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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6-02-16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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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2월 15일 조사

 

중앙일보************

수사권 세진 금감원 특사경모델은 경기도 특사경

금감원 특사경 수사권 확대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재를 공개 지적한 지 약 2주 만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불법공매도·내부자거래·허위공시) 담당 자본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불법 사금융 전담 민생특사경 신설

수사 기간 최대 10주 단축 기대

 

배경: 경기도 특사경 경험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2018~2022) 특사경 조직을 101명→155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분야도 6개→12개로 늘리는 등 적극 활용했다

 

쟁점

수사권 남용 우려를 감안해, 경기도 특사경과 달리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 통제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소비자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금융권은 상시 수사 리스크 증가와 감독·수사 경계 모호화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수사를 잘할수 있었던 것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불법사채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집약됐고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간 17000건 사채피해 민원에 붙어 있는 업자정보는 20만건에 육박하리라 보는데

그정보가 집약된 금감원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면 큰 성과를 보일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직접수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있나 대부분은 경찰과 공조하며 수준높은 수사정보 제공으로 해나가야 빛을 볼것이라 판단 된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모든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동행미디어 시대***********

햇살론 금리 '16%9.9%' 인하… 정부불법사금융 강경 대응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금리 인하

햇살론 특례보증(한도 1000만원): 15.9% →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15.9% → 5~6%대, 공급 규모 1326억 → 2000억원으로 확대

 

단속 및 감독 강화

대부업 등록 업체의 영업공간·자본금 실제 유지 여부 상시 감독

1분기부터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처 발신자 번호 비공개 의무화

 

피해자 지원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구제서비스 신청 가능한 '원스톱 체계' 구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통과 시 국가가 몰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

 

범죄수익 환수

자금 원천·실소유주 불명 대포통장은 은행이 계좌 이용 정지, 범죄수익 동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분 만족하고 감사드리는 발표이다.

단속 및 감독강화 부분에도 공감을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실제 영업 여부와 그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영업을 유지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부중개 플랫폼 100%가 악질 사채업자들 광고다. 이들 전화에 발신번호가 안뜨게 하는 것은 언뜻 효과가 있을 것 같으나 전화를 받아서 번호만 확보하고 다음 시간차를 두고 다른 번호들로 어느 업체인줄 모르게 영업을 한다면 어떻 할것인가? 

불법사채 업자들은 진화한다. 연간 불법사채 지하경제 규모가 12조원이라 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의 불법사채 광고나 영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대부업법상 고금리 계약 유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니터링과 피해민원만으로도 불법사채 제어가 상당부분 가능해질 것이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통과 시 국가가 몰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정책에 좀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공시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불법사채업자들의 메신저와 가명, 닉네임과 아이디 대포계좌 정보등을 공시하면 좀 더 좋은 효과와 수사실익이 있을 것이다.

 

 

서울신문**************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8대 대책 발표

입력 2026-02-12 16:19

수정 2026-02-12 16:34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3000건 이상의 피해 상담 및 구제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등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8대 정책 대책 주요 내용

 

1. 대포계좌 즉시 동결 및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실명 인증, 입금 계좌 자료 제출, 간단한 전화 진술, 신원 비밀 보장 등의 절차만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대포유심 즉시 정지 및 명의대여자 처벌

정상적인 번호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를 사용한다.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대포계정 즉각 정지, 명의대여자 처벌 및 비실명 계정 제한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신저 서비스 간 운영 중인 불법사채 계정 정지 관련 협약을 수사 협조 체계로 확대하고, 타 SNS 및 메신저 서비스로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센터는 외국 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접속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온라인 플랫폼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업 관련 광고 및 상담에 대해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응급조치와 유사한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일부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나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제3자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 강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대응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대부분이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최소한 일정 자본 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 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미수범 처벌 규정만 개정되어도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가 사채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대포폰 명의자라도 대량으로 검거해나갈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8. 포털 중심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규제

마지막으로 포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가 불법사채 유입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한 뒤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영업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나중에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변칙 영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응센터는 포털 광고 차단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추적과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비욘드포스트***********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및 일수 업자에 지불 원금·이자 회수 무료 지원

김신 기자입력 2026-02-10 15:06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가 일수 및 불법사채 업자에게 지불한 원금과 이자 회수를 돕는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일수업자는 통상 대부 시 대부원금에 수수료 10%를 떼고 일주일분에 원리금을 선납시킨다. 그리고 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이자를 20만원을 가산하고 통상 60일~100일을 만기일로 하여 7일 단위로 변제를 하게 한다. 이는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이다.

 

그리고 입금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그곳에 채무자가 입금하면 일수업자가 출금해 가는 방식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역기반 영업이라 검거가 용이하다.

 

이러한 일수와 불법사채는 법적 변제의무도 없고 납입한 원리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수 업자의 경우는 보통 대면업자와 비대면 업자로 나뉘는데 대면업자는 검거가 용이하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와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즉시 종결해 주고 법정 이자를 넘어선 부분에서 일정 금액은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일수업자는 대포통장으로 숨어 있어서 시민단체가 개입해도 반환해야 할 부당이자가 크면 보통 도망간다, 대면일수든 비대면 일수든 채무종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된다.

 

문제는 원금 상환이 덜 된 상황이다. 이 경우도 법적 변제 의무가 없기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변제 없이 종결이 가능하다. 불법추심도 원천 차단 가능하다.

 

신고는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하면 된다. 무료로 부당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경북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공증업자 압류·채무부존재 소송 지원

김태균기자 purinakj@hanmail.net 입력 2026/02/09 13:48수정 2026.02.09 13:50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법률사무소와 연대해 공증업자의 압류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업자 중 공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금전대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증업자 사채 해결은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업자다. 공증하게 되면 신원이 특정된다. 보통은 신원파악이 되는 업자는 원래 법 앞에서 무력하다. 그런데 그들은 법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하면 25년 7월 22일부터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의무가 없는 무효채권이 된다. 그 무효채권을 변제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추심법 위반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원금변제의무 없기에 청구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감히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다. 경고 조치와 동시에 형사고소를(소송) 진행한 것을 통지했는데도 말이다.

 

신원이 특정된 업자에 시민단체가 개입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압류를 해버린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압류를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굴복하게 된다.

 

압류에 대한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 압류이의 신청,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빨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경찰조사가 빨리만 된다면 공증업자는 사라질 상황이다.

 

이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에 더 이상의 변제를 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솔천(대표 변호사 노광선, 실장 서홍석)과 연대하여 공증업자의 압류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10~15만원에 지원해 주고 있다.

 

불법사채 공증업자가 채무종결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청구를 방어해주는 서비스이다. 공증업자가 피해를 끼칠수 없게 완벽히 방어된다.

 

접수는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하면 된다. 보통 압류이의신청이나 채무부존재소송 소장은 변호사업계에서 건당 50~70만원정도 한다. 여러 건의 소송서비스를 도합 10~15만원에 해주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업계에 유일무이한 상황이다.

 

현재 불법사채 피해 인구는 금감원 추산 82만명(2022년 기준)이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고, 나체영상 추심, 스스로를 폭행하는 영상추심, 자위영상 추심, 인신매매까지 난무하고 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검은 금융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일주일에 100% 이자로 인해 피해자 82만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운넷***********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서민금융 개편해법 아니다"

-금리 인하보단 혈세 누수 없는 안정적 운용...재무 구조 개선과 실질적 지원 체계 필요

기자명이로운넷=김기호 기자 입력 2026.02.13 13:14

 

이로운넷 = 김기호 기자 정부가 2월 6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핵심은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다. 햇살론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지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9%까지 인하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5~6%대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직접 환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대책에 담겼다.

 

저신용 서민층에게 저금리 정부보증 대출을 제공해 불법사채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부보증 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그쪽을 선택하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신용자 여신 시장은 연 20% 금리에도 목말라 한다. 서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대부업을 권장하고 특혜를 주자는 대부협회의 주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도 대부업 은행여신 금리 혜택을 주어 저신용자 시장을 해결한다는 이중적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이용자들은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사채를 찾는다는 것이다. 금리 몇 %포인트 인하보단 양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양적 확대가 절대적으로 옳진 않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정부보증 대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이다. 벌써부터 저축은행들이 은행과의 경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상 여신은 원래 그들의 신용 리스크에 맞춰 이자를 책정하는 게 시장원리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신용자와 중고신용자들과 금리를 역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신용자들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소비 긴축, 소득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소득 증대의 구체적 실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뛰고, 소비 긴축도 기꺼이 감수한다. 

 

결국 서민금융은 단순한 금리 인하 경쟁이 아니라, 복지적 대출의 안정적 운용과 실질적인 재무 역량 강화 지원이 결합돼야 한다. 불법사채와 경쟁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실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불법사채 사건의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명의 닉네임과 메신저 아이디, 대포계좌 정보를 공개해서 피해자들이 쉽게 자신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스톱 체계도 좋지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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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모든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중앙일보************

수사권 세진 금감원 특사경모델은 경기도 특사경

입력 2026.02.09 00:02

김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및 수사권한 확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자본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한다. 또 불법 사금융 수사를 전담할 민생특사경을 신설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잠정합의안을 이번주 중 국무총리실·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옥 기자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2019년 금감원 특사경 출범 시부터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권 논란이 단번에 정리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공개 발언의 배경에 ‘경기도 특사경’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특사경을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은 현장 수사를 벌였고, 도정 성과와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2년은 도 특사경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2018년 도지사 취임 직후 기존 1단 7팀 101명 규모였던 경기도 특사경 조직을 2과 11팀 15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사 범위 역시 기존 6개에서 12개 분야로 넓어졌다. ▶사채업자와의 전쟁 ▶‘강아지 공장’으로 불린 불법 번식장과 유기견 불법 안락사 단속 ▶성매매 불법 광고 ▶계곡 불법 점유 식당 ▶불법 부동산 거래까지 수사 대상은 전방위였다. 당시 경기도 특사경은 108개 법률에 근거한 수사 권한을 보유,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폭넓은 권한을 행사했다.

 

흐름을 결정지은 건 코로나19 사태였다. 2020년 2월 25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규모 집단감염의 진원지였던 과천 신천지교회 총회본부에 직접 진입했는데, 당시 최전선에서 현장 대응을 떠받친 조직이 특사경이었다. 도 특사경은 역학조사관과 함께 신천지본부에서 사실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금융 범죄 전반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이 경기도 특사경처럼 역할을 해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가 최종 마무리되면 특사경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넘어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출범 이래 가장 강력한 금감원 특사경이 탄생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지수사권 부여로 최대 10주가량 수사 기간이 단축돼 금융 민생 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외부 통제 없이 수사를 진행했던 경기도 특사경과 달리, 금감원 특사경에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수심위를 금감원 산하에 두는 방법 등도 논의했으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 현재 금융위 수심위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제한된 권한과 인력에 막혀 있던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권이 확대되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인지수사권이 확보되면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영상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감독과 수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정부 부처에서 특정 전문 분야의 범죄를 전담하도록 수사권을 부여받은 인력을 말한다.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현재 국세청·식약처·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의 기관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특사경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행미디어 시대***********

햇살론 금리 '16%9.9%' 인하… 정부불법사금융 강경 대응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 이길 범죄세력 없어"

유찬우 기자

작성일

2026.02.06 | 14:56:19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 의지를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윤창렬 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마지막 한 사람의 피해자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범죄는 형태를 변형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충분히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정책서민금융 대출 금리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1000만원 한도인 햇살론 대출(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최대 9.9%로 인하한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환수 금액이 2024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에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감소했다는 인식이 체감상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올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금리를 낮춰 제도권 대출 수요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까지 금리를 낮춘다.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인하하고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을 시 최대 500만원을 4.5%로 빌려주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 역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채업자가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대출이용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대부업 등록 업체들이 영업공간 및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 중인지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불법사채업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올 1분기부터 대부업 광고업체 연락처는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없게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 피해 구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정식 구제절차 전 초동 대응을 활성화하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추심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자율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불법사금융 세력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자금 원천이나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대포통장은 은행이 계좌이용을 정지해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8대 대책 발표

입력 2026-02-12 16:19

수정 2026-02-12 16:34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3000건 이상의 피해 상담 및 구제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8대 정책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센터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포계좌, 대포유심, 대포계정 등 다중 차명 수단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8대 정책 대책 주요 내용

 

1. 대포계좌 즉시 동결 및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첫 번째 대책으로는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실명 인증, 입금 계좌 자료 제출, 간단한 전화 진술, 신원 비밀 보장 등의 절차만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 대포유심 즉시 정지 및 명의대여자 처벌

정상적인 번호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를 사용한다. 대응센터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대포계정 즉각 정지, 명의대여자 처벌 및 비실명 계정 제한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신저 서비스 간 운영 중인 불법사채 계정 정지 관련 협약을 수사 협조 체계로 확대하고, 타 SNS 및 메신저 서비스로도 협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응센터는 외국 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접속 제한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온라인 플랫폼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업 관련 광고 및 상담에 대해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응급조치와 유사한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을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일부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나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제3자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 강화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대응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 개인 대부업체 중 신용대출 업체 대부분이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최소한 일정 자본 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 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

미수범 처벌 규정만 개정되어도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가 사채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대포폰 명의자라도 대량으로 검거해나갈 수 있다. 또한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8. 포털 중심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 규제

마지막으로 포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가 불법사채 유입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업 등록증을 빌리거나 형식적으로 등록한 뒤 포털 광고를 통해 합법 업체처럼 영업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나중에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변칙 영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응센터는 포털 광고 차단만으로도 불법사채업자의 신원 추적과 단속 효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비욘드포스트***********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및 일수 업자에 지불 원금·이자 회수 무료 지원

김신 기자입력 2026-02-10 15:06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가 일수 및 불법사채 업자에게 지불한 원금과 이자 회수를 돕는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일수업자는 통상 대부 시 대부원금에 수수료 10%를 떼고 일주일분에 원리금을 선납시킨다. 그리고 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이자를 20만원을 가산하고 통상 60일~100일을 만기일로 하여 7일 단위로 변제를 하게 한다. 이는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이다.

 

그리고 입금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그곳에 채무자가 입금하면 일수업자가 출금해 가는 방식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역기반 영업이라 검거가 용이하다.

 

이러한 일수와 불법사채는 법적 변제의무도 없고 납입한 원리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수 업자의 경우는 보통 대면업자와 비대면 업자로 나뉘는데 대면업자는 검거가 용이하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와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즉시 종결해 주고 법정 이자를 넘어선 부분에서 일정 금액은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일수업자는 대포통장으로 숨어 있어서 시민단체가 개입해도 반환해야 할 부당이자가 크면 보통 도망간다, 대면일수든 비대면 일수든 채무종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된다.

 

문제는 원금 상환이 덜 된 상황이다. 이 경우도 법적 변제 의무가 없기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변제 없이 종결이 가능하다. 불법추심도 원천 차단 가능하다.

 

신고는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하면 된다. 무료로 부당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경북신문************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 공증업자 압류·채무부존재 소송 지원

김태균기자 purinakj@hanmail.net 입력 2026/02/09 13:48수정 2026.02.09 13:50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법률사무소와 연대해 공증업자의 압류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업자 중 공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금전대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증업자 사채 해결은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업자다. 공증하게 되면 신원이 특정된다. 보통은 신원파악이 되는 업자는 원래 법 앞에서 무력하다. 그런데 그들은 법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하면 25년 7월 22일부터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의무가 없는 무효채권이 된다. 그 무효채권을 변제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추심법 위반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원금변제의무 없기에 청구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감히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다. 경고 조치와 동시에 형사고소를(소송) 진행한 것을 통지했는데도 말이다.

 

신원이 특정된 업자에 시민단체가 개입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압류를 해버린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압류를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굴복하게 된다.

 

압류에 대한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 압류이의 신청,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빨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경찰조사가 빨리만 된다면 공증업자는 사라질 상황이다.

 

이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에 더 이상의 변제를 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솔천(대표 변호사 노광선, 실장 서홍석)과 연대하여 공증업자의 압류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10~15만원에 지원해 주고 있다.

 

불법사채 공증업자가 채무종결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청구를 방어해주는 서비스이다. 공증업자가 피해를 끼칠수 없게 완벽히 방어된다.

 

접수는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하면 된다. 보통 압류이의신청이나 채무부존재소송 소장은 변호사업계에서 건당 50~70만원정도 한다. 여러 건의 소송서비스를 도합 10~15만원에 해주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업계에 유일무이한 상황이다.

 

현재 불법사채 피해 인구는 금감원 추산 82만명(2022년 기준)이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고, 나체영상 추심, 스스로를 폭행하는 영상추심, 자위영상 추심, 인신매매까지 난무하고 있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검은 금융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일주일에 100% 이자로 인해 피해자 82만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운넷***********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서민금융 개편해법 아니다"

-금리 인하보단 혈세 누수 없는 안정적 운용...재무 구조 개선과 실질적 지원 체계 필요

기자명이로운넷=김기호 기자 입력 2026.02.13 13:14

 

이로운넷 = 김기호 기자 정부가 2월 6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핵심은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다. 햇살론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지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9%까지 인하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5~6%대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직접 환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대책에 담겼다.

 

저신용 서민층에게 저금리 정부보증 대출을 제공해 불법사채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부보증 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그쪽을 선택하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저신용자 여신 시장은 연 20% 금리에도 목말라 한다. 서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대부업을 권장하고 특혜를 주자는 대부협회의 주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도 대부업 은행여신 금리 혜택을 주어 저신용자 시장을 해결한다는 이중적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이용자들은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사채를 찾는다는 것이다. 금리 몇 %포인트 인하보단 양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양적 확대가 절대적으로 옳진 않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정부보증 대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이다. 벌써부터 저축은행들이 은행과의 경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상 여신은 원래 그들의 신용 리스크에 맞춰 이자를 책정하는 게 시장원리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저신용자와 중고신용자들과 금리를 역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신용자들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소비 긴축, 소득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소득 증대의 구체적 실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대출을 해주어야 한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뛰고, 소비 긴축도 기꺼이 감수한다. 

 

결국 서민금융은 단순한 금리 인하 경쟁이 아니라, 복지적 대출의 안정적 운용과 실질적인 재무 역량 강화 지원이 결합돼야 한다. 불법사채와 경쟁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실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불법사채 사건의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명의 닉네임과 메신저 아이디, 대포계좌 정보를 공개해서 피해자들이 쉽게 자신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원스톱 체계도 좋지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모든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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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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