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 희망자들을 노린 휴대폰깡 사기단이 검거됐다. 2025년 6~7월, 불과 3주간 16회에 걸쳐 약 2,9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일당이다. 법원은 주범 A(33)와 B(36)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C(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범죄자들이 잡힌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판결문을 읽으며 드는 의문은 하나다. "그래서, DB업자는?“
범죄의 출발점, DB 판매자는 어디에?
이들 사기단은 개인회생 신청자 등 대출 희망자 명단을 구입했다. 누군가 그 정보를 팔았다는 얘기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의 타깃 리스트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DB 판매자들은 자신이 넘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리 없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그리고 이번처럼 휴대폰깡 사기까지. 이들이 판매한 '상품'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범죄의 씨앗이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 어디에도 DB 판매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발본색원(拔本塞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야 한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싹트는 토양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사기단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징역 1년 6개월, 과연 충분한가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이다. 공범 체포 후에도 사무실을 옮겨가며 범행을 지속한 조직적 범죄임에도 말이다.
편취된 휴대폰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 한 건의 휴대폰깡 사기는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이 넘긴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급한 사람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을까.
범죄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형량은 너무 가볍다.
네이버에 '폰테크' 검색하면…합법 광고 수백 건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폰테크'를 검색하면 "합법입니다"라며 홍보하는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이 수백 개 노출된다.
폰테크 광고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도 신고는 없다. 왜? 이용자는 공범이 될 수 있고, 신고하려면 캡처하고, 고발장 쓰고, 녹취하고, 경찰 조사 받아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돈이 드는 일이다. 살기도 바쁜데 누가 하겠는가.
하지만 이제 기대하시라. 늦었지만, 우리 신문이 두어 달 뒤쯤 이 불법 광고들을 청소하려 한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문이다.
나 도도미는 그중심에서 행동을 맞고 있다.
DB 판매 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범죄 인프라다. 경제적 약자의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표적이 된다.
DB 판매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정보를 팔아넘긴 자, 중간 유통책, 최종 구매자까지 모두 추적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의 연쇄고리가 끊어진다.
이번 사건의 주범들은 잡혔다. 하지만 그들에게 'DB'를 판 사람은? 그 DB를 또 다른 범죄자에게 팔고 있을 사람은?
DB업자 무책임하다. 범죄는 다 그렇지만, 특히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행위는 자신이 촉발할 범죄의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으면서도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부터 각종 금융 사기까지, 그 위험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 모두 바쁘다. 그래서 신고 안 한다. 고발 안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범죄를 키운다.
이제 우리 신문이 움직인다. 캡처 뜨고, 고발장 쓰고, 신고하는 그 '돈드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행동 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우리는 행동한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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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이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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