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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6-08 1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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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6월 8일 조사-



첫번째 희망 뉴스입니다.

초고금리 대출 무효···원금도 안 갚는다

한스경제**********

기자명 전시현 기자 입력 2025.06.07 10:02 댓글 0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내달 22일부터 연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된다. 한 해 동안 내야 할 이자가 빌린 돈을 넘는 불법적 초고금리 대출의 고리가 끊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초고금리 대출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 이자는 물론, 애초에 빌린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사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의지가 담겼다. 지금도 이미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이나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도 반사회적 계약의 범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민법에서도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본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7월 22일부터 체결된 연 100% 이자를 무효로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 환영합니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국회가 마련한 연60% 넘는 이자는 원리금을 무효로 한다는 법개정을 100%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는 불법사채 시장을 100%까지 그레이존(불법임에도 공존하는 합법과의 경계지대)을 만든 결과 입니다.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불법사채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과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린 김병환 위원장을 끝까지 추적하며 모든 공직활동에 이사례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사채 시장이 존속하는 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이 주는 공포심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계약을 체결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미수범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이자 계약을 해도 요구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불법추심을 당해야만 불법이자를 지급해야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이를 믿고 불법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숨어 있으니 법과 사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재정비 해야 합니다.

 

업자들 인터뷰를 해봐도 그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지인과 가족에 대한 불법추심이 먹히고 이 불법사채 시스템을 유지하는 주요 축이다라고 합니다.

지인 및 가족 연락처 요구 금지와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돼야 합니다.

 

본지는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와 함께 대포통장 수사와 동결을 국세청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피해님들 포상금도 받게하고 신분비밀 보장하에 진행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라는 사명값을 다하라 불법사채 광고 1위채널 네이버

 

 

나체추심 손해배상금이 200만원이라는 판결여러 언론사 대서특필

나체사진 뿌린 불법사채원금-이자 모두 반환” 첫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6-03 03:002025년 6월 3일 03시 00분 

이호 기자 

 

510만원 빌려주고 年4000% 이자

890만원 갚았지만 성착취 추심

법원 “원금-이자 돌려주고 손해배상”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성 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까지 명령한 첫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전액 반환 청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해당 피해자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총 15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빌린 뒤 연 1738∼4171%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890만 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불법 대부업자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는 등 성 착취성 추심 행위를 벌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나체추심 손해배상금이 200만원이라는 판결- 우린 저항해야 합니다.

항의 해야 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린 악질 추심입니다.

여성으로서 지인관계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여성에 관점에서 그 가족과 지인들에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이런 적은 손해배상금은 나올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체추심 하는 업자는 성범죄 기준으로 신상공개 해줘야 합니다.

 

법원은 나체추심에 심각성을 인정하라!

 

 

불법대부업에 눈물 흘린 대학생 1410경기도 적극 신고하라

서울 퍼블릭 뉴스**********

입력 : 2025-06-08 11:28 | 수정 : 2025-06-08 11:28

“고금리 피해 입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법정이자율(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학생을 지원한 실적이 지난해 1410명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 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젋은층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피해예방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리는 방식이다. 불법대출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상담창구 운영, 피해 사례 안내, 신고·제보 방법 설명 및 홍보물 배부 등 실효성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피해 접수와 구제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사법경찰단의 활약성은 항상 정부기관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관련 기관중 유일하게 즉시 불법사채업자와 연락하여 협상 조율을 해주고 빠른 후속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권고를 듣지 않을시 고소와 채무자대리인 인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과 너무도 비교됩니다.

 

서울시만 경기복지재단 시스템으로 해준다면 우린 인구절반을 케어할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에 긴급 건의드립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처럼 불법사채 피해자 구조에 즉시 개입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믿을데는 지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복지재단과 금융감독원을 보면 말이죠.

 

서울시는 불법사채 피해에 즉시 개입하라!!

 

 

이 대통령 금융범죄 발본색원

스마트 FN*********

이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민생을 파괴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을 제정한다.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시 범죄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은 현재 2000만원에서 2배 상향한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반드시 5대 만연범죄 범죄와의 전쟁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서민착취 금융범죄

계엄령이 절실한 이때입니다.

전국민이 원할 것입니다.

군과 수사기관과 정부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민들한테 1% 금리로 긴급 대출

윤석열 정권에서 50만원을 무려 16%대로 빌려

딜사이트 경제TV************

◆안진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민들한테 1% 금리로 긴급 대출했다는 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민생이 최악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만명이나 소액절도로 걸리고 막 그랬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법과 제도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 콜센터에 1397로 전화하면 서민금융 대출도 해주고 채무에 대해서 일부 탕감하는 그 채무 조정도 해줍니다. 근데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1%의 초저금리로 정말 긴급 생계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을 대출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비슷한 정책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50만원을 무려 16%대로 빌려줬습니다. 16%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이 20%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거의 최고금리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성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6%로 50만원을 빌리는데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약을 했고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민들한테 1% 금리로 긴급 대출

정부 직접대출입니다. 경기도가 한 이대출들 62%가 부실이 났습니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부실에 대한 대책 말이죠.

혈세에 대한 국민의 계몽된 인식 제고 홍보, 신용리스크에 걸맞는 금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국민에게만 집중하여 재원 확대, 채무조정 제도시에도 혈세이기에 우선변제권 확보등입니다.

그래야 혈세도 보호하고 저신용자도 도울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50만원을 무려 16%대로 빌려

그 16% 수익을 본곳은 정부가 아닌 즉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부 보증서 대출의 저신용 서민들에게 가장 많은 대출이 나간 햇살론의 정부 대위변제율이 2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시용자 문제를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에 맞길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신용리스크에 걸맞는 금리로 정부가 운영해야 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색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선 연 20% 금리에서도 손을 든지 오래입니다.

신용에 걸맞는 금리로 저신용자 시장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경제원리에 맞습니다.

 

민간에선 연 20% 금리로도 수익성이 안나온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연 15%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금리 인하 국민 전체를 위해서 환영하나 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정책이 곧 불법사채 예방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신용자가 불법사채를 쓰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붇기로 혈세를 낭비해선 안됩니다.

혈세를 보호하고(채무조정시에도)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스경제**********

초고금리 대출 무효···원금도 안 갚는다

기자명 전시현 기자 입력 2025.06.07 10:02 댓글 0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내달 22일부터 연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된다. 한 해 동안 내야 할 이자가 빌린 돈을 넘는 불법적 초고금리 대출의 고리가 끊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초고금리 대출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 이자는 물론, 애초에 빌린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사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의지가 담겼다. 지금도 이미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이나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도 반사회적 계약의 범주로 포함시킨 것이다. 민법에서도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본다.

 

실제로 변화의 흐름은 이미 법원에서 감지됐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은 연이율 1700~40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원리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피해자는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고,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사채업자는 담보로 받아둔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재판부는 이런 불법적 추심 행위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사금융 스팸 차단 키워드를 공유했다. 한 달 새 1만여 건 이상 접수된 신고 문자를 분석해 마련된 신규 키워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법 대부업자들의 문자 발송 시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 근절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사채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나체사진 뿌린 불법사채, 원금-이자 모두 반환” 첫 판결

업데이트 2025-06-03 03:002025년 6월 3일 03시 00분 

이호 기자 

 

510만원 빌려주고 年4000% 이자

890만원 갚았지만 성착취 추심

법원 “원금-이자 돌려주고 손해배상”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성 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까지 명령한 첫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전액 반환 청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해당 피해자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총 15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빌린 뒤 연 1738∼4171%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890만 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불법 대부업자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는 등 성 착취성 추심 행위를 벌였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에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 등 총 109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토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을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법정 이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왔다. 7월 22일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 계약은 이자가 무효가 된다.

 

 

서울 퍼블릭 뉴스**********

불법대부업에 눈물 흘린 대학생 1410명…경기도 “적극 신고하라”

입력 : 2025-06-08 11:28 | 수정 : 2025-06-08 11:28

“고금리 피해 입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법정이자율(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학생을 지원한 실적이 지난해 1410명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 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대부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채·일수·고리대 등 명목으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젋은층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이달 10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피해예방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13일 까지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절차 등 순으로 진행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주관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협업해 전문 강사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예방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리는 방식이다. 불법대출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상담창구 운영, 피해 사례 안내, 신고·제보 방법 설명 및 홍보물 배부 등 실효성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피해 접수와 구제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활동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사전 예방 조치로도 의미가 깊다. 개정법은 최고이자율 3배 초과 대부계약의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집중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先)예방, 후(後)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고금리 피해를 입거나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FN*********

일부 편집 뉴스

금융범죄 발본색원

 

이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민생을 파괴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을 제정한다.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시 범죄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은 현재 2000만원에서 2배 상향한다.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진행위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사기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딜사이트 경제TV************

일부 편집뉴스

◆안진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서민들한테 1% 금리로 긴급 대출했다는 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말 민생이 최악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1만명이나 소액절도로 걸리고 막 그랬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법과 제도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 콜센터에 1397로 전화하면 서민금융 대출도 해주고 채무에 대해서 일부 탕감하는 그 채무 조정도 해줍니다. 근데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1%의 초저금리로 정말 긴급 생계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을 대출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비슷한 정책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50만원을 무려 16%대로 빌려줬습니다. 16%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이 20%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거의 최고금리 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성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6%로 50만원을 빌리는데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약을 했고요.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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