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2025년 7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가 9,4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다.
법 개정의 한계, 여전한 사각지대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4일간 지속되는 불법추심 문제는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협박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
불법추심 신고 시 전화번호 신속 이용 중지 조치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업자들은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즉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현행법 체계에서 가장 큰 허점은 고리이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불법 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사후 처벌을 넘어선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다. 허위광고 모니터링과 제재가 용이해져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확대, 현실적 대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 필요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불법사금융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의 균형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다. 학교나 직장 추심, SNS를 통한 협박 등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명예를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추심 즉시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 지원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 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범죄의 실익을 차단해야 한다.
연내 대책, 실효성이 관건
금융위원회가 약속한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누구 들을자 있던가? 들을 귀는 있던가? 한다.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 자들은 범죄자로 다 만들어 언론에 내놓지 않았는가 솔루션 말이다. 2주를 금감원이 추심에 방치했을 때 해결하는 건 솔루션이다. ㅋㅋ
씨...............
법 개정은 시작일 뿐, 집행과 감시, 처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근절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문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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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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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