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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못 빌린다" 가난한자와 부자논리?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2-31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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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못 빌린다" 는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다.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차이를 가난한자와 부자논리로 풀었던 그것일(논리?) 것이다. 분명하다...

저렇게 양분하면 안되시는데 

국민 대통합이 절실한 이시대에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 격차 교정을 정부의 몫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진단은 절반만 맞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한 이유가 다르다

대통령은 고소득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활용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왜 고소득자의 신용도가 높은지, 그들이 빌린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소득자는 대출금을 생산적 목적에 쓴다.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자산 증식. 반면 저소득자는? 당장의 생활비, 빚 갚기, 끝이 보이지 않는 소비성 지출의 굴레. 변제 능력의 차이는 여기서 나온다. 재무관리 능력과 대출 목적의 차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돈 필요한 사람이 못 빌린다"고만 하는 건 문제의 절반만 본 것이다.

 

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안정적인 여신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은행으로선 당연하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은행이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층에게 전혀 대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리스크에 맞는 금리와 조건을 적용할 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은행을 마치 사회복지기관처럼 취급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한도 100만 원, 금리 15.9%를 내년에 12.5%로 낮춘다고? 사회적 배려자는 9.9%? 좋은 의도다. 하지만 이게 은행의 역할인가?

 

이건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은행에 떠넘기지 말고 말이다.

 

투자은행화와 생태계 정비가 답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은행을 대형화하고 수익 다변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자은행 말이다. 외국처럼 멋있지 않은가?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업성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 국민 대상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나 사업은 공부한 후에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정부가 문제다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민간 소비 영역에 집중돼 있으니, 기업 영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자는 것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리고, 비상장 주식 규제는 완화한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를 법률로 고정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개혁이다.

 

은행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리고 교육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이 작동하게 하라.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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