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5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28 22:51:03
기사수정
  • 2025년 5월 25일 조사-

첫 번째 희망뉴스

금감원불법사채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확대 시행

5개월간 20만건 차단 성과에 이어 불법추심 문자도 포함

핵심 내용 요약:

사례 

A씨는 최근 “[국외발신] 01년생 ○○○ 지금 연락받는분들 정보 팔아 사채쓰는 범죄자. 장실장돈 갚으라고 전달. 인스x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례가 보편적 상황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스팸문자로 불법추심을 자행하는 사례 급증

 

주요 성과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3사 공동으로 지난 5개월간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20만건 이상 차단

불법 투자 유도 문자의 핵심 단어를 분석해 통신사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

 

확대 계획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불법금융투자 →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까지 포함

차단 단계 확대: 수신 차단 → 발송 차단까지 확대

대상 확대: 국내외 발송 스팸문자 모두 포함

 

구체적 대응책

불법스팸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 분석으로 차단 키워드 신규 선정

통신3사와 문자 사업자에 주요 키워드 공유

새로운 유형 스팸문자 대응을 위한 차단 키워드 지속 발굴

 

홍보 계획

6월 중 통신3사 이용고객 대상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례와 대응방법 안내 발송

전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당부사항

출처 불명 문자 절대 클릭·답장 금지

스팸문자 발견시 휴대폰 간편신고 기능 적극 활용

피해 발생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 신고

 

기대효과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논평] 금감원 불법사채광고 불법추심 문자 차단 시스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개월간 20만건의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를 차단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자까지 포함해 차단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현실적 필요성이 입증된 정책

A씨가 받은 "[국외발신] 01년생 ○○○ 지금 연락받는분들 정보 팔아 사채쓰는 범죄자"라는 협박성 문자는 더 이상 개별 사례가 아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협박 문자가 일상화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발신을 통한 불법추심 문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아직 갈 길이 먼 근본 대책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팸문자 차단은 어디까지나 '접근 경로' 차단일 뿐, 불법사채업자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적응력이다. 이들은 차단 키워드를 우회하는 새로운 용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메신저 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으로 수법을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금감원이 "새로운 유형 스팸문자 대응을 위한 차단 키워드 지속 발굴"을 약속했지만, 이는 결국 이들과의 끝없는 추격전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0.8%에 불과한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을 대폭 높여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해외 플랫폼과의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합법자로 광고하여 상담시 고리사채로 유인 및 상담 그리고 계약과 변제요구등을 처벌할수 있도록 ㅣ수범 처벌을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모니터링만으로 불법사채를 처벌해갈수 있다.

 

금감원의 적극적 자세는 긍정적

그럼에도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몇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또한 6월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을 통해 경각심 제고에 나선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에 "피해자 수사의뢰만 하고 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금감원이 사전 예방에까지 나서는 것은 인식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는 수사 결과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국민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국민 개개인의 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금감원이 당부한 대로 출처 불명 문자는 절대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고, 스팸문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에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근했다가 불법사채까지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금감원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확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사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법제도 정비, 국제 협력 등 종합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사채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구멍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이어져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점유율 1위에 책임을 다하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 (뉴시스 2025.5.19)

제도 개요

명칭 변경: '소액생계비대출'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5년 3월)

공급 규모: 연 1천억원 → 2천억원

대출 한도: 50만원 → 100만원

대출 조건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신용평점 하위 20%)

금리: 연 15.9% (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연장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 현황 (2023.3~2025.2)

지원 인원: 25만 1,657명

지원 금액: 2,079억원

이용자 특성: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신청 방법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 후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서민금융콜센터(1397)

피해 신고처: 금융감독원 1332→3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논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 방향은 옳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이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명칭까지 바꿔가며 불법사채 근절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확대

연 2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이번 정책은 분명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다. 지난 2년간 25만여 명이 2천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저신용자들의 급전 수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고, 69%가 일용직·무직·학생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정확히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 15.9%(성실상환 시 9.4%)의 금리는 연 수천%에 달하는 불법사채와 비교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100만원으로 늘어난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계 자금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문제는 이런 정책적 선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채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해도, 불법사채업자들은 "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입금", "무서류"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취약계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00만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큰 자금 수요가 생기거나, 정부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실률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 현황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대출의 부실률이다. 경기도의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이 62%에 달했던 악몽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25.5%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 이 대출의 부실률은 어느 정도일까?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라는 통계는 이미 부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이 대출의 부실률이 높다면, 결국 국민 혈세로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뒤처리만 하는 격이 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진정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저신용자 시장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보증서 대출 방식으로는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부실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

둘째, 정부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시 일반 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국세와 같은 수준의 우선권을 통해 부실을 최소화하고,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불법사채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 대출을 만들어도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의지는 인정하지만...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간편한 신청 시스템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 혜택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꾼 것도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좋은 조치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부실률 관리와 재원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는 분명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사채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불법사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단순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부실률 관리와 재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불법사금융 책임 떠넘기기… 피해는 국민 몫 [현장메모]

세계일보 기사 핵심 요약:

기자 직접 협박 당해

불법사채 피해자 김인호씨 취재 후 일주일 만에 기자가 협박 문자 수신

사채업자가 김씨 휴대폰 주소록을 실시간 동기화해 기자 번호로 협박

내용: "김인호는 성폭행범, 개인정보 팔아 합의금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

당국 간 책임 떠넘기기

금감원: "경찰에 신고하라" → 경찰: "해외발신·대포통장으로 범인 검거 어렵다"

불법광고 차단 실패:

금감원 → 방심위: "심의과정 지연이 원인"

방심위 → 금감원: "삭제 요청이 너무 늦다"

결과: 81% 각하 처리

현실 진단

주무기관들의 책임 회피로 피해는 국민 몫

플라톤의 경고: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인간 욕망이 극에 달한 현실 반영

해결책 제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론 한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 필요

강도 높은 처벌과 인식 변화 시급

핵심 메시지: 불법사금융 대응에서 정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 고발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논평] 기자까지 협박하는 불법사채업자들, 정부와 언론은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밀릴것인가

세계일보 김건호 기자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취재한 지 일주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직접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충격적이다. "김인호는 성폭행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기자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의 만행 앞에서,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이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관할 것인가?

 

언론인까지 우습게 아는 불법사채의 현주소

기자라는 것을 아는데도 지목해 불법추심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선다. 이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망에서 숨어 은폐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다. 피해자 김씨의 휴대폰 주소록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기자의 번호까지 확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하는 수법은 이미 개인 차원을 넘어선 조직범죄의 양상이다. 정치인과 판검사까지 살해하는 겁 없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떠오른다. 범죄자본이 더 성장하면 우리 시스템으론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 기자까지 협박하고 우습게 안다는 것은 불법사채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것 자체를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이 무시당하고 있는 문제이다.

과거 수사경찰에게 까지 욕하고 무시하는 불법사채 일화가 떠오른다.

 국민 모두를 안하무인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의 상황은 실망그럽긴 하다.

 피해자 김씨가 금감원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은 "해외발신·대포통장으로 범인 검거 어렵다" 하였다. 현실이 그렇다 일선 경찰 입장에선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한 것이다, 정부당국에서 시스템을 준배줘야 하는 일이다

수사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사능력이 없어도 보조 업무만 해줄 인력이 준비된다면 우리 경찰 얼마든지 다 잡아낸다.

일선 경찰의 열정만으론 감당이 안되는 문제이다.

 

불법광고 차단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금감원이 대국민 홍보로 불법사채 구제를 맡고 있으면서 법률구조공단 경찰 , 방심위 다른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금융문제 아닌가 타부처에만 의존할것인가 일이 되게끔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게 금감원의 지금까지의 행보다.

금감원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사금융 정보 중 81%가 각하 처리되었는데, 금감원은 "방심위의 심의과정 지연"을 탓하고 방심위는 "금감원의 삭제 요청이 늦다"고 반박한다. 이런 식으로 금감원이 탓하는 사이에 불법광고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다.

 

플라톤의 경고가 현실이 된 대한민국

김건호 기자가 인용한 플라톤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절 갚지 않아도 된다"는 2천여 년 전의 경고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절실하게 다가온다.

플라톤은 이미 그 시대에 사금융의 위험한 속성과 인간 욕망의 극한을 간파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 수천%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모자라 기자까지 우롱 하는 이들의 탐욕 앞에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플라톤의 말... 우린 공적금융으로 금융취약계층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보여주기'는 이제 그만, 진짜 해결책을 내놓아라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법 개정, 자기자본 요건 강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사채 피해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기자까지 

 우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만들어내는 금감원의 반성이고 범정부 통합적인 컨트롤타워와 전쟁을 치룰 인력을 보강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재 0.8%에 불과한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을 대폭 높여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해외발신 문자나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라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각성

이번 사건은 불법사채 문제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김건호 기자가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 문제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론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도 이제 각성해야 한다. 불법사채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도박과 불법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절실하다.

 

기자까지 협박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의 만행 앞에서,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제는 정말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플라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한 현실을 바꾸려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진정한 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프스포스트************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작성시간

기사입력 2025년05월25일 16시00분 최종수정 2025년05월24일 11시02분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과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으로 구성됨. 

▶ 동 법들의 제정 이래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현재 연 20% 수준임. 

▶ 분석 결과, 2018년 이전까지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고금리 기조 및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면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서민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대두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으로 대출에 대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에 대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는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며, 서민금융시장에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 민간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980년 및 1997년과 같이 경제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정금리 인하론 전체국민을 위해 환영하나 금리인하의 시장변화를 받아들이고 금융취약계층 대출시장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인하되어온 법정 최고금리가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사채로 내모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인하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 대책만 있다면 말이다.

 

금리 인하라는 선의의 정책이 낳은 예상됐던 결과

대부업을 서민금융의 보루로 생각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는 정책 실패다.

대부업이 서민시장의 신용대출로는 타산을 못내는 이자까지 온 것으로 증명이 된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연 66%에서 시작된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0%까지 인하된 과정은 분명 서민을 위한 선의였다. 2018년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자부담 경감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와 경제 상황 악화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은 연 7~8%에 달하고, 여기에 운영비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연 20%로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그 결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연 수천%의 불법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의 15% 인하론, 대책없는 민주당, 하지만 환영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도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 통로는 완전히 차단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며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작 서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모순을 정치권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불법사채 시장만 키우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이 답이다,

 

이수진 연구위원이 지적한 대로 "경제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문제는 금융취약계층 때문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다.

 

현재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처럼 보증서 대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부실 위험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저신용자 시장에 진입하되, 신용리스크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채무조정 시 국세와 같은 우선권을 부여해 재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배우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시장 실패가 명확한 영역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도 이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이념적 고집을 버리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리 인하론자들에게 묻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현재 불법사채로 내몰린 82만 명의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가 낮아졌으니 됐다"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름다운 구호만으로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명확하다. 대부업체들은 "더 이상 저신용자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축은행들도 DSR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만 더 낮추면 무엇이 해결될까?

 

이수진 연구위원의 분석이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의 현실을 데이터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대출에 대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공급 자체가 차단되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이제 전환점에 서 있다. 더 이상의 대책없는 금리 인하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에만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제 그만겪어야 한다. 

진정한 서민금융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인 신상까지 캐내 협박…불법이자 5억 뜯은 사채업자 징역형

서울경제 기사 핵심 요약:

사건 개요

가해자: 박모(37), 이모(30), 김모(59) 등 사채업체 일당

운영 기간: 2024년 1월~11월 (서울 성동구)

피해 규모: 500여명 대상, 총 10억원 대출, 불법이자 5억 4천만원 편취

판결 결과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 5월 15일)

박모(주범): 징역 1년 + 추징금 2억원

이모(직원):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악질추심 실무자

김모(대포계좌 대여자):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범행 수법

고리대출: 30만원 →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연 3000% 이자)

 

불법추심:

채무자 지인 사진을 '성매매 종사자', '사기꾼' 등으로 합성

인스타그램에 전단지 형태로 게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협박

수사 회피:

모든 과정 비대면 진행

인스타그램 타깃광고로 전국 모집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만 상담

텔레그램 프로필을 베트남으로 위장

양형 이유

가중 요소: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감경 요소: 범행 인정·반성, 250여명과 합의

특징: 전국 단위 비대면 불법사채업과 SNS를 이용한 악질적 추심 수법의 전형적 사례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5백명 피해사건 총책 징역 1년으로 끝? 5억 뜯은 사채업자 처벌의 민낯

500명 피해자에 연 3000% 이자로 5억 편취했지만 주범도 징역 1년

지인 사진 합성해 '성매매 종사자'로 조작... SNS 통한 인격 살인

"250명과 합의"라는 이유로 감형... 피해자 울린 '합의금 장사’

 

리드문:

서울서부지법이 500여명을 대상으로 연 3000% 이자로 5억 4천만원을 편취하고 지인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한 불법사채업자 일당에게 주범 징역 1년, 공범들은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범죄 수익 대비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과 '250명과 합의'라는 감경 사유는 불법사채 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5억 편취했지만 징역 1년... 이게 현실이다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가 5월 15일 선고한 판결 내용을 보면 한국의 불법사채 처벌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억원을 대출해주고 불법이자 5억 4천만원을 편취한 주범 박모(37)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원이다.

공범들의 처벌은 더욱 가관이다. 이모(30)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9)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주범만 감옥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해보자.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는 연 3000%의 이자로 5억 4천만원을 편취했다. 주범이 받은 추징금 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3억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다. 징역 1년 살고 3억원을 벌 수 있다면 누가 이 '사업'을 포기하겠는가.

 

n번방 수법 재현한 디지털 인격 살인

이들의 범죄 수법은 n번방 사건을 연상시킬 만큼 악질적이었다. 채무자의 지인 사진을 '성매매 종사자', '사기꾼' 등으로 합성해 인스타그램에 전단지 형태로 게시했다. 이는 단순한 채권 추심을 넘어 인격을 말살하는 '디지털 살인'이었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법도 치밀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인간관계가 파괴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인적인 이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잔인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범죄였다.

 

전국 단위 비대면 범죄의 교과서적 사례

이들의 수사 회피 수법도 주목할 만하다.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인스타그램 타깃광고로 전국에서 피해자를 모집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상담하고, 텔레그램 프로필을 베트남으로 위장해 수사를 교란했다.

이는 현재 불법사채업계의 표준 운영 매뉴얼과 다름없다. 대포폰, 대포계좌, 해외 메신저를 조합해 수사망을 피하는 수법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다. 11개월간 500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수법 때문이다.

 

'250명과 합의'라는 감경의 허상

법원이 감경 사유로 제시한 '250여명과 합의'는 불법사채 범죄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는 사실상 '합의금 장사'의 결과물이다.

최소한 250명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이면은 뭘까 궁금해야 한다.

그렇게 악질적이자와 추심을 당해 검거됐는데 합의해준 이면 그것은 가해자들로 인해 몇만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면의 이야기가 있다.

 

불법사채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서를 받아낸다. 경제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들은 당장의 현금이 절실해 이런 터무니없는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 탄원서 작성에는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한다.

결국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편취한 돈의 극히 일부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감경을 받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절망적 상황을 악용한 또 다른 착취 행위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판결문에서 언급된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수사용어가 아니다. 지인 사진이 성매매 종사자로 합성되어 SNS에 유포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살인적 이자를 감내해야 했던 고통, 인격을 모독당한 치욕감, 사회적 관계의 파괴... 이 모든 것이 징역 1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범만 1년 감옥에 가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법원의 안일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

성준규 판사의 이번 판결은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로 5억원을 편취하고 디지털 인격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런 관대한 처벌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는 '사업 비용'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1년만 참으면 3억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순간, 불법사채업은 여전히 '쏠쏠한 사업'이 된다.

법원이 '범행 인정과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제시한 것도 우스꽝스럽다. 5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5억원을 편취한 후에야 '반성'한다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는 범죄가 발각된 후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다.

 

이런 판결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

이번 판결의 진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법사채업계에서는 이미 "주범도 1년이면 끝"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것이다. 연 3000%의 수익률에서 1년의 '휴식기간'은 감수할 만한 비용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SNS를 통한 인격 살인 수법은 다른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이다. 물리적 폭력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이런 수법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현재 불법사채 처벌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개별 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첫째,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5억원을 편취한 범죄에 징역 1년은 말이 안 된다.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지인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성착취 범죄와 동급으로 처벌해야 한다. 신상공개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합의금 장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범죄 수익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으로 감형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부당한 합의에 응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해줘야 한다.

 

아무리 : 1년으로는 안 된다

500명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5억원을 편취한 범죄가 징역 1년으로 끝날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다.

성준규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는 불법사채업을 해도 별일 없다"는 메시지를 전 사회에 전달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불법사채 범죄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불법사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고를 보내야 한다. 1년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어야만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핵심 메시지: 징역 1년으로 5억원을 벌 수 있다면 누가 불법사채업을 포기하겠는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든다.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

 

 

뉴시스*************

소액급전, 불사금예방대출 받으세요[금알못]

뉴시스 기사 핵심 요약:

문제 상황

금융사들의 급전대출 문턱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

실제 사례: A씨가 45만원 받고 일주일 후 7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

→ 연장 반복으로 135만원 상환했지만 원금은 그대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

목적: 취약계층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

명칭 변경: '소액생계비대출'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5년 3월)

대출 조건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신용평점 하위 20%)

한도: 최대 100만원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금리: 연 15.9% (성실상환 시 최저 9.4%)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연장 가능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지원 확대

공급 규모: 연 1,000억원 → 2,000억원

대출 한도: 50만원 → 100만원

이용 현황 (2023.3 ~ 2025.2)

지원 인원: 25만 1,657명

지원 금액: 2,079억원

이용자 특성: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신청 방법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 후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1332→3번으로 신고

연 20% 초과 이자나 불법추심은 모두 불법

핵심: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 확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진짜 대안인가 임시방편인가

45만원 받고 135만원 갚은 사례.

25만명에 2천억원 지원했지만 82만 불법사채 시장은 그대로

보증서 대출 방식의 한계...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 필요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규모를 연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지만, 82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 15.9%의 정책금리와 연 수천%의 불법이자 간 격차는 크지만, 보증서 대출 방식의 한계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극저신용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45만원이 135만원이 되는 불법사채의 현실

A씨의 사례는 불법사채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45만원을 받고 일주일 후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대출이 연장을 반복하며 135만원까지 상환했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전형적인 '원금 지옥' 구조로,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다.

 

반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성실상환 시에는 최저 9.4%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불법사채와는 천지차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라는 조건은 일견 포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극저신용자들을 배제한다.

그리고 100만원은 그냥대출일 뿐이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생기고 또 결국 불법사채에 유혹에 놓인다.

불법사금융문제 금융당국에 문제 법원의문제 수사기관의 문제 복합적인 사건이다.

정부 당국의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25만명 지원했지만 82만 불법사채 시장은 그대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는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82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용자 특성에서 드러난다.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이고,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에도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소득 구조나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자의 69%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다.

 

보증서 대출의 구조적 한계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정부가 보증서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민 혈세로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민금융 분야의 대위변제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25.5%에 달하고, 경기도의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은 6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는 정부 보증 하에서도 저신용자 대출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매년 국민 혈세 손실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직접대출과 저신용자 현실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맡아서 재원이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아이러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신용평점이 아예 없거나 극도로 낮은 사람들, 서류를 갖춰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여전히 불법사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A씨처럼 45만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을 거쳐 며칠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몇 분 만에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불법사채업자들은 바로 이런 틈새를 파고든다.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조건, 긴 대기시간... 이 모든 것이 불법사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가 된다.

 

근본적 대안: 정부 직접대출 시스템

진정한 해결책은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에 나서는 것이다.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재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에서 정부대출을 국세와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혈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저신용자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긴급복지와 금융의 역할 분담

긴급복지 지원과 정부 직접대출, 그리고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 등의 창구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불법사채 광고는 SNS와 포털사이트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정보 접근성의 격차도 불법사채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임시방편을 넘어 근본 해결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82만명의 불법사채 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A씨가 45만원 때문에 135만원을 갚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직접대출 시스템 구축, 긴급복지와의 역할 분담, 접근성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사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 15.9%와 연 수천% 사이의 격차는 분명 크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정한 불법사채 예방을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 메시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는 좋은 시작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에 나서고, 긴급복지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추심에 떠는 성매매 여성들... 서울시 상담 전화만 한해 600건

파이낸셜뉴스 기사 핵심 요약:

성매매 여성 불법추심 피해 현황

상담 건수: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최근 3년간 1,768건

2021년: 549건 → 2023년: 671건 (22% 증가)

연평균: 약 600건의 빚 문제 상담

피해 구조

선불금 악순환: 일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

제1금융권 접근 불가: 생계 어려움으로 사채 이용

이중 취약성: 성매매 불법 + 불법추심 피해

업자들의 악용 수법

신고 기피 심리 악용: 성매매 불법성을 빌미로 신고 못하게 함

가족·지인 협박: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극단적 사례: 수십만원 빌린 여성이 한 달 만에 원리금 폭증으로 극단적 선택

현행법상 처벌

불법추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실: 성매매 불법성 때문에 신고 망설임

전문가 조언

증거 수집: 협박 녹취, 문자 캡처 등 증거 확보 중요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등 활용

구제 절차: 개인파산·회생 등 고려

핵심 문제: 성매매 여성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으나, 실제 신고는 빙산의 일角에 불과한 상황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성매매 여성 노린 불법사채... 선불금 악용한 업주의 착취

서울시만 연 600건 상담... "성매매 신고하겠다" 협박으로 극한 추심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지급의무 없지만 여성들은 빚으로 인식

법적 사각지대 악용한 악질 범죄... 가중처벌과 보호시스템 시급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불법추심 상담이 연 600건에 달하는 가운데, 성매매업소 선불금을 빌미로 한 이중 착취가 심각하다.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지급의무가 없지만 여성들은 이를 모른 채 빚으로 인식해 불법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연 600건, 빙산의 일각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추심 상담이 1,768건, 연평균 600건에 달한다. 2021년 549건에서 2023년 671건으로 22% 증가했다. 서울시 한 곳만의 수치이므로 전국 규모는 수만 건으로 추정된다.

 

선불금의 법적 허상

성매매업소의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민법상 지급의무가 없다. 불법적 목적을 위한 급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를 모른 채 '빚'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런 법적 무지를 악용해 선불금을 빌미로 여성들을 통제한다. 실제로는 지급의무가 없는 돈을 마치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성매매 신고하겠다"는 궁극의 협박

불법사채업자들은 성매매의 불법성을 빌미로 악질적 추심을 가한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수십만원을 빌린 여성이 한 달 만에 원리금 폭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성매매의 불법성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만든 비극이다.

법적 사각지대의 악용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를 꺼린다.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을 조언하지만, 이는 사실상 성매매 사실의 자백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첫째, 성매매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여성들이 법적 무지로 인해 불필요한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매매 사실의 폭로 없이도 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신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추심 신고 시 성매매 여성의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부존재 소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선불금이나 불법사채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중 착취를 끝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불법사채 피해는 성적 착취와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이중 착취다. 선불금의 불법원인급여 성격을 모르는 무지와 성매매의 불법성을 악용한 협박이 만든 비극이다.

연 600건의 상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신분보장제와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핵심 메시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지급의무가 없다. 신분보장과 법률지원을 통해 이중 착취를 끝내야 한다.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데스크 칼럼]‘청소년 도박 근절’ 새정부 국정과제 삼아야

이데일리 기사 핵심 요약:

청소년 도박 급증 실태

서울 검거 현황: 2024년 1~4월 17명 vs 2023년 동기 6명 (3배 증가)

연령 하향화: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도 2023년부터 급증

병원 치료 환자: 2024년 267명 (2020년 대비 2배 증가)

만14세 이하: 1명 → 24명 (24배 급증)

범죄 양상 변화

지능화·대형화·조직화: 청소년을 총책으로 학교 침투

확산 수법: 총책이 친구들을 끌어들여 세력 확장

2차 범죄 유발:

하루 최대 10% 불법사채 이용

집 물건 판매, 절도 등 범죄 저지름

제도적 한계

법안 계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 특별법안' 등 국회 통과 못함

대응 부족: 캠페인·집중단속으로는 범죄 속도 제어 불가

전문가 경고

최삼욱 원장: "도박 중독 청소년이 성인 되면 코인·파생상품 투자로 이어져"

중독 가속화: 온라인 환경으로 중독 시기·진행속도 빨라짐

해결책 제시

새정부 국정과제: '청소년 도박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회·정부·학교·가정 참여하는 종합대책

국가재난 수준 인식: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핵심 메시지: 청소년 도박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새정부 차원의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시급하다는 경고

 

[동십자각청소년 사이버 도박개인 일탈 문제 아냐

서울경제 기사 핵심 요약:

청소년 사이버 도박 급증 현황

검거 인원: 2023년 9월~2024년 10월 19세 미만 5,000명 검거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약 30배 급증

경험률: 청소년 100명 중 4명이 사이버 도박 경험

첫 접촉 연령: 평균 12.9세

접근 경로

기술 환경: 스마트폰·PC로 온라인 접근 용이

유입 경로:

친구들끼리 도박 사이트 공유

불법 영화·드라마 사이트 광고를 통한 유입

접근 용이성: 별도 인증절차 없어 청소년도 쉽게 접속

문제의 심각성

중독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참여로 발전

악순환 구조: 소액 당첨 → 중독 → 점진적 손실

2차 범죄 연결:

친구들에게 돈 빌리기/빼앗기

절도 행위

불법사채 이용

정부 대응

예방 주간: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5월 12~18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특별 단속: 경찰청이 10월 31일까지 불법도박 특별단속 실시

핵심 메시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개인 일탈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

 

[도박중독의 늪] "재발 막으려면 평생 치료"청소년 도박부터 막아야

MBN 기사 핵심 요약:

성인 도박중독 실태

사례: 대학 4학년 때 50만원으로 270만원 딴 후 8년간 10억원 손실

중독자 규모: 20세 이상 심각한 도박중독자 50만명

재발성: 도박 중단 10년 후에도 재발 가능

중독 메커니즘

악순환 구조: 초심자 행운 → 중독 → 본전 찾기 위한 반복 도박

인식 왜곡: "투자나 게임"으로 착각,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다" 착각

자금조달: 사채까지 동원해 도박 지속

청소년 도박 확산

검거 현황: 2024년 10월까지 특별단속에서 4,715명 검거

연령대: 초등학생부터 사이트 운영자까지 포함

실태조사: 17만여명 청소년이 불법도박 접촉, 이중 19%가 6개월 이상 지속

가족 파탄 사례

청소년 어머니 증언:

중학교부터 시작, 자해 행위

폐쇄병동 여러 차례 입원

몇 개월마다 재발 반복

"온 가족에게 지옥"

접근 경로

유입 채널: 불법 영화·웹툰 사이트를 통한 자연스러운 접근

유혹 수법: '꽁머니(공짜 돈)'로 청소년 유혹

스마트폰: 불법도박 접근성 증대

전문가 조언

예방 중심: 아예 도박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

인식 교육: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 필요

정부 대응

특별단속: 경찰이 2025년 10월까지 지속적 단속 예정

핵심 메시지: 도박중독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특히 청소년기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는 경고

 

독자투고>청소년 사이버 도박,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

전남일보 독자투고 핵심 요약:

작성자: 용현민 임회파출소 순경

현상 진단

광고 범람: SNS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 급증

접근 용이성: 청소년 핸드폰 보급률 90% 이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

취약성: 청소년은 가치관·자제력 미완성으로 중독에 '속수무책'

피해 실태

연계 범죄: 사이버 도박 경험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도박빚 때문에 불법사채 이용

단계별 악화: 소액 게임머니 → 실질적 금전거래 →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가정의 역할: 자녀와 대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습관 점검

학교의 역할: 사이버 도박 위험성 교육 강화

사회의 역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적극 활용

학생과의 소통 창구 확대

위험징후 조기 발견 시 신속 대응

핵심 메시지

인식 전환: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안일한 생각 버리기

현실 직시: 언제든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 인정

사회적 책임: 청소년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의 책임

결론: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사회가 연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경찰관의 절실한 호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

19세 미만 5천명 검거, 만14세 이하 24배 급증... 12.9세부터 평생 중독

총책 세워 학교 침투, 10% 일일 사채로 2차 범죄 양산

캠페인·단속으론 한계... 범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12.9세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도박은 불법사채와 직결된 우리의 핵심 이슈다. 도박인구 272만명, 불법사채 이용인구 82만명이라는 현실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방치하면 미래의 불법사채 시장만 키우는 것이다.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 도입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처벌 두려움 없이 도박조직의 실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 축이 상습 도박꾼들인 만큼, 이들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진 관리가 핵심이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성인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도박은 범죄의 입문문이다. 노동의 가치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경제 윤리를 우선 무너뜨려 범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 2분이면 배팅액이 더블이 되는 상황에서 도박중독자들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예방주간과 특별단속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시간 폰 모니터링 시스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 대포계좌 즉시 동결 시스템 등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도박없는 학교가 청소년 도박 카지노 대포통장 단속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

12.9세부터 시작해 평생 중독으로 이어지는 재난이다. 5천명 검거, 만14세 이하 24배 급증... 이 모든 수치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기존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새정부 차원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종합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이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구해낼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핵심 메시지: 청소년 도박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산됐다.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이데일리*************

"장실장 돈 갚으라고 전달해"…금감원, 불법사채·추심 문자 차단한다

금감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 시행

지난 5개월 간 불법금융투자 문자 20만건 차단

스팸문자 차단 발송 단계로 확대 시행

적용 범위도 불법사금융까지 넓혀

등록 2025-05-26 오후 12:00:00

 

수정 2025-05-26 오후 12:57:22

 

이수빈 기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A씨는 최근 “[국외발신] 01년생 ○○○ 지금 연락받는분들 정보 팔아 사채쓰는 범죄자. 장실장돈 갚으라고 전달. 인스x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인의 이름과 SNS 계정이 적혀있는 이 메시지에는 지인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으며,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불법사금융업자가 스팸문자를 이용해 불법추심을 벌인 것이었다.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5개월간 불법금융투자 관련 메시지를 약 20만건이나 차단한 데 이어, 앞으로는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도 차단 대상에 포함한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개월 동안 불법금융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해 20만 건 이상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이들은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해 스팸문자의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스팸문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으로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사업자 등에도 주요 키워드를 공유해 국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는 스팸문자를 고금리 불법대출 유도 및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지인 등에게 알리는 협박성 불법추심에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금감원 등은 앞으로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 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확대해 금융범죄 목적의 스팸문자를 더욱 폭넓게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 사업자 등 이통3사에 공유해 불법사금융 스팸 문자를 발송 및 수신 차단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차단 키워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6월 중에는 통신사 이동통신 3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츨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스팸문자는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민생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소액급전, 불사금예방대출 받으세요[금알못]

등록 2025.05.19 06:00:00수정 2025.05.19 10:00:0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대상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압수된 불법 전단지. 2023.05.1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사들의 '급전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핸드폰으로 온 스팸문자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수수료 25만원을 제한 45만원을 받고, 일주일 후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정해진 기한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매주 연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사채업자에게 135만원을 입금했지만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덫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빠져드는 취약계층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지원폭도 확대했습니다. 연간 공급 규모를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각각 높였죠.

 

이용 대상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입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에 추가 대출 50만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지만 연체 없이 성실상환을 하면 금리가 최저 9.4%까지 낮아집니다.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성실상환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후 지난 2월 말까지지 저신용 취약차주 25만1657명이 207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용자의 92.4%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69.0%는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었습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를 차지했습니다.

 

불사금 예방대출을 이용하려면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자격을 조회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재대출이나 추가대출은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1332→3)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거나,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세계일보************

불법사금융 책임 떠넘기기… 피해는 국민 몫 [현장메모]

관련이슈현장메모입력 : 2025-05-25 19:05:38 수정 : 2025-05-25 22:49:11인쇄 메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url 공유 - +

‘김인호(가명)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아 합의금을 받아갔습니다.’

 

세계일보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비롯해 금융의 어두운 민낯을 고발한 ‘탐욕의 금융’ 시리즈<세계일보 14일자 1·6·7면 참고>를 게재한 지 일주일 만에 기자가 받은 문자메시지다. 불법사채업자가 김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자의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는 김씨의 휴대전화 주소록 앱을 동기화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다.

 

김씨는 25일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지만 협박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후 경찰에 연락했지만 ‘해외발신으로 오는 연락처에 계좌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커 신고해도 범인을 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숨 쉬었다.

 

김건호 경제부 기자

불법사금융을 대하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는 비단 금감원과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사금융 정보 중 81%가 각하 처리됐지만 금감원은 “방심위의 심의과정 지연이 원인”이라는 입장이고, 방심위는 “금감원의 삭제 요청이 너무 늦게 온다”는 입장이다. 적발과 단속 사이 간극이 있지만 주무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불법사금융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법률’에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금융의 위험한 속성과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인간의 습성을 간파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불법사금융의 현실은 이런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 이를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김건호 경제부 기자 scoop3126@segye.com

 

 

이프스포스트************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작성시간

기사입력 2025년05월25일 16시00분 최종수정 2025년05월24일 11시02분

 작성자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요약>

▶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과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으로 구성됨. 

▶ 동 법들의 제정 이래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현재 연 20% 수준임. 

▶ 분석 결과, 2018년 이전까지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고금리 기조 및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면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서민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대두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으로 대출에 대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에 대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는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며, 서민금융시장에서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 민간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1980년 및 1997년과 같이 경제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 

 

고금리 · 저성장 상황에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 과거 최고금리 변화에 따른 서민금융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이자율 상한 제도는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1962년 『이자제한법』(법률 제971호)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당시 3만환 이상의 금전 대차에 대해 연 20%로 정해진 이자율 상한은 1965년 5천원 이상의 금전 대차에 대해 연 40%로 올라간 이후 40% 이하에서 구체적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후 이자율 상한은 1965년 9월 연 36.5%로 조정되었다가, 1972년 8월 연 25%, 1980년 1월 연 40%, 1983년 연 25%로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IMF의 고금리 정책 요구에 따라 1997년 12월 이자율 상한은 연 40%로 인상되었고, 끝내는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IMF가 이자율 상한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1998년 1월 『이자제한법』(법률 제971호)은 폐지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되면서 이자율 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이들의 자금 공급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 2000년말 재정경제부 추정 기준 사채시장 규모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대금업자 1,412개소 등 3천여 개소, 약 20조원에 달하게 되었다.1) 

 

덩치가 커진 사채시장에서 연 3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문제와 더불어 폭행과 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통지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만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금업자의 폭리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신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1년 3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동년 6월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이자율 상한 제도의 부분적 재도입,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자율 상한 수준에 대한 여러 논의 끝에 2002년 8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가 행하는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부업법』이 공포되었다. 

 

『대부업법』제정으로 인해 대부업자의 소액대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에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년 6월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 외의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이 제정되었다. 대통령령에 따라 당시 최고금리는 연 30%였다. 이처럼 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연 66%)와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대차 및 사인간 금전대차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연 30%) 사이에 차이를 둔 것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수익을 낮춤으로써 대부업자 등록을 유도, 즉 사금융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부업법』에 의거한 최고금리가 『이자제한법』 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니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간 최고금리 차이는 등록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큰 이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고, 추후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02년 연 66%였던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금리는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3년 4월 연 34.9%로 꾸준히 낮아졌다.2) 동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도 연 30%로 인하(2011년 10월)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바를 반영한 것이었다. 2014년 7월에는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상 최고금리 모두 연 25%로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6년 3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연 27.9%로 재차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3)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2018년 2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최고금리는 연 24%로 일괄 하향 조정되면서 처음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간 최고금리 차이가 사라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의 실현은 2021년 7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시행령상 최고금리가 모두 연 20%로 조정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서민금융시장 변화로 살펴본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대부업법』 제정 이래 법정 최고금리가 변화한 과정을 보면, 역대 모든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이자율 상한을 인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변경된 최고금리 수준과 기존 최고금리 수준 사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공급하는 자가 낮아진 금리 수준에서도 대출을 계속 공급한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만 실현된다. 동 가정의 만족 여부는 거의 모든 대출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대부시장의 규모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 66%에서 연 49%로의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으로 살펴본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2007년 9월 4.1조원에서 2009년 12월 5.9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대부시장 규모의 증가는 2018년말(17.3조원)까지 지속되었다. 대출잔액과 다르게 대부이용자 수는 2016년부터 감소하였다. 등록 대부업자의 수도 집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P2P업체의 대부업 등록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까지 개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계속 감소하였는데, 그 중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법인 대부업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2018년 이전까지는 최고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인해 대부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면서 시장이 대형 대부업자 위주로 재편되었고, 살아남은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년 이전까지는 이자율 상한 조정이 실제 이자 부담 경감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는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외에 저신용자의 대출시장 접근성 하락,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와 같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부시장의 경우 저신용자가 주요 고객인데 이들은 대부분 생계비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신용위험이 높아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제1·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이자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저신용자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이 크다. 이자율 상한 인하의 이러한 측면은 이자 부담 경감 효과보다 덜 직관적이고, 덜 가시적이기 때문에 등록 대부업 시장이 커지고 있었던 2018년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계 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이 축소되면서 대부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기 시작한 2018년 말부터는 저신용층의 대부대출 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2020.11.16.)4)는 최고금리 인하를 알리면서 예전과 달리 이자경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이용이 축소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018년 2월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017년말 연 2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중 2020년 3월말 만기가 도래한 약 139.9만명 중 약 74.3%인 104만명이 연 20~24%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3,4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 반면, 약 18.7%인 26.1만명은 대출 이용이 줄었고 이 중 4~5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2020년 3월말 기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약 87.0%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나머지 13%인 31.6만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향후 3~4년 동안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약 3.9만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예전의 최고금리 인하 때와는 달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위험이 상승하면서 2022년부터는 최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대출 접근성 저하 현상이 언론 상에서 “높아지는 대출 문턱” 등의 표현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즉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2021년 51.6조원에서 2022년 48.3조원, 2023년 31.8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대부업(2021년 7.6조원 →2023년 0.8조원)과 저축은행업권(2021년 18.6조원 →2023년 9.7조원)의 대출 축소에 기인하였다. 즉, 고금리 · 저성장으로 인해 예전과 달리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외의 업권, 즉 저축은행업권에도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2021년 9,918건에서 2022년 10,913건, 2023년 13,751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에 미루어 볼 때 불법사금융 시장의 규모도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운영 방향 

 

해외와 달리 대출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대출 접근성 저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사회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 시마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이들의 대출 수요를 제도권 내에서 만족시키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해 온 것은 대출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 정책적으로 중요함을 드러낸다. 

 

최고금리의 인하는 저신용층으로 대표되는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원가금리 수준으로 보았을 때, 향후 저금리 시대가 다시 와서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지거나 경제상황이 좋아져 신용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민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공백을 지금까지처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으로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최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상승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람직하건 그렇지 않건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더욱이 만성적인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금리 수준에 상관없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법사금융 근절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 금융 시장에서 민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민 대출 시장을 떠난 대부업 등 민간의 역할을 되돌리기 위해 일각에서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통한 최고금리의 인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 연구 결과, 대상 대출의 종류를 정하고 벤치마크 이자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정책당국의 판단이 크게 작용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자율 상한 규제에 따른 신용경색, 규제회피, 경쟁제한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최고금리의 인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면, 운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예측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고정형 이자율 상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 1997년 등 과거에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높여 탄력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형 이자율 상한제도 하에서도 경제여건이 급변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수준까지 최고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단독] 지인 신상까지 캐내 협박…불법이자 5억 뜯은 사채업자 징역형

입력2025-05-24 10:00:24 수정 2025.05.24 13:03:02 정다은 기자

 

法,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선고

연 3000% 살인적 이자율 요구

미상환시 SNS 박제 등 불법추심

공범 직원은 징역형 집형유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500여명에게 접근해 연 3000%가 넘는 고리대출을 내준 뒤 5억 4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달 15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 박 모(37)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 직원 이 모(3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만실장’이라는 가명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208회에 걸쳐 총 6억 2720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만팀장’ 이 씨가 빌려준 3억 9191만 원까지 합하면 이들이 대출해 준 금액은 총 10억 원이 넘는다.

 

일당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돌려받는 등 연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은 물론 채무자 지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등 불법 추심을 동원해 연체료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채무자 지인들의 사진을 ‘성매매 종사자’ ‘사기꾼’ 등 문구와 악의적으로 합성한 뒤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리는 식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법정 한도인 20%를 초과해 뜯어낸 불법 이자만 5억 4311만 원에 달한다.

 

일당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인스타그램 타깃 광고를 동원해 전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출 상담을 했고 추심 역시 문자와 SNS 등 비대면 채널만을 활용했다. 텔레그램 프로필에는 주소를 베트남 푸꾸옥으로 기재해놓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박 씨는 절반 가량의 채무자들(250여 명)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파이낸셜뉴스*************

불법추심에 떠는 성매매 여성들... 서울시 상담 전화만 한해 600건

서지윤 기자

입력 2025.05.22 18:23

수정 2025.05.22 18:23

 

업자들, 신고 못하는 처지 악용해

전문가 "법률지원 등 관심 가져야"

불법 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에 상담을 요청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례가 한 해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이익을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률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면서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한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대출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데일리***********

[데스크 칼럼]‘청소년 도박 근절’ 새정부 국정과제 삼아야

등록 2025-05-26 오전 5:00:00

 

수정 2025-05-26 오전 5:00:00

 

김영수 기자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핸드폰 기록을 보니 황제 카지노 접속 기록이 다 있는데, 112회 1500만원 가까이 베팅하고? 그게 도박이야!” “그냥 게임인 줄 알고 그랬어요.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작년 8월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 ‘전국달성자랑’에 ‘청소년 타짜 참교육하는 천종호 판사 패러디’라는 제목으로 1분50초 분량으로 올라온 영상의 일부 대사다. 이 영상은 지역사회에 발생한 사건을 패러디한 것으로 판사가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댄 아이를 꾸짖는 내용이다.

 

당시 영상은 ‘소년 재판’으로 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져온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재판 장면을 패러디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청소년 도박 범죄는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캠페인이나 (특정 기간)집중 단속 등으로는 범죄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작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도박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박 범죄 조직은 청소년을 총책으로 삼아 학교 안에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책은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세를 확장하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유발하고 있다. 실제 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최대 10%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빌리거나 보호자 몰래 집의 물건을 내다팔고 남의 돈과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 도박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7명이 참여한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의 적발이 어려운 만큼 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피해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확산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범죄에 따른 피해 차단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지만 이 법안 역시 계류돼 있는 상태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베팅하듯 코인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거에요” 도박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최삼욱 진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의 경고는 되새겨 봐야 한다.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환경이 만연해지면서 도박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됐고 이 때문에 중독의 시기와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최 원장의 진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적 도박’과 ‘도박 및 내기 관련 문제’로 병원을 찾는 만19세 미만 청소년은 267명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만14세 이하 청소년은 같은 기간 동안 1명에서 24명으로 24배 급증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 확대는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다음 달에 들어설 새 정부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뿐 아니라 학교, 가정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종합 대책 마련후 이를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해선 안된다

 

 

[도박중독의 늪] "재발 막으려면 평생 치료"청소년 도박부터 막아야

이혁준 기자l기사입력 2025-05-17 19:30 l 최종수정 2025-05-17 21:10

printmail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kakaotalk

댓글

 

Play Video

【 앵커멘트 】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MBN이 연속기획을 시작합니다.

도박중독은 가정이 파탄 나고, 병원에 입원해도 고치기 어려운 질환인데, 정작 본인은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충동적인 청소년 시기에 접하는 불법도박은 그래서 더 위험한데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교 4학년 때 강원랜드에서 50만 원으로 270만 원을 땄던 김 모 씨는 이후 8년 동안 도박중독으로 10억 원 가까이 돈을 날렸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도박에 빠져들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도박중독 회복자

-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본전을 찾아봤기 때문인데, 문제가 다 일순간 해결되거든요. 사채에서도 빌릴 수 있어요. 도박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도박을 멈추기 어려워지죠."

 

중독자는 도박을 투자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인정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도박중독자는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50만 명에 달하고, 도박을 끊은 지 10년이 지나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청소년 도박중독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벌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청소년은 4,715명으로, 초등학생과 사이트 운영자까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도박중독 청소년의 어머니

- "(도박을)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고, 자해도 또 하고, 폐쇄병동에 여러 차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재발이 되는 상황인데, 온 가족한테 지옥이죠."

 

전문가들은 아예 도박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미경 / 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 "불법 영화나 불법 웹툰을 보려면 그런 사이트에 자연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화면 자체에 불법도박들이 아이들을 꽁머니(공짜 돈)로 유혹하고 있거든요. 도박은 게임이 아니고 정말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 17만여 명의 청소년이 불법도박을 한 번이라고 접했고, 이 중 19%는 여섯 달 이상 도박을 지속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도박중독이 초등학생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김건호 경제부 기자 scoop3126@segye.com

 

 

서울경제************

[동십자각] 청소년 사이버 도박, 개인 일탈 문제 아냐

입력2025-05-23 18:00:25 수정 2025.05.23 18:00:25 김정욱 기자

 

김정욱 여론독자부 차장

 

최근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였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으로 온라인 사용 환경이 좋아진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이버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친구들끼리 도박 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공짜 영화·드라마를 보여주는 불법 사이트의 광고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 불법 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도 쉽게 접속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돈을 따면 여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점점 돈을 잃어간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래의 돈을 빼앗는 일도 생겨난다. 또 돈을 훔치거나 불법 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를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벌였다. 경찰청도 10월 31일까지 불법 도박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전남일보***************

독자투고>청소년 사이버 도박,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

용현민 <임회파출소 순경>

입력 : 2025. 05.22(목) 16:35용현민 <임회파출소 순경>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가입만 해도 게임머니 충전’, ‘오픈이벤트 오늘 접속하면 무제한 환전 혜택 제공’.

 

최근들어 모두가 한번쯤은 인터넷 웹서핑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러한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최근 SNS의 증가로 무분별한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증가된 청소년 핸드폰 보급률은 90%이상 증가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과 자제력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도박의 중독성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도박중독에 빠져버리게 된다. 사이버 도박 경험한 청소년 10명중 1명은 도박빚을 갚기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초기에는 소액의 게임머니나 포인트로 시작하지만 점차 실질적인 금전 거래와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더이상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져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인터넷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학교에서는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SPO)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는 것이다.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 대신, 언제든 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말이다.

 

 

MBN*************

[도박중독의 늪①] "재발 막으려면 평생 치료"…청소년 도박부터 막아야

이혁준 기자l기사입력 2025-05-17 19:30 l 최종수정 2025-05-17 21:10

 

【 앵커멘트 】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MBN이 연속기획을 시작합니다.

도박중독은 가정이 파탄 나고, 병원에 입원해도 고치기 어려운 질환인데, 정작 본인은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충동적인 청소년 시기에 접하는 불법도박은 그래서 더 위험한데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교 4학년 때 강원랜드에서 50만 원으로 270만 원을 땄던 김 모 씨는 이후 8년 동안 도박중독으로 10억 원 가까이 돈을 날렸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도박에 빠져들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도박중독 회복자

-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본전을 찾아봤기 때문인데, 문제가 다 일순간 해결되거든요. 사채에서도 빌릴 수 있어요. 도박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도박을 멈추기 어려워지죠."

 

중독자는 도박을 투자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인정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도박중독자는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50만 명에 달하고, 도박을 끊은 지 10년이 지나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청소년 도박중독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벌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청소년은 4,715명으로, 초등학생과 사이트 운영자까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도박중독 청소년의 어머니

- "(도박을)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고, 자해도 또 하고, 폐쇄병동에 여러 차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재발이 되는 상황인데, 온 가족한테 지옥이죠."

 

전문가들은 아예 도박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미경 / 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 "불법 영화나 불법 웹툰을 보려면 그런 사이트에 자연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화면 자체에 불법도박들이 아이들을 꽁머니(공짜 돈)로 유혹하고 있거든요. 도박은 게임이 아니고 정말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 17만여 명의 청소년이 불법도박을 한 번이라고 접했고, 이 중 19%는 여섯 달 이상 도박을 지속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도박중독이 초등학생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갑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