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 메일전송
"가족·지인에게 알릴까 두려워"…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최악의 공포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4-06 20:40:53
기사수정
  • 불법 고금리보다 무서운 가족·지인 대상 불법추심
  • "연체하면 부모님, 직장동료에게 다 알린다" 협박에 속수무책
  • 240506


경제 위기와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형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연 이자율 50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신용 상관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광고로 자금난에 처한 서민들을 유인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 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수만%를 넘어서는 경우도 확인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들과 많은 계도활동과 친화를 총해 많은 사채업자 정보원을 두고 있는데, 정보원들과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특히 영세 개인대부업체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의 99%가 불법인 것으로 밝혔다.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 100%가 불법사채라는 사실이 이의 증거라고 한다.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100여개 이상 대출업체의 표본추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대출 계약 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요구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불법 추심을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100명 중 100명이 업자와 싸울 의지가 있어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는 불법 추심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며 "대부업법을 개정해 개인 신용대출 업체가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위한 합법적 금융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금융경제학과 김영수 교수는 "금융권에서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도입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해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선 광고와 상담 단계부터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유인하는 상담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광고하는 대부업체들의 상담 과정 모니터링 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관련기사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