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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출금 서비스- 불법사채 대응과 금융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9-03 20:02:58
  • 수정 2025-09-14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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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은 진화의 편의성에 악용 범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이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인증번호를 강요해 ATM에서 직접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9,842건으로 급증한 것도 이러한 범죄 수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 출금 방식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다. 우리단체가 3년전 불법사채 근절을 목표로 시장조사를 했을때도 존재했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CCTV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 경찰은 충분히 잡아낸다.

우린 그 역량을 충분히 보아왔다.

경찰은 불법사채 사건중 중대 사건을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ATM 출금 사채사건의 동선을 보면 범죄자들이 그 동네에서 빙빙 돌고 있다. 대포계좌가 비싸지거나 구하기 힘들어지면 업자들이 ATM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의 촘촘한 수사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선한 의도, 예상치 못한 결과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부작용이다. 2025년 상반기 연체율이 35.4%로 치솟았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연체율이 40%를 넘어 두 명 중 한 명이 상환에 실패하고 있다. 올해만 재대출자가 4,700명을 넘어섰고, 일부는 상환 6개월 만에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합법적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쳐라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더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의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가계 상황을 철저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사업교육, 직업교육 등)을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과 실행을 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대부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노력과 실행, 각오가 없다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말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바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단체와 신문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경제경영 교육사업을 준비해가고 있다.

 

국민의 돈에 대한 책임감 강화해야

정부자금을 떼먹는 것은 국민의, 우리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대출은 국세처럼 채무조정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혈세 누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점을 찾아야

스마트출금 서비스 악용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결론: 종합적 접근만이 해답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법 사채업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출 공급 확대가 아닌, 복지 정책과 채무조정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무 교육과 자립 능력 배양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범죄 진화의 이중 도전 속에서도, 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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