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시장 규모가 82만 명에 이르고 도박인구는 272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포용금융의 민낯을 보여준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우려 속에 DSR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저신용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 지금의 규제 방식은 취약계층을 불법사채의 늪으로 더 깊이 밀어 넣을 뿐이다.
이율 5000%의 잔혹한 현실
'20에 40 대출'로 대표되는, 일주일 만에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하는 연이율 5000%의 불법사채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사채를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의 고통 속에서 다시 불법사채를 돕는 일원이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3751건으로, 2020년 8043건 대비 71%나 증가했다. 특히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4년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 폭증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저신용자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현재 대부업계는 법정금리 20%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체율이 2021년 말 6.1%에서 2024년 6월 말 13.1%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대부업체는 지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담보대출 중심으로 대부방식을 변화시켜온지 오래다.
정부는 저신용자 대부 실적이 좋은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여신조달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저신용자 시장을 회복시키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신용자 시장 에 확대할수록 그리스크가 커지는데 완화 금리는 1%대 이지만
부실이나 연체된 채권은 100%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수익개선을 통한 저신용자 시장 활성화는 실효성에 의문이다.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부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수익모델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신용자 시장은 더 이상 민간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직접대출로의 패러다임 전환
불법사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증서 대출이 아닌 '직접대출' 방식으로 저신용자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현재의 보증서 대출은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국민 혈세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 62%, 햇살론15의 25.5% 대위변제율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지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저신용 특성에 맞는 현실적 금리 적용으로 운영재원을 지켜야 저신용자 모두를 지속적으로 혈세누수없이 보호할수 있다.
채무조정제도에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해 혈세 보호
정부대출 상환 의무에 대한 우리모두의 돈이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책임지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직접대출은 불법사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진정한 금융 포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디지털 불법추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불법사채 문제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추심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 발신 문자와 SNS를 통한 신상 '박제' 등의 수법은 기존 수사기관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소액 사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연 215.6%의 고금리는 오히려 '양호한' 편으로 여겨질 정도로 시장은 왜곡되어 있다. 특히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의 99%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추정은 충격적이다.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지인과 가족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법제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대포폰, 대포계좌, 빠른 동결시스템과 처벌강화 선불데이터 유심 실명화 의무화
불법고리이자 상담 및 유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법안을 추심법에 명시 개정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포용금융으로
정부는 혈세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취약계층이 불법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000만 모두를 위한 금융이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100만 저신용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만으로는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시장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직접 이 시장을 책임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정부 주도의 저신용자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진정한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게 '살 길'을 열어주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정책에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저신용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계 자료
불법사채 시장 규모: 금감원 추산 약 82만 명
도박인구: 경찰청 추산 272만 명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수: 2020년 8,043건 → 2024년 13,751건(71% 증가)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2020년 580건 → 2024년 2,429건(4년간 5배 증가)
연체율: 2021년 말 6.1% → 2024년 6월 말 13.1%(두 배 이상 증가)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 62%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5.5%
'20에 40 대출' 이자율: 연 5,000%
고액 사채 사례: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 포함 연 215.6% 금리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불법영업 추정율: 99%-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발표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