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업자중 공증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업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금전대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하고, 변제하지 않을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수 있는 집행권원이다.
공증업자 사채해결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업자이다.
공증을 하게되면 신원이 특정된다.
보통은 신원파악이 되는 업자는 원래 법앞에서 무력하다. 그런데 법앞에서 행패를 부린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하면 25년 7월 22일부터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의무가 없는 무효채권이 된다. 그 무효채권을 변제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추심법 위반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원금변제의무 없기에 청구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감히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다, 경고조치와 동시에 형사고소를(소송) 진행한 것을 통지했는데도 말이다.
형사고소 상황-
이 공증업자들은 사실 현금을 주고받고 이자를 얹은 돈을 공증하고 대부업법 위반금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허나 대한민국이 안다. 경찰이 다 안다. 원금만 받는 대부계약을 하는 사채업자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연 20% 금리를 받을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허위 진술도 타 채무자로 입증 시키면 간단히 입증된다.
신원이 특정된 업자임에도 시민단체가 개입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압류를 해버린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압류를 해버리고 피해자들은 굴복하게 된다.
압류에 대한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 압류이의 신청, 강제집행 이의신청을 빨리만 할수 있다면 경찰조사가 빨리만 된다면 공증업자는 사라질 상황이다.
그렇다 항상 우리가 기대는 우리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공증업자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피해자들은 압류를 방어할 할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없기 때문이다.
공증업자 상황 보고 기사.

나경원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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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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