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악몽이 불법사채 영역에서 재현되고 있다. 물적 담보 대신 나체사진과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고, 연체 시 SNS에 '디지털 박제'해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30만원을 빌려주고 50만원을 받는 연 3000% 이자의 일당이 179명에게서 8억원을 편취했지만, 구속기소율 0.8%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는 확산 일로에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봤던 그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이 불법사채 영역으로 옮겨와 더욱 교묘한 범죄로 진화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다.
물적 담보에서 인생 담보로
과거 불법사채업자들이 "집문서 가져와라" "자동차 명의 넘겨라"며 물적 담보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신분증 들고 나체사진 찍어 보내라" "가족 연락처 다 알려달라"며 '인생 자체'를 담보로 잡는다. 물건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담보가 되는 끔찍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하고,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로 빚 독촉을 하는 "인생이 담보되는" 새로운 불법사채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연체 시 SNS에 개인정보 공개하는 '디지털 낙인' 전략은 피해자들을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디지털 박제의 공포
진짜 공포는 '디지털 박제'에서 시작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사채업자들은 n번방의 수법을 그대로 재현한다.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 얼굴사진 및 개인정보를 무차별 노출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한다. 피해자를 "파렴치범"으로 조롱하는 적반하장식 괴롭힘은 덤이다.
이는 n번방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개인의 치부와 약점을 담보로 잡아 협박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적인 낙인을 찍어 피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우리도 함께 나서야 한다
피해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한참을 낙인찍히는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우리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이를 보게 되는데 디지털공간의 고객센터에 신고만 해주어도 그 낙인은 지워질텐데 너무도 많은 인물들이 유지된체로 있는 모습들을 본다.
우리 아무리 미워도 지인이면 지인답게 그리고 당사자도 타인을 생각해서라도 고객센터 민원과 경찰신고라도 해나가줬으면 한다.
솜방망이 처벌의 참담함
채권추심법 위반 피의자 중 구속기소는 0.8%에 불과하고, 대부업법 위반 실형 선고율은 9.1%에 그친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범죄 비용보다 불법사금융 이익이 훨씬 커서 성행"하고 있다. 빠른 수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디지털 시대 대응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빠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해외 플랫폼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 3자의 개인정보 요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법제도, 실시간 계좌동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꼭 대출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메신저나 SNS, 네이버 지식인등에 대출홍보나 답변을 할때는 이자등을 명시하는 대부업광고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고리 계약을 유인하거나 상담 그리고 변제요구 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미수법 규정이 신설돼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
n번방 수준의 중범죄로 인식하라
무엇보다 이런 범죄를 n번방 사건과 같은 수준의 중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담보로 한 디지털 인질극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나체사진·지인정보를 담보로 연 5000% 이자를 강요하고, SNS '디지털 박제'로 사회적 매장까지 시도하는 행위는 성착취와 다름없다. 179명에서 8억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인격까지 파괴하는 이런 범죄자들을 왜 0.8%만 구속기소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n번방의 악몽이 불법사채로 재현되고 있다. "인생이 담보되는" 새로운 범죄 앞에서 0.8% 구속기소율과 19% 광고차단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n번방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디지털 협박의 무서움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디지털 지옥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디지털 인질극이 된 불법사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n번방 사건의 교훈을 잊었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비극을 맞을 것이다.
n번방 사건 조주빈 (최소한 나체사진 담보라도 악질성범죄 답게 신상공개 해야 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