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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의 가족 지인 불법추심의 딜레마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9-21 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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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만이 선택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문제 불법사채
  • 업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린 가족 지인 불법추심에서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시스템적 폭력 앞에 선 가족들

최근 보도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법사채의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사람의 절박한 선택이 27명의 가족과 지인을 나락으로 끌어들인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구조적 폭력의 민낯을 드러낸다.

 

담보가 아닌 강압의 산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담보'가 아니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사채업자들의 강압적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감 속에서, 그들은 허위서류 작성과 굴욕적인 동영상 촬영까지 강요당했다. 이는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 행위의 결과물이다.

 

사채업계의 교묘한 분업 구조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 채권 회수를 담당하는 업자가 협박을 맡고,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려는 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시스템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늪으로 빠뜨린다. 이들에게 '비상연락망'이라는 명목으로 제출된 가족 정보는 결국 추심의 도구로 악용된다.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진실

모뉴스를 보면 변호사가 형제간 갈등에 대한 일방의 감정적 서술만으로 성급한 형사소송을 권하는 것을 보았다. 신중해야 한다. 과연 부모에게 협박을 하여 도박빚을 갚았다라는 형의 주장 과연 '협박'의 실체는 무엇일까? 

부모에게 협박할 꺼리가 있을수 있을까?

많은 경우 "돈을 안 도와주면 자살하겠다"는 식의 감정적 압박이 동원된다. 이것 역시 협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형사적 문제의 협박은 아니다.

 

인간적 접근의 필요성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인간미 있는 해결책이다. 한정치산자 등록이나 채무변제를 도와주지 않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사채사고자 등록이 되도록 해서 더 이상의 채무 발생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사채와 전면전 중인 우리들

현재 우리는 불법사채업계의 '가족·지인 추심 시스템'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 추심 방식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채무자)에 대한 관용도 필요하다.

사채를 이용하고 연락처를 넘긴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죄악일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대부분 사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 한 번 이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위험을 알아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처지에 대한 이해와 동반자적 접근

이들은 대부분 패닉 상태에 있다.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내린 선택을 단순히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언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합법적 금융 접근성 확대, 채무자 상담 및 구제 시스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 없는 가족지인 추심에 대한 체계라 할만한 관용성 구축이 병행되면 좋겠다.

가족이 가족을 고소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처벌과 구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인간적 이해와 합리적 지원을 통해 이 구조적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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