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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 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23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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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18일 조사-


불법추심에 자살한 싱글맘 사건 재판이 대서특필 됐습니다

범인 김태우와 그 변호사가 재판부에 어린자식이 있으니 사회로 신속히 복귀 시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개XX” 

 

유치원생 키우는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서 "어린 아들 있다" 선처 호소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우리 신문의 논평과 경고입니다.

김태우 당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 생각이었는가? 피묻은 칼로 분유사서 키웠다고 솔직히 말하고 키울 생각이었는가?

당신 사는데로 가르쳤겠지? 잘먹고 살테니까. 옳은삶이라고 생각하고,

효도는 가르치겠지? 사회성도 가르치겠지?

어떤 집안 분위기 일지 보고 싶군,

당신 자식으로 사는 삶이 최대한 불우하게 만들거야

당신 자식에 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신 이름은 계속 알려지게 될거니까

 

안그래도 불우한 집안 아이를 고아를 만들고 신속히 애를 봐서 사회에 복귀시켜 달라고? 당신들로 인해 자살한 유족 부모님께 너희도 죽여버리겠다고 했지.

아이 때문에 신속한 사회복귀를 해달라고? 

반성이나 하고 있는가? 작달만한키에 비계덩어리 체형 이렇게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반드시 보복시위 오랜기간 일어날 거야

그 유족들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오랜기간 입증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1위 점유율에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라



우리 신문의 형제단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기사입니다.

논평은 없습니다. 우리 신문의 뜻이니까요.

불법사채가족 인질 추심에 고통제도 개선 시급

국민일보

2025-05-16 17:19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대부업법 개정 촉구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채무 조율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 협박에 시달리며 사실상 ‘인질’로 잡힌 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아니면 누구든 싸울 수 있다”며 가족관계 파괴와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임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변호사 등은 피해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힘들게 채무조율과 변제 종결까지 마쳤음에도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사례다. 대응센터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대화하며 이들의 악감정을 해소하는 ‘심리치료’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까지 다뤄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센터 임직원들은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비상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채무 불이행 시 이를 불법추심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대부업법 재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추심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돼야 하며 피해자가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 속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의 심층기획 시리즈 기사입니다.

불법추심 구속기소 0.8%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52:08 수정 : 2025-05-14 14:34:08

미등록 대부업체 기승, 왜?

 

수익률 500% ‘쏠쏠한 사업’

물주나 업체 실소유주 처벌 거의 없고

부하 직원들 기소돼도 벌금·집유 그쳐

조직 범행 사례 많고 재범 가능성 높아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자기자본 요건 높이고 벌금 대폭 상향

불법 계약 드러나면 이자 전체 무효화

‘누구나 개업’은 한계… “인·허가제 필요”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의 ‘묻지마 대출’과 대포통장, 대포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출광고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근절해야 불법사금융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는 데만도 한 달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들이 착취당한 대출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계좌동결조치 등을 수사기관에서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추심 구속기소 0.8%만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 기승 부른다

수익률 500% '쏠쏠한 사업', 물주·실소유주는 처벌 회피

대포통장·대포폰 수사 한 달, 피해자만 양산되는 악순환

"계좌동결 등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

 

불법추심 사범의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수익률 500%에 달하는 '쏠쏠한 사업'인 불법사채업에서 실제 물주나 업체 실소유주는 처벌을 피하고, 부하 직원들만 기소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재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불법사채 처벌 수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다. 불법추심 사범의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하다는 것은 100명 중 1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업을 '쏠쏠한 사업'으로 만들고 있다. 연 수익률 5000%에 달하는 고수익 사업에서 처벌 위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벌 구조의 왜곡이다. 실제 불법사채 조직을 운영하는 물주나 업체 실소유주는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고, 말단 직원들만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기소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질적인 처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초범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관대한데 불법사채로 벌어들이는 돈은 크기 때문이다.

이 초범들은 법원의 관용을 노리고 범죄를 하는 고의 기만범이다.

이 초범 실무자들이 악질적인 추심을 하는 그 당사자들이다. 관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사채업자들 사이에는 "초범이면 벌금형"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통한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8건(19.8%)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47건(51.6%)으로 절반이 넘었다.

현행 수사 시스템의 한계도 심각하다.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는 데만도 한 달이 걸린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이런 속도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히 계좌동결조치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절차와 시간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취당한 이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불법사채업의 조직적 특성도 처벌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전주, 총책, 모객팀, 관리팀, 추심팀, 현금 입출금 및 전달팀 등으로 나뉘어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말단 조직원만 검거되고 핵심 인물들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고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누구나 개업' 가능한 현행 등록제로는 불법업체의 양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인허가를 해줄것인가? 결국 그나물에 그밥에 위인들이 불법사채 하겠다고 신청하긴 마찬가지라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

 

차상진 변호사가 제시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과 대포통장, 대포폰, SNS를 통한 대출광고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근절해야 한다. 특히 계좌동결조치 등을 수사기관에서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가도 "연락처가 없어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0.8%라는 구속기소율은 우리 사회가 불법사채 범죄를 얼마나 관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수치다. 수익률 500%의 '쏠쏠한 사업'에서 처벌 위험은 거의 없다면, 불법사채업이 근절될 리 없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와 함께 신속한 수사·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지인 신상유출범’ 몰이에 속수무책… 1000% 금리 뜯기도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51:19 수정 : 2025-05-14 14:34:42

〈1〉 인생이 담보가 되는 세상

생활비·학비 급한 청년 타깃

가족·친구 전화번호 주고 쉽게 빌리고

‘온라인 마녀사냥’ 협박에 고금리 감당

불법추심 2024년 2947건… 5년새 400%↑

 

SNS·포털 사채광고 판치는데

금감원은 피해자 수사의뢰만 하고 끝

방심위에 광고 삭제요청 81% 못 지워

“수사결과까지 확인… 적극 대응해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지인 신상유출' 협박에 속수무책... 연 5000% 금리 감내하는 청년들

가족·친구 전화번호 담보로 쉽게 빌리고 '온라인 마녀사냥' 협박 시달려

불법추심 5년새 400% 급증... 금감원은 수사의뢰만 하고 방심위 삭제율 19%

"인생이 담보가 되는 세상, 적극적 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

 

생활비와 학비가 급한 청년들이 가족과 친구의 전화번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온라인 마녀사냥' 협박에 시달리며 연 1000%의 살인적 금리를 감내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추심 건수가 5년새 400% 폭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수사의뢰만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 삭제율은 19%에 그쳐 사실상 대응 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태다.

 

'인생이 담보가 되는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가족과 지인의 신상정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지인 신상유출'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연 100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감내하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생활비와 학비가 급한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친구 전화번호만 있으면 쉽게 빌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 하지만 이는 함정의 시작일 뿐이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사채업자들은 본격적인 '온라인 마녀사냥'에 나선다.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차별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SNS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사회적 매장을 시도한다. 이런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결국 연 1000%의 고금리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실제로 불법추심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불법추심 건수는 294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00% 급증했다. 이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추심 방식이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신고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긴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어차피 안 잡힌다"며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력함은 더욱 심각하다. SNS와 포털에 불법사채 광고가 판을 치는데도 삭제율은 겨우 19%에 그친다. 100건의 불법 광고 중 81건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불법사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현행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수사 결과까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신고 접수와 의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인 신상유출' 협박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나는 버틸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두렵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호소다. 이런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채업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채 광고도 심각한 문제다. "누구나 쉽게", "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입금" 등의 달콤한 문구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인질'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범죄가 일종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연 수익률이 5000%에 달하는 '쏠쏠한 사업'에서 처벌 위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대책 및 해결책

정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단순한 수사 의뢰를 넘어 수사 결과까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심위는 불법 광고 삭제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광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모니터링과 처벌을 할수 있는 불법대부업 광고 및 유인 및 상담 계약, 변제요구만으로 처벌할수 있는 미수범처벌 법개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인 신상유출' 협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마무리

청년들의 '인생이 담보가 되는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5년새 400% 급증한 불법추심, 19%에 그치는 광고 삭제율, 수사 의뢰로 끝나는 소극적 대응... 이 모든 것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는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김치라 변호사 불법사채 안 몰리게 햇살론 등 공적금융 강화를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51:35 수정 : 2025-05-13 21:41:08

‘피해자 지원’ 민생연대 김치라 변호사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 무효화 확대

돈 빌린 피해자 비난보다 가해자 엄벌”

 

김치라(사진) 민생연대 변호사는 13일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자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 “불법사채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의 직업과 연령이 다른데, 소액 급전의 경우 청년 계층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잠시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사용으로 인한 범죄 적발의 어려움에 대해선 “대포통장으로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더라도 결국 (자금이 향하는) 최종적인 통장이 있고, 인출할 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압수수색을 일일이 해야 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이 두 가지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불법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로 불법대부업체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해결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등 불법사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이율이 15.9%”라며 “2023년 말 대부업체 평균 신용대출 금융 금리가 14% 정도였다는 점에 비춰 보면 공적 금융의 성격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조차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 무효화 확대해야 하고

저신용자 시장 해결 정부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한다.

저신용자중 취약계층 긴급자금 긴급복지로 접근해야 한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가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무효화 확대와 공적금융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 비난이 아닌 가해자 엄벌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는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의 지적은 현재 우리 사회의 뒤틀린 인식을 정확히 꼬집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이미 살인적 금리와 악질적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회는 이들을 "왜 그런 돈을 빌렸느냐"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연 5000%가 넘는 살인적 고리대를 받아먹는 가해자들인데 말이다.

다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00% 이자를 선택하고 불법추심 방식을 알게되는 시점에도 무책임하게 지인연락처를 제공하며 돌려막기를 해나가는 피해자들도

지인들과 사회에 큰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지인이란 무엇인가 그것마저도 이해해주고 따뜻이 보듬어 주어야 불법추심에도 싸울수 있는 용기가 피해자들에게 생길 것이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대포통장 추적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결국 최종적인 통장이 있고, CCTV 확인으로 추적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 의지가 없으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인 셈인데 현재의 수사인력과 시스템이 이의지를 허물고 있다고 본다,- 한사람이 소액대출로 대포통장 대포계좌로 무장한 열명 이상의 사채업자 사건을 들고 경찰을 찾는다.

경찰은 불법사채 사건중 중대사건을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다. 

수사인력과 국가적 불법사채 수사 시스템 재편의 문제이다.

중앙수사센터로 집중하고 기간제 인력과 의경인력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수사 및 보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김 변호사가 강조한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 접근"이라는 관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확대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채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정리하고도 다시 또 사채를 쓰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

그리고 사채썼다고 정부가 긴급복지로 처리하기에는 정부예산이 감당이 안될 것이고 도적적 헤이가 일어날 것이다.

선제적인 예방대출로 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정부 주도 직접대출로 해결해 가야 한다.

현제도 대부업체는 시장성을 잃고 철수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기관들은 또 건전성 문제로 DSR을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저신용자 직격 규제이다. 

 

더 이상 보증서 대출로 금융기관 배만 불려줄것이 아니다 혈세를 보호하고 저신용자 대출 시장 해결, 불법사채 유인 차단을 이뤄 내려면 정부직접대출과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 그리고 채무조정제도에서 국세처럼(혈세)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보호되도록 개정하여 그재원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이다.

정부보증 햇살론 대위변제율 약 25%를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무효화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연 100%라는 기준도 높지만, 더 나아가 악질적인 고리대 자체를 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연60% 이상의 고리를 원리금 무효화로 준비한 것을 금융위 김병환 위원장이 연 100%로 올려놓은 것을 전문가들은 그레이존을(법과 범죄의 중간시장)유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법사채 문제를 직접 주관하겠다던 그분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변호사의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는 표현은 불법사채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조직적인 착취 행위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도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로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현재의 0.8% 구속기소율로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어차피 안 잡힌다“ 잡혀도 관대한 처벌을 받을것이고 그 이익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김치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n번방 닮은 불법사채개인정보를 담보로 잡는 디지털 인질극

"인생이 담보되는" 새로운 불법사채 방식

 

물적 담보 대신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로 빚 독촉

연체 시 SNS에 개인정보 공개하는 '디지털 낙인' 전략

SNS를 통한 '디지털 박제' 실태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 얼굴사진 및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

피해자를 "파렴치범"으로 조롱하는 적반하장식 괴롭힘

가족과 지인들의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

 

구체적 피해 사례

'3050 대출': 30만원 대출에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요구

연이율 3000%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

179명 피해자로부터 8억1000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

처벌의 미약함과 제도적 허점

채권추심법 위반 피의자 중 구속기소는 0.8%에 불과

대부업법 위반 실형 선고율 9.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 악순환 지속

 

온라인 불법광고 규제의 한계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한 불법 금융정보의 81%가 각하 처리

"보호할 실익 없음"이라는 이유로 방치

온라인 불법광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뒷북 대응

 

전문가 지적

"범죄 비용보다 불법사금융 이익이 훨씬 커 성행"

빠른 수사와 강력한 처벌 필요성 강조

디지털 시대 새로운 형태의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책 시급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디지털 인질극 된 불법사채... n번방 악몽이 금융범죄로 재현

나체사진·지인정보 담보로 연 5000% 이자 강요

SNS '디지털 박제'로 사회적 매장까지... 179명서 8억 편취

 

n번방 사건의 악몽이 불법사채 영역에서 재현되고 있다. 물적 담보 대신 나체사진과 가족·지인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고, 연체 시 SNS에 '디지털 박제'해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30만원을 빌려주고 50만원을 받는 연 3000% 이자의 일당이 179명에게서 8억원을 편취했지만, 구속기소율 0.8%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는 확산 일로에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봤던 그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이 불법사채 영역으로 옮겨와 더욱 교묘한 범죄로 진화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다.

과거 불법사채업자들이 "집문서 가져와라" "자동차 명의 넘겨라"며 물적 담보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신분증 들고 나체사진 찍어 보내라" "가족 연락처 다 알려달라"며 '인생 자체'를 담보로 잡는다. 물건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담보가 되는 끔찍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진짜 공포는 '디지털 박제'에서 시작된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사채업자들은 n번방의 수법을 그대로 재현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개인정보를 무차별 노출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실명, 전화번호까지 공개한다. 피해자를 "파렴치범"으로 조롱하며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는 것은 덤이다.

 

이는 n번방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개인의 치부와 약점을 담보로 잡아 협박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적인 낙인을 찍어 피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피해자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한참을 낙인찍히는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우리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이를 보게 되는데 디지털공간의 고객센터에 신고만 해주어도 그 낙인은 지워질텐데 너무도 많은 인물들이 유지된체로 있는 모습들을 본다.

우리 아무리 미워도 지인이면 지인답게 그리고 당사자도 타인을 생각해서라도 고객센터 민원과 경찰신고라도 해나가줬으면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n번방 사건에서 봤듯이 디지털 협박의 위력은 물리적 협박보다 훨씬 강력하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신고조차 꺼리게 되고, 이는 범죄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빠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해외 플랫폼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 3자의 개인정보 요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법제도, 실시간 계좌동결 시스템, 꼭 대출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메신저나 SNS, 네이버 지식인등에 대출홍보나 답변을 할때는 이자등을 명시하는 대부업광고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고리 계약을 유인하거나 상담 그리고 변제요구 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미수법 규정이 신설돼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범죄를 n번방 사건과 같은 수준의 중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담보로 한 디지털 인질극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마무리

n번방의 악몽이 불법사채로 재현되고 있다. "인생이 담보되는" 새로운 범죄 앞에서 0.8% 구속기소율과 19% 광고차단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n번방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디지털 협박의 무서움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디지털 지옥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방음시설까지 만들어 맘껏 욕하고 협박3000% 사채 수법

입력 2025.05.13 11:42

업데이트 2025.05.13 14:44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TV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만들어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에 저신용 청년 등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했다. 이후 연체가 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렸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총책인 A씨는 불법대부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 부스까지 설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당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경찰을 따돌렸으나 "A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골프를 치고 귀가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방음시설까지 만든 사채업자들의 조직적 만행

방음부스 설치해 마음껏 욕설... 연 3000% 사채업자의 치밀한 범죄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전단 제작·유포, 3개월마다 사무실 이전

179명서 11억6천만원 편취... 총책은 고급골프장에서 검거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악질적 범죄, 강력처벌 필요"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제작·유포한 불법사채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무실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마음껏 욕설하며 협박했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79명의 피해자에게서 11억6천만원을 뜯어낸 총책은 도주중에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다 검거됐다.

 

불법사채업자들의 만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로 진화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불법사채업체 일당의 수법은 치밀하고 악질적이다. '3050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는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는 기본이고,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들이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한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했다. 이는 담보가 아니라 '인질'을 잡는 행위였다. 연체가 되면 이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제작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악질적 행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총책 A씨가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불법추심이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조직화된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방음부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얼마나 극악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들의 치밀함도 놀랍다.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는 단순한 잡범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모습이다.

 

총책 A씨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경찰을 따돌렸다. 그러면서도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는 여유를 부렸다. 179명의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11억6천만원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이다.

 

이는 불법사채업이 얼마나 '쏠쏠한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 3000%의 수익률에서 처벌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돋보였다.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다.

위자료 소송까지 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 대응이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불법사채 사건에서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이번 사건이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나머지 92.2%도 이런 흉악한 자들이란 것을 법원과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불법사채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전단을 만드는 행위는 성착취 범죄이고, 방음부스에서 욕설하며 협박하는 것은 정신적 폭력이다. 마땅히 성범죄 사범으로 관리하고 신상공개 해야 한다, 성착취 사범이다.

 

이런 복합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대부업법 위반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으로만 처벌해서는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마무리

방음부스를 설치해 마음껏 욕설하며 협박하고,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전단을 제작하는 행위 그리고 조직분업과 사무실을 3개월 마다 이전하는 치밀함은 더 이상 단순 불법사채가 아니라 조직범죄다. 

연 3000%의 이자로 11억원을 뜯어내고도 고급 골프장에서 여유를 부리는 총책의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처벌 시스템이 얼마나 비웃을 당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사채에 대한 인식과 처벌 수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다.

 

 

청소년 도박문제심각한 실태와 예방의 중요성

충격적인 청소년 도박 실태

청소년 100명 중 4명이 도박 경험 있음

첫 도박 접촉 평균 나이 12.9세

실제 학교 현장은 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 높음

온라인 환경이 주요 유입 경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광고를 통한 도박 사이트 접근

공짜 영상·콘텐츠 사이트에 불법도박 광고 범람

'슈퍼 전파자' 친구들의 영향으로 도박 세계 입문

 

경찰 특별단속 결과로 본 심각성

6개월간 단속에서 검거된 2,900명 중 1/3이 청소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중에도 청소년 12명 포함

청소년 도박이 단순 참여를 넘어 운영까지 확대

도박이 불러오는 2차 피해

도박 중독으로 친구에게 돈 빌리는 상황 발생

불법사채까지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

학업 지장은 물론 가족과 친구에게 피해 초래

 

청소년 도박예방 주간 행사의 의미

부산에서 중고등학생 300여명 참여한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 도박예방 원년의 해 선포

경찰, 학부모, 회복자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진행

 

회복 사례와 전문가 조언

우등생이었으나 도박으로 수천만원 빚진 20대 회복자 사례

서민수 교수: 수면 부족, 통장 거래내역 확인 등 초기 대응 중요

김붕년 교수: 청소년기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중독 취약

 

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는 어른으로서 역할 강조

아이들 변화에 주목하는 세심한 관찰 필요

도박이 "본인의 미래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임을 인식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12.9세부터 시작되는 도박 지옥... 근절을 위한 10대 핵심 대책

 

청소년 100명 중 4명 도박 경험, 일진이 주도하는 범죄 생태계

검거자 1/3이 청소년... "온라인 차단부터 일진 관리까지 총력전 필요"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로 조직망 붕괴시켜야“

 

청소년 100명 중 4명이 도박을 경험하고 첫 접촉 나이가 12.9세라는 충격적 현실 앞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일진들이 주도하고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온라인 차단부터 일진 관리, 신고 시스템까지 9가지 핵심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12.9세에 시작되어 평생의 족쇄가 되는 청소년 도박,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소년 100명 중 4명이 도박을 경험하고,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2,900명 중 3분의 1이 청소년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총력전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

 

1.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 도입

가장 시급한 것은 도박꾼들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신고 시스템 구축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의 실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조직망의 빠른 계좌 동결과 검거가 가능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 축이 상습 도박꾼들인 만큼, 불법사채 근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3. 실시간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이 보이면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스크린샷 전송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도박 관련 앱이나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4. 학교 내 동료 신고 시스템

급우들끼리의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으로 전파를 막는 전체를 위한 행동이란 것을 교육시키고 행해져야 한다.

 

5.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고 및 차단 장려 포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공짜 콘텐츠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차단율이 19%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100%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박 광고 게재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6. 도박 교육의 전면 개편

도박이 평생 가는 질병이며 범죄로 이어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도박과 불법사채, 범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인성이나 경제윤리가 무너지며 범죄에 대해 가까워지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7. 금융기관 계좌 동결 시스템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과의 핫라인을 확대하여 불법 도박계좌를 즉시 동결시키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8. 성인폭력조직 연결고리 차단

일진들이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성인 범죄조직 간의 연결점을 추적하여 원천 차단하고, 성인들의 청소년 이용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9. 부모·교사 교육 강화

수면 부족, 통장 거래내역 변화 등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르고,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이 9가지 대책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는 조직망 붕괴의 핵심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일진 관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핵심 대책이다. 일진들이 도박 확산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성인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도박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인사이트***********

유치원생 키우는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서 "어린 아들 있다" 선처 호소

최종수정일 2025.05.16. 10:31

불법 추심으로 싱글맘 극단적 선택 이끈 사채업자, 어린 아들 있다며 선처 호소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던 김씨는 자신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결국 지난해 9월, 6살 난 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직적 불법 추심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시킨 악질 사채업자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싱글맘뿐만이 아니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지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숨진 싱글맘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는데, 김 씨는 이들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6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싱글맘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보도 이후 김 씨 외에도 사채업자 10여 명이 잇따라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일보************

불법사채가족 인질 추심에 고통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25-05-16 17:19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대부업법 개정 촉구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채무 조율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 협박에 시달리며 사실상 ‘인질’로 잡힌 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아니면 누구든 싸울 수 있다”며 가족관계 파괴와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임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변호사 등은 피해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힘들게 채무조율과 변제 종결까지 마쳤음에도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사례다. 대응센터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대화하며 이들의 악감정을 해소하는 ‘심리치료’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까지 다뤄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센터 임직원들은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비상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채무 불이행 시 이를 불법추심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대부업법 재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추심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돼야 하며 피해자가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 속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세계일보************

불법추심 구속기소 0.8%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52:08 수정 : 2025-05-14 14:34:08

미등록 대부업체 기승, 왜?

 

수익률 500% ‘쏠쏠한 사업’

물주나 업체 실소유주 처벌 거의 없고

부하 직원들 기소돼도 벌금·집유 그쳐

조직 범행 사례 많고 재범 가능성 높아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자기자본 요건 높이고 벌금 대폭 상향

불법 계약 드러나면 이자 전체 무효화

‘누구나 개업’은 한계… “인·허가제 필요”

 

“어차피 애기(부하)들이 잠시 피곤할 뿐이지, 저야 수익률만 보면 접을 이유가 없죠.”

 

수도권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3곳을 운영 중인 방모씨는 “미등록이든 불법채권추심이든 물주나 실소유주가 처벌받은 걸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직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방씨는 “의외로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도 꾸준히 있어 내가 직접 나가서 문제 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대부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시각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방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연 1000%, 2000%씩 이자를 받아내는 건 아니다”라며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수수료만 주면 플랫폼에서 알아서 알선하고 진행해주는데 굳이 힘들게 대출할 사람을 찾아다닐 일도 없다”며 “수익률만 보면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자본금의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정작 불법사금융의 온상인 불법대부업 당사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방씨의 이야기처럼 막상 사법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지다 보니 그들에게는 감수할 만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반복적인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선 보다 속도감 있고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 실형률 10%도 안 돼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어려워진 내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했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온라인상에서 1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다.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자로 쉽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13일 법무부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2021년 1314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293명으로 150.8%, 같은 기간 채권추심법 위반은 701명으로 122.54% 각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두 달 만에 각각 462명과 127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기관이 접수한 채권추심법 관련 사건 중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6명으로 0.8%에 그친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구속기소 피의자는 2.9%(97명)로 3%가 채 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약 39%를 차지했다. 10명 중 9명은 솜방망이 처벌로 나와 다시 불법대부업체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구조다.

 

대부업법 위반 재범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방씨의 사례처럼 대부업법 위반은 마약이나 도박범죄와 같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무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조직적인 경우가 많고,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다.

 

불법사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건 더 어렵다. 현행법으로 법정 상한(연 20%)을 초과한 이자만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어 불법사채를 하다 걸려도 빌려준 돈뿐 아니라 이자도 20%까지 보장받는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대부업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등록제는 한계

 

불법사금융 문제가 확산하면서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사채업자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사채업자의 대부계약은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고, 벌금 최고형도 10배 상향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렸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21년 전 개정된 현행 대부업법은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대부업법은 1000만원의 자본금과 10시간의 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격시험은 없고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시 징역 5년, 불법고금리 사채의 경우 징역 3년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등록대부업체의 등록요건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경우 대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5000만엔에 달하는 자본금을 영업 중 유지하도록 하는 등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부업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원이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자격시험 합격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할 경우 징역 10년을, 불법고금리 사채까지 할 경우 징역 5년이 더해진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는 “현재는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운영되는데, 인·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며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의 ‘묻지마 대출’과 대포통장, 대포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출광고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근절해야 불법사금융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는 데만도 한 달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들이 착취당한 대출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계좌동결조치 등을 수사기관에서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호·박미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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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신상유출범’ 몰이에 속수무책… 1000% 금리 뜯기도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51:19 수정 : 2025-05-14 14:34:42

〈1〉 인생이 담보가 되는 세상

 

생활비·학비 급한 청년 타깃

가족·친구 전화번호 주고 쉽게 빌리고

‘온라인 마녀사냥’ 협박에 고금리 감당

불법추심 2024년 2947건… 5년새 400%↑

 

SNS·포털 사채광고 판치는데

금감원은 피해자 수사의뢰만 하고 끝

방심위에 광고 삭제요청 81% 못 지워

“수사결과까지 확인… 적극 대응해야”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단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법사금융 피해자인 23세 남성 김인호(가명)씨를 13일 서울역 인근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앳된 얼굴의 김씨는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연락에 불안감을 토로했다.스무 살 때 처음 접한 불법도박에서 시작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서 또 다른 빚을 낳았다. 대학생이던 김씨는 아무런 담보 없이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렸다. 신용과 담보도 없는 그에게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과 친구들의 전화번호만을 받고 3분 만에 큰돈을 입금했다. 1년에 1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가 붙었다.

 

그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데서 사채를 빌렸고, 그러는 새 빚은 2억원을 훌쩍 넘겼다.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부모에게 손을 내밀었다. 직장을 다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채를 갚기 위해 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채꾼들의 빚 독촉이 이어졌다. 그렇게 최근 넉 달 동안 갚은 빚만 3000만원에 달한다.

 

이십대에 불과한 김씨는 단순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넘어 인격을 말살당한 범죄 피해자다. 최근 사채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씨의 사진과 신상, 가족들 연락처를 올리고서는 김씨를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몰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김씨가 성폭력범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올렸다. 김씨와 가족은 주변 지인들의 연락에 고통을 받았다. 가족들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상담을 시도했지만 정작 김씨가 채무와 관련해 아무런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은 김씨에게 정확한 채권채무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준 적 없고, 김씨도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 전화번호,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채업자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돈을 지급했고, 이자도 간편송금 서비스만 받았다.

 

아직 청춘의 여운이 남아 있는 얼굴의 김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며 “나뿐 아니라 가족들 인생마저 망쳤다는 생각에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김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김씨와 같은 온라인 도박에서부터 단순 생활비, 학교 등록금 등을 빌리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매일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줄 법과 희망적인 미래는 멀게만 느껴진다. 인생을 담보로 대출을 한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5년 만에 408% 급증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엔 한 30대 여성이 불법사채 압박에 못 이겨 전북 전주에 있는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법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던 그는, 연이율 200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에 시달렸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불법채권추심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은 3369건에서 7314건으로, 고금리 사례는 1219건에서 2145건으로, 불법수수료 징수 사례는 202건에서 707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한 피해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 2020년 117건이었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는 지난해 498건으로 325.64%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광고 삭제 요청 80% 각하

김씨의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을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불법광고다. 불법도박사이트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선 무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단 1분 만에 입금해 준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금감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선다곤 하지만 속도가 생명인 관련 심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방심위와 불법사금융 관련 감시 및 핫라인을 연결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금융정보 심의요청과 심의대상 정보 등록, 심의결과 회신 등의 업무가 공문 송수신 방식에서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약 4배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당시 금감원 기대였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접수한 제보·민원 4325건 중 1428건(33%건)에 대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로 방심위 등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세계일보 취재결과,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와 미등록 대부업,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금융투자정보 등 금감원이 심의 신청한 1650건 중 81%에 달하는 1345건이 방심위에서 각하 처리됐다. 심의요청 이후 심의를 위해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삭제됐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각하 처리했다는 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방심위가 심의를 위해 관련 광고의 온라인 주소를 확인했을 때 이미 사라진 정보 미유통 사례가 1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주무부처인 금감원은 관련 수사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결과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회신할 의무나 근거가 없어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감원은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관련 동향을 파악해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수사의뢰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우리 금감원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박미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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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 변호사 “불법사채 안 몰리게 햇살론 등 공적금융 강화를”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51:35 수정 : 2025-05-13 21:41:08

‘피해자 지원’ 민생연대 김치라 변호사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 무효화 확대

돈 빌린 피해자 비난보다 가해자 엄벌”

 

김치라(사진) 민생연대 변호사는 13일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자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연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0월에 총 400건의 사건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 “불법사채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의 직업과 연령이 다른데, 소액 급전의 경우 청년 계층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잠시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사용으로 인한 범죄 적발의 어려움에 대해선 “대포통장으로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더라도 결국 (자금이 향하는) 최종적인 통장이 있고, 인출할 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압수수색을 일일이 해야 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이 두 가지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불법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로 불법대부업체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해결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등 불법사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이율이 15.9%”라며 “2023년 말 대부업체 평균 신용대출 금융 금리가 14% 정도였다는 점에 비춰 보면 공적 금융의 성격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조차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며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만 갚고, 불법적인 행동은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 절반 정도는 추심을 멈춘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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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닮은 불법사채… 가족 삶도 파산당했다 [심층기획-탐욕의 금융]

, 세계뉴스룸입력 : 2025-05-13 17:49:27 수정 : 2025-05-14 14:32:04

〈1〉 인생이 담보가 되는 세상

가족정보 담보로 청년에 소액대출… 연체되면 디지털낙인 악몽이 시작된다

“여기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이 있습니다.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세요.”

 

13일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개인정보 유출 사채’를 검색하자, 수십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인터넷에서 사건 당사자나 특정인에게 망신을 주는 디지털 낙인, 이른바 ‘박제’다.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 및 지인들의 실명, 전화번호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불법사채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다. 사채업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들이라면서 조롱하고 있었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는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다. 물적 담보나 보증 대신, 가족과 친구들 개인정보를 받아내는 식이다. 이런 개인정보 대출은 사실상 ‘누군가의 인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즉시 대출이 실행되지만 살인적인 이자가 붙고, 상환이 지체되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갖 협박이 가해진다.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했다고 밝힌 불법대부업체 일당 35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제도권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청년 등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3050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나 보증인 없이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사실상 ‘인격 사망 선고’를 받은 채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최고 연이율 3000%의 이자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불법대부업체는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약 8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51명이던 채권추심법 위반 피의자는 지난해 701명으로 2배로 불어났다. 이 중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6명으로 0.8%에 그친다. 4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피의자도 9.1%뿐이다. 10명 중 9명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나오다 보니 다시 불법사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접하는 통로인 불법 온라인 광고가 매년 증가하지만 금융당국은 뒷북 대응하기 일쑤다.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 금융 투자 및 불법사금융 정보 중 81%는 각하 처리됐다. 차단이나 삭제를 해도 보호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수 있는 것은 붙잡혀 처벌받더라도 들어가는 범죄 비용보다 불법사금융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불법사금융을 저질렀을 경우 빠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호·박미영·김병관 기자

 

 

중앙일보***********

방음시설까지 만들어 맘껏 욕하고 협박…연3000% 사채 수법

입력 2025.05.13 11:42

업데이트 2025.05.13 14:44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TV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만들어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에 저신용 청년 등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연이율 3000%대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했다. 이후 연체가 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렸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총책인 A씨는 불법대부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 부스까지 설치해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당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경찰을 따돌렸으나 "A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골프를 치고 귀가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연합뉴스 티브이************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사채업자 도주 끝 검거

 

저신용 청년들에게 연 3,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한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 총책 4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리금 약 11억 6천만 원을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약 10개월 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bbs뉴스************

[전지적기자시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우리의 역할은?

기자명 정민지 기자 입력 2025.05.15 22:47 댓글 0

 

[앵커]

뉴스이노베이션의 ‘전지적 기자시점’입니다. 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기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인데요. 

요즘 청소년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친구들 따라 혹은 온라인에서 접한 불법도박사이트에 들어가,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불법대출, 사기 등의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도박문제 예방주간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부산에서 선포식을 열었고, 그제 대전에 이어 내일 서울에서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앵커]

먼저 청소년 도박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1회 이상 도박을 한 경험이 있고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 였습니다. 

 

조사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3년에 경찰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동안 실시한 결과를 보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2천900여명이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이 천 명이 넘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천 명 중에 도박 행위자가 가장 많지만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2명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친구를 따라 시작하지만 자주 가는 사이트의 광고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불법도박 관련한 사이트를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건가요?

 

[기자]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소위 ‘공짜영상’을 보여주는 불법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OTT를 비롯해 축구나 야구같은 아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까지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공짜영상을 볼 수 있는 음지의 사이트에 아이들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바로 불법도박사이트 광고와 링크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광고 배너가 게시판을 거의 둘러싸고 있을 정도인데요.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따게 되고 여기에 빠지면서 점점 돈을 잃고 다시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그러다가 불법사채까지 써, 학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가족과 친구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청소년 도박 예방주간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건가요?

 

[기자]

먼저 부산에서는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부산지역 중고등학생 300여명이 참여했는데요.

 

올해를 청소년 도박예방 원년의 해로 선포한다는 기념식에 이어서 경찰과 학부모, 고등학생, 중독에서 빠져나온 회복자, 교사와 관련기관 대표 등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특히, 부모와 친구의 도움으로 도박 중독의 늪에서 겨우 헤어날 수 있었던 회복 사례와 도박에 빠진 자녀로 인해 불법도박업자들과 수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복자인 20대 청년은 중고교 내내 반장을 하고 학교 성적도 좋은 학생이었는데 고교시절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지금도 갚고 있다고 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부모의 경우도 아이가 도박에 빠지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도박 집단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족 모두 개명을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대표로 나온 유교천 씨의 말 들어보시죠.

 

[유교천 / 도박문제 예방 토크콘서트 학부모 대표]

"일단 도박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부모로서도 겪어 왔고 또 이 도박 집단에 현혹이 되면 본인의 미래까지도 파괴되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대전도 다녀왔잖아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기자]

대전에서는 대상이 학부모와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가 강연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경찰 출신으로 청소년 범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의 강연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말한 청소년 도박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전해줘서 그런데요.

서 교수는 특별한 이유없이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고 청소년 계좌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서울대 어린이병원 김붕년 교수는 청소년기에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게임이나 도박같은 온라인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는 어른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서울에서 행사가 남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내일 DDP에서 열리는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을 비롯해 마지막 행사에는 국내 합법사행산업체들이 함께 합니다. 

강원랜드, 마사회, 동행복권, 경마, 경륜, 소싸움 등인데요.

 

청소년의 사행심을 자극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막아내는데 힘을 모은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기자시점에 정민지 기자였습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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