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6·27 대출 규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전 금융권 합산 기준을 적용한 이 규제는 분명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입안자들의 선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업계가 보내는 위험 신호
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율이 50% 이상 급감했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이는 2금융권에 의존하던 다수의 다중채무자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마지막 창구마저 차단된 셈이다.
풍선효과: 예견된 재앙
금융 시장에서 '풍선효과'는 예견된 현상이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다.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그리고 마침내 불법사채로 이어지는 이 고리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량고객이 대부업으로 이동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다.
그간의 금융정책이 숫자로 드러난 참혹한 현실
2025년 1~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5,554건으로 전년 대비 12.86%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고치이며, 2021년 대비로는 무려 81.68%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의미한다.
정책의 모순과 당국의 적응 미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채 문제에 대해 계속된 적응 미달과 정책 미비를 보여왔다. 이번 발표에도 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색으로 발생하는 불법사채 시장으로의 수요 이동 문제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의 정책에 누군가는 계속 그 피해사례와 정책의 모순을 알려야 한다.
대부업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한계
더 이상 대부업을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해서는 안 된다. 대부업권에 법정금리를 상향시켜 주겠다는 주장은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금리연동제로 고금리 시기에 법정금리를 상향한다는 발상 역시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든다. 대부업체들이 수익 향상의 기준을 전체 고객에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책: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시점
문제의 핵심은 저신용자 대출시장 악화와 불법사채 유입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현실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민간 시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정책의 섬세함이 필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이 저신용자 피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 획일적 규제보다는 좀 더 섬새한 정책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근본적 해결책 부족의 원인이다.
금융 정책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직시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시작된 규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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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