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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업자의 잔혹한 불법추심, 한 싱글맘의 비극적 죽음을 만들어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7-04 23:25:29
  • 수정 2025-09-14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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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으로 석방된 불법추심업자의 극단적 범행 실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 김모씨가 지난달 법원 허가를 받아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올해 1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된 상태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 5000% 넘는 살인적 이자율과 개인정보 담보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자 김태우는 '김태풍', '풍실장', '윤차장', '윤혁'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의 피해자에게 총 176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2409~5214%의 살인적 고금리를 요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무시한 채 무지막지한 이자를 부과했으며, 김씨는 자신의 사채를 '개인정보 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심모씨에게는 10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비상 연락망'이란 명목으로 가족, 친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불법 추심에 즉각 돌입했다.

 

밤낮 가리지 않은 협박과 SNS 활용한 공개적 괴롭힘

김씨의 추심 방식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3개월 사이에만 채무자와 그 가족 등 7명에게 954회에 걸쳐 추심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87번은 심야 추심이었다.

"느그 애비랑 누나랑 전화 안 받노. 너 지금 전화 끊잖아, 내가 그 돈 안 받을 생각하고 너 그냥 죽인다 그냥"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채권추심법 9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김태우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등 공개적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녀의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까지 보내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극단적 협박과 흉기 사진 전송

공소장에 드러난 김씨의 협박 수법은 더욱 잔혹했다. 채무자 A씨에게 540만원을 대출해주며 6일 뒤 950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뒤 A씨가 갚지 않자, A씨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전송한 뒤 "잘 봐, 아프게 찔러줄게.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니 목숨 오늘 내가 죽여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30대 싱글맘의 비극적 죽음

이러한 무자비한 협박의 희생자가 된 것이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B모씨였다. B씨는 김태우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의 죽음은 이른바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애초 지난해 10월까지였던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대응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판 연기와 추가 피해자 수사

서울북부지법은 당초 이달 11일 선고공판을 예고했으나, 검찰 측에서 김씨의 불법추심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현재 김태우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살인자 김태우가 반드시 유족에게 진정한 사죄와 책임을 다하게 만들겠다고들 하는 입장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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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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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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