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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잔인하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복지만 있는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12-23 2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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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민 혈세로 개인의 신용 리스크를 메우는 모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저신용자의 신용 리스크를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신용 리스크를 국민이 떠안는 것으로, 중신용자들과의 금리 역전 현상까지 초래한다.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중신용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지만 가난하자와 부자와의 차이가 아니다.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른 시장의 선택이다.

가난한 사람도 신용이 좋은 사람은 많다. 

그리고 저신용자중에는 과다대출자도 많다. 얼마를 더내주란 말인가? 채무조정 광풍 국가에서

 

더욱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재원은 202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도 금융 분야에서 잠재적 연체자를 대상으로 지금 정책으로 고액의 복지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국민의 땀으로 만든 재원을 보호하며 해야 한다.

정부 보증 대출들의 부실률과 정부 대위변제율을 보라.

 

금리 인하가 능사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판단과 다르다. 저신용자들에게 금리 몇 퍼센트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연 20% 금리에도 목을 매는 상황이다. 12.5%로 낮춘다고 해서 그들의 재무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진짜 필요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그 실천이다. 저신용자가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금리만 낮춰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대안은 있다

첫째, 저신용자의 리스크에 맞는 적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인위적 금리 역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은 고신용자들 금리를 인상하여

저신용자들 금리를 깎자는 분이다. 참고만 하시라.

둘째, 재원 보호를 위해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이자수입을 정부로 옮겨와야 한다, 지금은 은행이 이자 100%를 받고 있고 정부가 전체 채권의 25%를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리고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전액변제 우선권을 부여해 재원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교육과 실천을 병행하는 '조건부 지원'이다. 재무구조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실천하는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합리적 복지투자로의 전환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여야 한다. 단순히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렛대 복지'가 필요하다. 저신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낮은 금리가 아니라, 다시는 사채업자를 찾지 않아도 되는 재무 능력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결단 필요하다,.

 

산유국도 아닌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로 신용 리스크를 무한정 보조할 수는 없다. 포퓰리즘??(설마^^ 아니시겠죠?) 금리 인하보다는, 실질적인 재무 교육과 자립 지원을 통해 저신용자가 중신용자로, 나아가 정상적인 금융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서민 금융 정책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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