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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2천억원으로 확대…"근본 해결책 아니다" 지적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29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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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100만원 상향, 25만명 지원 성과…부실률 우려는 여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 규모를 연 2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명칭을 변경해 불법사채 근절 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 확대

이번 확대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5.9%이며 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1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2023년 3월 출시 이후 지난 2월까지 25만 1,657명이 2,079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를 차지했다.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이용하면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하지만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번 정책의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25만명에게 2천억원을 지원했지만 82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실률 문제를 우려했다. 관계자는 "이용자의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이고, 경기도의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이 62%에 달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부실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25.5%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형 강화와 수사시스템 개편 절실

관계자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금융을 만들어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포폰,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상대로 현재의 일선 경찰서 수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채 전담 수사센터 설립과 기간제 공무원이나 의경 인력을 활용한 수사 보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항상 힘주어 강조 하지만 경찰은 불법사채 범죄에서 중대사건은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다. 수사인력과 시스템 과부화 문제다.“

 

정부 직접대출 시스템 필요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보증서 대출 방식으로는 금융기관만 배불리고 부실 위험은 국민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에 나서서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운영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시 정부대출을 국세와 같은 우선권을 부여해 재원을 보호하고,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업법 개정도 시급

아울러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합법 광고로 유인한 후 불법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 신설도 시급하다"며 "모니터링만으로도 불법사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 필요

관계자는 "불법사채 광고는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책금융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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