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무효화 확대와 공적금융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정확히 꼬집은 지적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이미 살인적 금리와 악질적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회는 이들을 "왜 그런 돈을 빌렸느냐"며 지탄을 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연 5000%가 넘는 살인적 고리대를 받아먹는 가해자들인데 말이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는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 비난이 아닌 가해자 엄벌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책임도 인정하되
다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00% 이자를 선택하고 불법추심 방식을 알게 되는 시점에도 무책임하게 지인연락처를 제공하며 돌려막기를 해나가는 피해자들도 지인들과 사회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지인이란 무엇인가. 그것마저도 이해해주고 따뜻이 보듬어 주어야 불법추심에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피해자들에게 생길 것이다.
수사 의지만 있다면 추적 가능하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대포통장 추적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대포통장으로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통장이 있고, 인출할 때 CC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선 압수수색을 일일이 해야 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인력과 시스템이 이 의지를 허물고 있다고 본다. 한 사람이 소액대출로 대포통장 대포계좌로 무장한 열명 이상의 사채업자 사건을 들고 경찰을 찾는다. 경찰은 불법사채 사건 중 중대사건을 단 한번도 놓친 적이 없다. 수사인력과 국가적 불법사채 수사 시스템 재편의 문제이다.
중앙수사센터로 집중하고 기간제 인력과 의경인력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수사 및 보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0.8% 구속기소율의 참담한 현실
김 변호사는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불법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로 불법대부업체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0.8% 구속기소율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어차피 안 잡힌다, 잡혀도 관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이익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이 두 가지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긴급복지론의 한계를 직시하라
김 변호사가 강조한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 접근"이라는 관점....김치라 변호사는 "원금조차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확대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채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정리하고도 다시 또 사채를 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 그리고 사채썼다고 정부가 긴급복지로 처리하기에는 정부예산이 감당이 안될 것이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경우는 불법사채 업자에 대한 법처벌 강화와 영업토대를 막아내는 고리이자 유인 및 상담 계약과 변제요구만으로도 처벌하고 등록취소를 하는 방행이 더 적합할 것이다.
정부 직접대출로 시스템을 바꿔야
선제적인 예방대출로 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정부 주도 직접대출로 해결해 가야 한다. 현재도 대부업체는 시장성을 잃고 철수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기관들에 건전성 문제로 DSR을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저신용자 직격 규제다.
더 이상 보증서 대출로 금융기관 배만 불려줄 것이 아니다. 혈세를 보호하고 저신용자 대출 시장 해결, 불법사채 유인 차단을 이뤄내려면 정부직접대출과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 그리고 채무조정제도에서 국세처럼(혈세)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호되도록 개정하여 그 재원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이다.
정부보증 햇살론 대위변제율 약 25%를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의 문제적 결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무효화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연 100%라는 기준도 높지만, 더 나아가 악질적인 고리대 자체를 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연60% 이상의 고리를 원리금 무효화로 준비한 것을 금융위 김병환 위원장이 연 100%로 올려놓은 것을 전문가들은 그레이존(법과 범죄의 중간시장)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법사채 문제를 직접 주관하겠다던 그분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직적 착취로 인식하라
김 변호사의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는 표현은 불법사채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조직적인 착취 행위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대부업자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청년층의 안이한 생각이 문제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 "불법사채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의 직업과 연령이 다른데, 소액 급전의 경우 청년 계층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잠시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바로 함정이다. 이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 무효화 확대해야 하고 저신용자 시장 해결 정부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한다. 저신용자 중 취약계층 긴급자금만이 긴급복지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해자 비난을 멈추고 용기를 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다.
더 이상 0.8% 구속기소율의 솜방망이 처벌과 그레이존을 허용하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저신용자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수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며, 불법사채를 조직적 착취 행위로 인식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