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95%의 불법추심 계좌가 재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실: 5%만 실제 조치되는 허술한 시스템
경기복지재단의 조사 결과는 우리 금융감독 체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고된 불법사금융 계좌 6,000여 개 중 실제로 중단 조치된 것은 겨우 320개,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불법추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계좌가 반복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진정한 불법추심 척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포통장 명의자 전수고발과 배상소송 지원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한 전수고발과 피해자 배상소송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 대여는 사실상 위험 부담 없는 쉬운 돈벌이나 이자 줄여주는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만 대포통장 공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면,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경제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선제적 동결: 납입 전에도 즉시 차단
더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납입 사실이나 계좌 전송 사실만으로도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00% 대포계좌이기 때문이다.
노광선 변호사에 따르면, 무효채권에 대한 요구 자체가 추심법 위반이며, 심지어 이자 납입 전 고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현행법만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이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순간,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되어야 한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 불법추심업체들이 계좌를 바꾸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장과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이제는 "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다. 불법추심업체들의 핵심 인프라인 대포통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순간부터 해당 계좌는 즉시 동결되고, 대포계좌 명의자는 수사기관에 전수고발되며, 피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추심업체들이 더 이상 대포통장을 손쉬운 도구로 악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가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다. 현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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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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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