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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 편집부 편집부장
  • 등록 2025-04-06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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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 6일 조사-



 

첫기사 입니다.

불법사금융 불식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춘다는 탁상공론

불법사금융 피해자 평균 이자율 503%

문 넓히라지만 부실은 누가 감당하나

대책 빠진 확대론은 해법 되기 어려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등 서민금융에 저신용자나 신용불량 대출을 맞겨야 된다는 고정관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을 보증서 대출로 금융기관 배만 불려 줬습니다.

정부가 현실금리로(저신용자 리스크 금리)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직접 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인만큼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호해줘야 하고 말입니다. 그래야 정부재원으로 저신용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용불량자는 긴급복지 차원에서 소액 중심으로 정부가 현실금리로 이역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법정금리론 대부업체가 감당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되는게 대부업권만 법정금리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저신용자 때문에 국민 모두가 법정금리 상향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업체 제한 규제가 자본의 10배수만 여신을 차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리 조차 연 7.5%입니다.

연체율까지 계산하면 저신용자 시장을 대부업체에 맡으라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저신용자는 결국 대부업체로 가지만 법정금리나 규제 상황속에서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 위주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네이버가 진정 5000만의 이웃인가? 불법사채 경로 1위 네이버 각성하라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 사금융, ‘사후단속’ 아닌 사전예방이 답이다” [이코노 인터뷰]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서민금융정책, 실질적인 도움 되는 마중물 돼야"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해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만족할 만한 여신한도는 얼마일까요?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서민이 만족하는 여신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금융사와 정부가 감당할수 있는 여신한도는 정해져 있고 그것이 답일 것입니다.

여력이 가능한 우리가 주장하는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 신용불량 시장을 맡는다고

불법사채 시장이 근절 될까요?

물론 예방 효과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선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불법사채업자들이 감당해야할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사후이면서도 사전 예방이겠군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청서 내용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신청 항목 용어와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만으로 의지하는 정책의 문제 변호사 인계까지 기간 단축한다는 데 기존 2주 였습니다. 2주면 사채 피해님들은 이미 불법추심으로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 혈세로 고임금의(상대적) 변호사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기간제 공무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적 협상을 할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왜 꼭 변호사에게만 맞기려는지 실패를 경험한 고정관념 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변호사가 아니어도 즉시 협상을 해주고 있고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호사만으로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 뉴스로 편성된 고리피해 뉴스입니다

이자만 수백수천%”서민 중의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피해님들 보면 100이면 100다 업자와 싸울수 있는데

무서운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는 불법추심 때문 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족과 지인 연락처 못받게 대부업법 추가 개정 해야 합니다.

개인대부업체 신용대출 업체는 99%가 불법입니다.

이 업체들만은 반드시 가족과 지인연락처 못받게 하고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대부 즉 고리사채를 유인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들 상담 모니터링만으로도 많은 예방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여성경제신문***********

불법사금융 불식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춘다는 탁상공론

기자명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4.03 16:00 수정 2025.04.03 18:28 댓글 0

 

불법사금융 피해자 평균 이자율 503%

문 넓히라지만 부실은 누가 감당하나

대책 빠진 확대론은 해법 되기 어려워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45만원 빌렸는데 135만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원금이 남았대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요청한 한 시민의 토로다. 급전이 필요해 정식 등록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문자 광고를 보고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한 채 시작된 거래는 끝없이 반복되는 연장과 이자로 이어졌고 마지막엔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 평균 대출금은 1100만원에 달했다. 제도권 밖에서 이뤄진 이 거래들엔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두려움이 덧씌워져 있었다.

 

무엇이 그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을까. 공통된 문제는 '접근성'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먼저 등록 대부업체나 서민금융기관을 찾았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출은 점점 까다로워졌고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향했다. 합법적인 통로는 바늘구멍이었고 불법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서민금융기관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으로 설계된 제도다. 그런데 정작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

 

말만 서민금융기관일 뿐 실제 대출 실행과정은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은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변제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각종 잣대를 들이대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기관도 연체율과 부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다.

 

그렇기에 서민금융기관은 돈을 갚을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담보도 없고 뚜렷한 직업도 없지만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적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벌고 있는지 등 일반 금융기관에선 다루지 않는 '생활밀착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그래야 취약계층을 탈출할 수 있는 '금융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과연 국내 서민금융기관 가운데 이런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추려고 시도라도 하고 있는 곳은 몇이나 될까. 말만 서민금융기관일 뿐 사무실에 앉아 서류만 뒤적거리면서 대출심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법사금융을 불식하려면 합법 금융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서민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실이 늘어날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살아남자면 심사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문호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높여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양적 확대' 정책이 현실에선 작동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단순한 문턱 낮추기가 아닌 실질적 상환 능력을 함께 키우는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

 

서민금융기관도 취약계층 안에 금융 사다리를 만들자면 다양한 심사 노하우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 제고'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금융교육, 채무관리, 자립 기반 마련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없이는 문턱을 낮춘다 해도 부실과 배제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선별된 이들이 실제로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결국 관건은 '돈을 빌려주는가'보다 '다시 설 수 있게 만드는가'에 있다. 서민금융은 이제 단순한 대출을 넘어야 한다. 금융교육, 부채관리, 그리고 자립을 위한 일자리 연계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취약계층의 자활 의지는 충분하다. 문제는 그 의지를 받아줄 제도가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부’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오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 제도권 대부업 간 경계가 흐려진 상황에서 명칭 자체가 신뢰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명칭 변경만으로 인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실효적인 접근은 합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안내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금융 이용자가 스스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신뢰 회복의 선결 조건이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

 

 

이코노미스트**********

“불법 사금융, ‘사후단속’ 아닌 ‘사전예방’이 답이다” [이코노 인터뷰]

[‘돈줄’ 마른 서민 주머니] ④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인터뷰

"서민금융정책, 실질적인 도움 되는 마중물 돼야"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해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사진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 서민들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이 회생 불가능한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금융의 공급 체계와 흐름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며, 높은 이자와 강압적 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나 현재 대응 방식은 사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면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안 원장을 만나 불법 사금융의 현실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 왜 반복될까

 

안 원장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꺼리고,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이후 더 큰 채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74.1%로 집계됐다. 특히 ▲무직자 ▲청년(대학생) ▲저소득층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출 거절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약 53%에 달했으며, 이는 신용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자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각 경로마다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불평등 심화 ▲불법 사금융의 의존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십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강압적인 추심으로 이어진다”며 “사후 단속이 이뤄져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며 “핵심은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포용금융 확대가 대안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꼽았다. 포용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도 적절한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제도권 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에서 과거 신용평가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 신용평가 등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대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 ▲중장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대부업 명칭 변경과 우수대부업체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라는 용어는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금융 접근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 내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합벅적인 금융 서비스와 불법 사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대부업체 제도 등 차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사·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소외계층이 방치된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돈 다 갚아도 협박 일삼는 사채업자?' 채무자대리인제도 이용하세요

서혜진 기자

입력 2025.03.31 14:45

수정 2025.03.31 14:45

[파이낸셜뉴스] #A씨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를 이어갔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채무사실을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알렸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이어가자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계속 이자를 납입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청서 내용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신청 항목 용어와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 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운영된다.

 

현재는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연결됐지만 6월부터는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신청 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다음달 4일부터는 접수 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리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몰라 피해를 계속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쇼츠(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한다.

 

 

미디어 파인**********

불법사채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진아 변호사 인터뷰]

 

 기자명오서윤 기자 입력 2025.04.03 10:36 수정 2025.04.03 17:15

김진아 변호사

Q. 최근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A.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고금리’나 ‘이자 외 추가 수수료 요구’, ‘채무자에 대한 협박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협박이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Q.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문자, 녹취, 송금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1차적 대응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Q. 법적 대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불법사채업자들은 흔히 허위 계약서나 협박성 채권서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지 않도록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실질 이자율을 따져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불법이자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불법사채는 범죄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길 바란다.(인천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

 

 

이코노미스트***********

이자만 수백, 수천%”…‘서민 중의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돈줄’ 마른 서민 주머니] ①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연 이자율 503%...최고이자율 초과

피해신고도 급증..."차등 금리 도입 등 금리 부담 줄여야"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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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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