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의 접근성 향상만으로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직접 개입해 현실적인 금리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제기됐다.
현재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은 피해자들이 평균 503%의 이자율이라는 수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서민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 대출을 단순히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 맡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 제도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보증서 대출 방식은 금융기관의 이익만 늘려줬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자본금의 10배까지만 여신을 차입할 수 있고, 차입금리도 연 7.5%라는 제한이 있다. 여기에 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연체율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법정금리 체제에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대부업권만 법정금리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신용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국민이 높은 법정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같은 조건이라면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를 선택할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대부업체는 감당할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직접 관리하고, 리스크를 반영한 현실적인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를 활용하는 만큼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우선권을 부여해 보호하고, 신용불량자에게는 긴급복지 차원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금융기관 접근성 향상이나 법정금리 조정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