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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스팸과 협박문자 금감원 차단 확대, "늦었지만 환영" 평가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5-29 14:44:48
  • 수정 2025-05-29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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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간 20만건 차단 성과…불법추심 문자까지 포함
  • 250529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5개월간 20만건의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를 차단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자까지 포함해 차단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외발신 협박문자 일상화

최근 C씨는 "[국외발신] 지금 연락받는분들 성범죄 하고 합의금 마련위해 돈빌려서 안갚는 000 범죄자에게. 김대리돈 변제하라고 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인의 이름이 적힌 이 메시지는 해외문자로 불법추심을 자행한 사례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는 지난 5개월간 불법 투자 유도 문자의 핵심 단어를 분석해 통신사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 20만건 이상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

 

차단 범위·단계 대폭 확대

앞으로는 적용 범위를 기존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하고, 수신 차단에서 발송 차단까지 단계를 넓힌다. 국내외 발송 스팸문자를 모두 포함한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통신3사와 문자 사업자에 공유해 불법사금융 스팸문자를 발송·수신 단계에서 차단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통신3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례와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전 국민 경각심 제고에 나선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번 조치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해외발신을 통한 불법추심 문자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면서 일상화되었고,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금감원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별도 필요

하지만 근본적 한계도 지적했다. 관계자는 "스팸문자 차단은 어디까지나 '접근 경로' 차단일 뿐, 불법사채업자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들은 차단 키워드를 우회하는 새로운 용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메신저 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으로 수법을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있어 결국 끝없는 추격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정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0.8%에 불과한 불법추심 구속기소율을 대폭 높여 확실한 처벌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 ▲해외 플랫폼과의 수사 협력 체계 구축 ▲합법 광고로 유인 후 고리사채로 전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인식 변화는 긍정적

관계자는 "기존에 '피해자 수사의뢰만 하고 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금감원이 사전 예방에까지 나서는 것은 인식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며 "앞으로는 수사 결과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법사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법제도 정비, 국제 협력 등 종합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처 불명 문자 클릭·답장 금지와 스팸문자 발견 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대포폰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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