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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사채와 성매매 조건부 선불금 착취의 사각지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30 1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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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신고하겠다" 협박으로 극한 추심... 선불금은 법적 지급의무 없어
  • 250530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접수된 불법추심 상담이 연 600건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됐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적 착취와 경제적 착취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성매매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 600건, 빙산의 일각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추심 관련 상담이 1,768건 접수됐다. 2021년 549건에서 2023년 671건으로 22%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한 곳만의 수치이므로 전국 규모로는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들의 선불금 제도와 불법사채업자들의 이중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신고를 꺼려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불금의 법적 허상

성매매업소의 선불금은 법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민법상 불법적 목적을 위한 급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를 모른 채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런 법적 무지를 악용해 선불금을 빌미로 여성들을 통제한다. 일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채무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선불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돈임에도 여성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업주들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신고하겠다"는 궁극의 협박

불법사채업자들은 성매매의 불법성을 빌미로 악질적 추심을 가한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피해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실제로 수십만원을 빌린 여성이 한 달 만에 원리금이 폭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로 신고를 꺼린다.

 

법적 사각지대의 악용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을 조언하지만, 이는 사실상 성매매 사실의 자백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매매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여성들이 법적 무지로 인해 불필요한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신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추심 신고 시 성매매 여성의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부존재 소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선불금이나 불법사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중 착취를 끝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불법사채 피해는 성적 착취와 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이중 착취다. 선불금의 불법원인급여 성격을 모르는 무지와 성매매의 불법성을 악용한 협박이 만든 비극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연 600건의 상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며 "신분보장제와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지급의무가 없다. 이 간단한 법적 사실을 알리고 면제부와 신원보호 그리고 업주를 처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다. 

적극적 홍보와 신분보장과 법률지원을 통해 이중 착취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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