문자를 통한 추심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직접 와서 해를 가한 건 아니라 도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는, 더욱 용기를 잃고 있다”며, “법적으로 피해자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은 후 “대부업법과 금융감독원 등이 정무위 소관 법률과 소관 기관이기에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문제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에 응했다.

 

김대성 조사관은 렌탈채권의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채권추심법 등 제도권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변동형 금리 등 제도적으로 대부업체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형준 과장은 “불법추심의 수단을 없애기 위해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대포통장이나 차명 SNS 계정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준 과장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산하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TF에서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태훈 경감은 안OO 씨가 언급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사에게 충분한 격려와 포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일선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사실상 수사접수를 반려하는 경우들에 대해 원청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입법 및 행정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세계비즈*************

불법추심 피해 증가, 중단 경고·전화번호 중지 등 초동 조치 강화해야

대부업법 개정 한 달 맞아 현장 점검

불법사금융·불법법추심, 온라인 유입화

입력 2025-08-22 11:10:42 수정 2025-08-22 12:59:08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위 제공

#20대 A씨는 채무가 급증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했고 개인 사채업자들은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실행했다.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예고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법추심 피해는 계속됐다. A씨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게 됐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지 한달을 맞이해 현장에서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달 22일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대부·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중지 대상으로 확대돼, 3주간 478건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했다.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이용중지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의 경우, 금감원·서금원·지방자치단체 등에 불법추심 신고 시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A씨의 경우 처럼 최근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와 불법추심 행위가 갈수록 온라인화 되는 상황인 점도 언급됐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의지 자체가 꺾여 삶을 저버리는 사례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 포스터. 금융위 제공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전담팀의 경우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이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더해 대포폰을 통한 불법추심 등 발생 시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9238건에서 지난해 1만4786건으로 증가했다. 올 7월까지는 지난해 1~7월(7882건)에 비해 20% 증가한 946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최근 피해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국민들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SNS 불법추심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통신·수사부문에 걸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기관 등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내일신문************

“불법추심 신고시 추심행위 즉시 중단조치 필요”

2025-08-22 13:00:03 게재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간담회 개최

 

불법추심 전화번호 즉시 정지, 추심자에 경고 효과

 

20대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했다.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가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갚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추심 피해는 계속됐고, 이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게 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A씨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우선적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률구조공단·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전담팀의 경우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이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포폰을 통한 불법추심 등 발생시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불법추심 신고시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대부행위(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또는 불법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3주간 478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있었으며,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 접수시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을 자체 차단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하겠다”며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의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465건으로 전년 동기(7882건) 대비 20% 증가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민들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현장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지난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2025.08.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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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6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지자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바,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과 연계해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2022.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4)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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