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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불법사채와의 실질적 싸움을 해야 한다.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1-19 2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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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8% 급증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1만 1,083건, 2,497명. 이 수치 하나하나가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린 우리 이웃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용 횟수 제한 폐지, 가족과 지인의 대리 신청 허용은 분명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무력한 경고, 당당한 불법사채업자

현장의 목소리는 냉혹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아직 금감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거되지 않는다는 자신감 속에서 그들은 원금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불법 추심의 마수를 뻗친다. 

금융감독원의 구두 경고가 무슨 소용인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가 무슨 의미인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채업자들은 금감우너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는 7~10일의 공백기간은 피해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쏟아지는 협박 전화, 직장 방문, 지인에게 보내지는 악의적 메시지들.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이 금감원의 조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힘 없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안되면 사채업자들 말듣지 않아.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계좌 동결, 집단 민원 계좌자료 동원, 특별 수사지원 등의 조치가 있다지만, 아직 시행전이다. 

이들은 조치가 시작되어야만 맘잡겠다고들 이야기 한닫.

이것이 과연 범죄자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가?

원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금감원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추심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여전히 거만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현장의 소리다,

우리 신문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피해자 구조의 일선에 있는 신문이다.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권한 강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법 추심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다. 금융당국이 불법사채업자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권한, 즉각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줄수 있는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피해자들은 불법사채업자에게 그대로 끌려다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문턱을 낮춰도, 정책에 실질적인 힘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상대해선 직업 범죄자들을 상대해선 반드시 그렇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의 급증은 경고등이다. 불법 사금융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할 차례다. 실질적인 권한 강화로 불법사채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둬야 할 때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불법사채 대응센터 @ 사채해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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