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불법사채 종결 협상과정…지인·가족 협박 방지위해 업자 심리치유까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4-10 21:34:01
  • 수정 2025-05-16 12:04:41
기사수정
  • 채무자 보다 '가해자 심리치료'에 자원 소모해야 하는 비정상적 현실 고발
  • 지인·가족 추심협박 막기 위해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대부업법 개정 촉구




 

인질 위협 아래 진행되는 비정상적 협상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채 채무 조율 과정의 충격적인 실상을 고발했다. 현재 진행되는 불법사채업자와의 채무 협상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 협박에 공포를 느끼는 피해자가 사실상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채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만 아니면 100이면 100 다 싸울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불법사채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경기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들, 변호사들 모두 피해자의 신분이나 가족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종결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추심, 업자 심리치료까지 나서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힘들게 채무조율을 하고 변제 종결까지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런 경우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품은 악감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센터는 바쁜 업무 중에도 불법사채업자와 시간을 들여 대화하며 이들의 악감정을 해소해주는 '심리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 치유보다도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 주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임직원들이 모두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까지 다루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급,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해야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법 재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는 가족과 지인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센터 측은 "가족과 지인이 채무자의 연락처를 정상적으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비상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확보한 정보가 불법추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보다는 불법업자들에게 악용되는 정보라는 설명이다.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응센터는 불법추심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인질 상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현재의 불합리한 불법사채 시장 시스템에서도 불법사채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