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체계적 프로세스로 전략적 문제 해결
입력 : 2025-03-28 10:35:19 수정 : 2025-03-28 10:35:27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사채 피해자들의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과거 법무사 개인회생 과장 재직 및 불법중개수수료 해결 전문 사무소 운영, 법무팀서 대출 불법 중개 수수료 환수 등의 전력을 토대로 불법 금융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들이 지속된 추심과 사채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리상담사 1급과 심리분석사 1급, 탐정 1급을 취득하였으며, 경제 경영서를 독파해 재무 상담도 지원한다. 일반 단순 사건은 비용 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도와 15분 이내에 고소가 이뤄지도록 해 빠른 대처를 돕는다.
특히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서 피해자와 사채업자를 분리, 경찰에 진정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현직 사채업자들과 높은 친화력을 구축하여 정보원들을 심어 놓아 정확하고 발 빠른 상황 파악 및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이때 피해자들은 협약된 인권 법무법인(변호사)을 통해 사채 한 건당 1만 원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KBS 뉴스에 나온 나체영상 담보 사건을 보고 이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비록 아침 6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휴식 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월평균 150명 이상의 많은 피해자들을 도우며 이들의 삶에 자그마한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 박사’로 통하는 박진흥 센터장은 오래전 사채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채업자들과 친화적인 협상 매너로 교감하기에 협상 성공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선도하며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네이버는 윤리경영하라- 불법사채의 온상이된
키워드광고와 지식인과 블로그 모니터링 하라
새전북신문**********
불법사채 시장 변화의 주역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추심 대응법 소개
기사 작성: 양용현 - 2025년 03월 26일 14시23분
최근 고금리,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불법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 대출을 운영한 불법 대부업 조직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사채 시장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 시장 변화의 주역 '한국TI 인권시민연대'를 통하여 불법추심 문제와 대응전략을 알아봤다.
▲불법사채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정부는 대국민 홍보 포인트를 금감원에 맞춰놓고 실제 불법사채 시장과 맞지 않은 피해구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설명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2주 정도가 지나서야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그것마저도 법률구조공단이 해주는 업무다. 가족과 지인들을 위협하는 불법추심은 즉시 일어나는데, 2주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접 협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즉시 대부업자와 협상해주는 사채 해결 솔루션이 성업 중이고 시민사회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불법사채 시장, 더 악화된 이유는?
“최근 5년 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5배가량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불법사채 시장이 악화된 데는 일정 부분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주무관청이 수년간 불법추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대부업자들은 가벼운 수준의 벌금, 시정 조치를 받아 법을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에서 '개인대부업체,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채 피해자들이 지인, 가족 연락처를 제공한 후 무서워서 불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부업법이 기수범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리사채로 영업해도 불법이자를 받기 전까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50만원,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주일 내에 이자 100%를 요구당해도 이자불입을 하기 전까진 처벌 받지 않는다. 정부가 불법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명함을 포함한 불법대부업 광고물 등을 단속해도 헛수고가 되기 쉽다. 광고물은 대부분 합법이자로 광고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불법사채를 근절시키려면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해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다면 훨씬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불법사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가 총체적으로 기획한 대국민 선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불법사채가 왜 위험한지, 그 수법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업등록증을 빌리거나 대리 등록하여 대출플랫폼으로 광고와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의 디비를 실시간으로 판매하거나 숨겨진 조직원들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어느 업체에서 상담 받지도 못하게 시간차를 두고 고리사채 권유 전화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지인과 가족을 불법추심으로 위협하여 연 4800% 이자 시장을 만들고, 82만 명의 불법사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사와 정부는 일정기간 이상을 국가적 기획으로 선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채가 왜 무서운지, 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지, 왜 신고를 못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돌려막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예컨대 불법대부업자는 7일 이내에 원금과 기본 이자 100%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거기에 더해 연체이자가 1일 30%~100% 이상 된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급여 소득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7일 단위로 연장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니 피해자는 돌려막기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지인, 가족 불법추심, 협박을 일삼는 동시에 돈을 빌려주는 다른 업자들을 소개시키며 연체료보다 싸다고 회유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의 노력은?
“몇년 전 피해자 나체영상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의 기사를 접하고 난 후부터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저신용자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법적 대출 홍보글들을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불법사채 시장에서 월간 평균 150명 이상의 피해구제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워낙 많은 만큼 무임금으로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식사 후에도 휴식 시간 없이 근무해야 할 정도다. 피해자 한분당 보통 사채업자가 10~20명은 붙어있기 때문이다. 100명의 업자가 붙은 경우도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가입비와 회비로 받은 돈들을 인권범죄 해결 사업비로 쓰고, 사채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대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채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서는 변제가 가능한 분들은 불법사채업자와 섬세하게 협상하여 채무를 합리적 비용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가족과 지인추심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드리며 사채피해자와 사채업자를 분리시키고 경찰에 진정을 하여 우선은 변제없이 사채를 정리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진정하여 연락이 가면 우선은 도망을 가기에 당장 변제를 못 해도 시달림과 추심을 중단시킬수 있다. 그리고 협약된 인권 법률사무소 솔천을 통해 사채 한건당 1만원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일반 단순 사건은 실시간으로 비용 없이 피해자가 15분 내에 빠르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지인추심 등을 방어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고소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알리고 강단있게 대처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불법사채업자의 모든 불법추심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양용현 기자
세계비즈***********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통로된 네이버 시장 제재 나서
입력 2025-03-25 10:48:21 수정 2025-03-25 10:48:20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불법 사채 통로 역할이 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시장을 막기 위해 관련 키워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출분야 및 개인회생,파산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 시 파워 링크나 네이버 카페, 지식인, 블로그, 키워드 광고 모두 불법사채업자들로 도배가되어 있다.대출분야만하더라도불법으로 운영하는 수 천개의 블로그를 통해 AI로 쓴 수많은 글이 난잡하게 도배되어 있으며여기에 문의 시 불법 대부업체로 연결된다.네이버가 금융 소비자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불법 사채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늘고 있다.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불법 사채 관련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대표적 중개플랫폼들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법사채 외에도 대출시장 또한 아비규환이다.불법으로 작업대출한 공범을 보이스피싱을 통해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작업대출금을 빼앗고 이를 통해 대포 통장,대포폰을만들어 피해를 가중한다.이와 더불어 현재 휴대폰깡폰테크 등의불법 영업 광고가 버젓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잠식하고 있다.
이를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비상연락망 요구금지, 기수범만 처벌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권해도 처벌받지 않아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대부업법의 미수범 미처벌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불법사채업체의 광고플랫폼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불법계약 권유만으로도 처벌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불법사채를 뿌리 뽑고 근절시키려면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상담해도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우리 단체만으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해도 역부족이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저신용자 연체자 정부 대출의 확대입니다.
'급전'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불법사채 쓰지 마세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한도·규모 2배 확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출시했다. 그동안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등 25만1,657명에게 2,079억 원을 지원했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도에서 극저신용 도민에게 3년 간 총 11만415명이 1천372억 원을 대부해주었습니다. 그결과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는 기사가 전주에 나왔습니다.
국민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세금을 떼먹는 것이란 것을 부끄러운 짓이란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란 인식 개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금융위의 저신용자와 연체자에게 100만원을 대출을 해준다는 계획도 반드시 혈세 누수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부의 보증서 대출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신용에 맞는 현실 금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처럼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강제회수를 해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론입니다. 대부업체에만 저신용자 시장을 맞길수 없는 법정금리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신용자 시장 정부주도로 바꾸고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이나 별제권화하여 혈세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저신용자 대부사업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불법추심과 고리사채 고발 뉴스입니다.
“빚 안 갚으면 칼 들고 찾아간다”...서민 울리는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503%
불법사금융 이자율 연평균 503%..."서민대출 여력 늘려야“
“30만원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원 된다”…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503% 달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연 503%… 피해자들 평균 1100만원 빌렸다
年이자율 평균 500% 불법사채 피해 심각
82만 명 불법사채 ‘수렁’… 대부업 이용자 추월
재작년 말 이후 ‘역전’…대부업 이용자 70만 명도 위태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평균이자율 503% 잘못된 통계입니다.
불법사채 이자율은 최소 2500%입니다.
30만원을 빌려 일주일에 50만원을 갚으면 일주일에 이자가 70%정도 됩니다.
개인돈 시장이 이렇습니다. 연이자로 하면 3600% 정도 됩니다.
가장 크고 문제가 되는 시장이 개인돈 시장입니다.
칼들고 가겠단 놈 싱글맘사건에 범인 김태우(풍실장)가 한짓이기도 합니다.
칼사진을 보냈죠.
아이 이름데며 유치원에 쫓아가겠다는 놈 그리고 유치원에 전화하는 짓은 늘 봅니다.
오늘은 피해상담을 하는데 채무자의 늙으신 노모에게 무릎꿇고 비는 동영상을 달라고 아니면 불법추심 하겠다고 하는 놈도 봤습니다.
전 너무 둔감해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저나 82만 불법사채 피해님들에게요
대부업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본의 10배이내 규제에 묶여서요 연8.5%로요 그런데 연체율이 13%를 넘어섰습니다. 합법적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시장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안되는 분들이 불법사채를 씁니다.
저신용자 신용불량시장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 현실과 안맞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부협회에서 무료로 불법사채 피해자구제를 하고 즉시 협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녹는군요.
후속 기사 보시면 대부업계 1위 리드코프가 캄보디아 시장 귀금속과 자동차 담보대출 진입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대부업체중 모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해서 생존해야 합니다.
자본의 10배수 이내에 여신제공 규정을 손보고 대신 정부의 대부업체 운영규제를 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직 고금리 국가 많습니다.
우리 초기에 일본계 업계가 지배하던 시절 얼마나 많은 흑자를 내서 일본에 송금했습니까? 그 상황이 오길 바랄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업계가요.
‘대부업 1위’ 리드코프, 울며겨자먹기 해외 진출
최고금리 인하에 사회인식 악화 겹쳐
떠밀리듯 카자흐 등 글로벌시장 개척
서민은 대부시장 붕괴로 사채 내몰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한민국 대부업 모두 글로벌화 합시다 파이팅!
정부가 자본 규제 안풀어주면 밖에서 키워 와야죠. 국민기업 리드코프!!!
8명 중 1명 사채 경험…사이버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
전체 청소년 응답자 18.5%는 도박을 ‘재미 를 얻는 방식 중 하나’라고 인식했으며, 10.9%가 도박이 ‘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505명 가운데 38.6%가 ‘친구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봤다’고 했다. 12.7%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매일 같은 내용 쓰려니 지칩니다.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 보이면 자동 스샷과 전송
학교의 급우들끼리의 신고시스템
도박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좀먹게 하는 평생가는 질병이라는 인식 교육
도덕적 경제윤리 교육 강화
이상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스포츠월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체계적 프로세스로 전략적 문제 해결
입력 : 2025-03-28 10:35:19 수정 : 2025-03-28 10:35:27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사채 피해자들의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과거 법무사 개인회생 과장 재직 및 불법중개수수료 해결 전문 사무소 운영, 법무팀서 대출 불법 중개 수수료 환수 등의 전력을 토대로 불법 금융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들이 지속된 추심과 사채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리상담사 1급과 심리분석사 1급, 탐정 1급을 취득하였으며, 경제 경영서를 독파해 재무 상담도 지원한다. 일반 단순 사건은 비용 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도와 15분 이내에 고소가 이뤄지도록 해 빠른 대처를 돕는다.
특히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서 피해자와 사채업자를 분리, 경찰에 진정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현직 사채업자들과 높은 친화력을 구축하여 정보원들을 심어 놓아 정확하고 발 빠른 상황 파악 및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이때 피해자들은 협약된 인권 법무법인(변호사)을 통해 사채 한 건당 1만 원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KBS 뉴스에 나온 나체영상 담보 사건을 보고 이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비록 아침 6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휴식 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월평균 150명 이상의 많은 피해자들을 도우며 이들의 삶에 자그마한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 박사’로 통하는 박진흥 센터장은 오래전 사채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채업자들과 친화적인 협상 매너로 교감하기에 협상 성공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선도하며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새전북신문**********
불법사채 시장 변화의 주역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추심 대응법 소개
기사 작성: 양용현 - 2025년 03월 26일 14시23분
최근 고금리,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불법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 대출을 운영한 불법 대부업 조직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사채 시장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 시장 변화의 주역 '한국TI 인권시민연대'를 통하여 불법추심 문제와 대응전략을 알아봤다.
▲불법사채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정부는 대국민 홍보 포인트를 금감원에 맞춰놓고 실제 불법사채 시장과 맞지 않은 피해구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설명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2주 정도가 지나서야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그것마저도 법률구조공단이 해주는 업무다. 가족과 지인들을 위협하는 불법추심은 즉시 일어나는데, 2주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접 협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즉시 대부업자와 협상해주는 사채 해결 솔루션이 성업 중이고 시민사회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불법사채 시장, 더 악화된 이유는?
“최근 5년 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5배가량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불법사채 시장이 악화된 데는 일정 부분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주무관청이 수년간 불법추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대부업자들은 가벼운 수준의 벌금, 시정 조치를 받아 법을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에서 '개인대부업체,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채 피해자들이 지인, 가족 연락처를 제공한 후 무서워서 불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부업법이 기수범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리사채로 영업해도 불법이자를 받기 전까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50만원,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주일 내에 이자 100%를 요구당해도 이자불입을 하기 전까진 처벌 받지 않는다. 정부가 불법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명함을 포함한 불법대부업 광고물 등을 단속해도 헛수고가 되기 쉽다. 광고물은 대부분 합법이자로 광고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불법사채를 근절시키려면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해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다면 훨씬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불법사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가 총체적으로 기획한 대국민 선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불법사채가 왜 위험한지, 그 수법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업등록증을 빌리거나 대리 등록하여 대출플랫폼으로 광고와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의 디비를 실시간으로 판매하거나 숨겨진 조직원들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어느 업체에서 상담 받지도 못하게 시간차를 두고 고리사채 권유 전화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지인과 가족을 불법추심으로 위협하여 연 4800% 이자 시장을 만들고, 82만 명의 불법사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사와 정부는 일정기간 이상을 국가적 기획으로 선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채가 왜 무서운지, 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지, 왜 신고를 못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돌려막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예컨대 불법대부업자는 7일 이내에 원금과 기본 이자 100%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거기에 더해 연체이자가 1일 30%~100% 이상 된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급여 소득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7일 단위로 연장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니 피해자는 돌려막기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지인, 가족 불법추심, 협박을 일삼는 동시에 돈을 빌려주는 다른 업자들을 소개시키며 연체료보다 싸다고 회유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의 노력은?
“몇년 전 피해자 나체영상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의 기사를 접하고 난 후부터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저신용자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법적 대출 홍보글들을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불법사채 시장에서 월간 평균 150명 이상의 피해구제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워낙 많은 만큼 무임금으로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식사 후에도 휴식 시간 없이 근무해야 할 정도다. 피해자 한분당 보통 사채업자가 10~20명은 붙어있기 때문이다. 100명의 업자가 붙은 경우도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가입비와 회비로 받은 돈들을 인권범죄 해결 사업비로 쓰고, 사채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대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채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서는 변제가 가능한 분들은 불법사채업자와 섬세하게 협상하여 채무를 합리적 비용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가족과 지인추심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드리며 사채피해자와 사채업자를 분리시키고 경찰에 진정을 하여 우선은 변제없이 사채를 정리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진정하여 연락이 가면 우선은 도망을 가기에 당장 변제를 못 해도 시달림과 추심을 중단시킬수 있다. 그리고 협약된 인권 법률사무소 솔천을 통해 사채 한건당 1만원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일반 단순 사건은 실시간으로 비용 없이 피해자가 15분 내에 빠르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지인추심 등을 방어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고소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알리고 강단있게 대처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불법사채업자의 모든 불법추심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양용현 기자
세계비즈***********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통로된 네이버 시장 제재 나서
입력 2025-03-25 10:48:21 수정 2025-03-25 10:48:20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불법 사채 통로 역할이 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시장을 막기 위해 관련 키워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출분야 및 개인회생,파산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 시 파워 링크나 네이버 카페, 지식인, 블로그, 키워드 광고 모두 불법사채업자들로 도배가되어 있다.대출분야만하더라도불법으로 운영하는 수 천개의 블로그를 통해 AI로 쓴 수많은 글이 난잡하게 도배되어 있으며여기에 문의 시 불법 대부업체로 연결된다.네이버가 금융 소비자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불법 사채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늘고 있다.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불법 사채 관련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대표적 중개플랫폼들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법사채 외에도 대출시장 또한 아비규환이다.불법으로 작업대출한 공범을 보이스피싱을 통해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작업대출금을 빼앗고 이를 통해 대포 통장,대포폰을만들어 피해를 가중한다.이와 더불어 현재 휴대폰깡폰테크 등의불법 영업 광고가 버젓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잠식하고 있다.
이를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비상연락망 요구금지, 기수범만 처벌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권해도 처벌받지 않아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대부업법의 미수범 미처벌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불법사채업체의 광고플랫폼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불법계약 권유만으로도 처벌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불법사채를 뿌리 뽑고 근절시키려면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상담해도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우리 단체만으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해도 역부족이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한국일보************
'급전'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불법사채 쓰지 마세요"
안하늘 기자 입력 2025.03.30 12:00 수정 2025.03.30 14:00 0 0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한도·규모 2배 확대
불법 사채 광고. 한국일보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불법 사채 광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을 출시했다. 그동안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등 25만1,657명에게 2,079억 원을 지원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 원으로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4월 중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빚 안 갚으면 칼 들고 찾아간다”...서민 울리는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503%
평균 대출금액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 49일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A씨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핸드폰으로 날라 온 스팸 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을 계좌로 지급 받았으며, 일주일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이자로 매주 2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채업자로부터 교부 받지는 못했다. A씨는 원금 상환이 어려워 매주 연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칼 들고 찾아 간다”는 협박까지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 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이다.
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해 상담을 지원한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에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자료 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을 적극 활용하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年이자율 평균 500% 불법사채 피해 심각
한상헌 기자 aries@mk.co.kr
입력 : 2025-03-24 17:42:36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작년 불법사금융 연 이자율이 500%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 측은 불법사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부협회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대부협회가 조사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1만4553건 거래에서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협회에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의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17건의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다. 또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에스*************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연 503%… 피해자들 평균 1100만원 빌렸다
작성자
강한빛 기자
2025.03.24 | 15:46:52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스팸문자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일주일 후 70만원으로 상환해야 했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이자로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채업자로부터 교부받지는 못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협의해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건의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4000만원)를 전액 감면했고 법정 상한금리인 연 20%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30만원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원 된다”…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503% 달해
한상헌 기자 aries@mk.co.kr
입력 : 2025-03-24 11:20:33 수정 : 2025-03-24 15:55:35
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총 1만4553건
평균 대출금액 1100만원·거래기간 49일
#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 모씨는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으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이 낮고, 최근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는 스팸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를 통해 4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일주일 후 수수료를 포함한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는데 노씨는 총 135만원을 입금해야 했다.
# 정 모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대부업체 광고를 발견했다. 정씨는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급전 대출’을 이용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사채업자였다. 정 씨는 총 5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았지만, 4회 동안 200만원을 변제해 추가적인 상환 의무가 없다고 업체에 주장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정씨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연락해 대위 변제를 강요했다.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분석 결과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사진 확대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분석 결과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작년 불법사금융 연 이자율이 50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위 사례와 같은 불법사채의 피해를 당했다면, 대부협회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553건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자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해 상담을 지원한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에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정성웅 대부협회 회장은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더욱 심각한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연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20대 청년은 자취방 보증금이 부족해 불법 사채 20만원을 빌렸는데, 한 달 만에 상환해야 할 돈이 1900% 증가한 4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52만명으로 추산되던 불법 사채 이용자는 2022년 82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후 경기 악화로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서민들의 버팀목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하는데,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지원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속도를 낼 것 같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지지부진하면서 서민경제의 위기 경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다른 계산하지 말고 할 일을 지체 없이 해야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
82만 명 불법사채 ‘수렁’… 대부업 이용자 추월
홍석경 기자입력2025-03-24 18:00
재작년 말 이후 ‘역전’…대부업 이용자 70만 명도 위태
대출금리 ‘20% 제한’…업계 “원가 방어도 어려운 수준”
저축은행도 ‘우량 차주’ 선호…“최고금리 현실화 시급”
불법 사금융 이용자 규모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 이용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거리에 놓인 대부업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82만 명으로 늘어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7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춘 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연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 신용도 등 특성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 외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 이용자 규모가 대부업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전년 말(72만8000명) 대비 2%(1만4000명) 감소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20만 명에 달했던 대부업 이용자는 2020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2021년 대부업 이용자는 연간 112만 명에 달했지만 2022년 98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대가 붕괴했고, 2023년 말 70만 명대로 떨어졌다. 영업도 보수적으로 전환하면서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12조2000억원대로 16%(2조4000억원) 크게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연일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52만 명으로 추산되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 규모가 연간 ‘100만 명’을 돌파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활성화된 배경으로 현행 20%로 제한한 ‘법정최고금리’를 꼽는다. 가뜩이나 최고금리 상한으로 인해 대출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권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학회와 대부금융협회가 작년 8월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함에 따라 2021년 기준 2.7%이던 불법 사금융 이동률이 2022년 3.8%로 상승했다.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으로 보면 이 기간에만 2만 명에서 3만3000명으로 무려 1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원가금리는 조달원가 7.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신용원가 8.0∼9.0%를 합한 22.2∼23.1%로 법정최고금리를 웃돌았다.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이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대부업과 함께 서민금융 양대 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서도 600점 이하 차주를 외면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작년 79개 저축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미만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2년 4006억원에서 작년 2655억원으로 2년 새 33.7% 급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19개사)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한 인센티브 형식이 아니라 업계가 서민대출에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메가경제***********
불법사금융 이자율 연평균 503%..."서민대출 여력 늘려야“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7:32:26
카드론 금리 19%대 근접...대부업체도 수용 어려워
"법정최고금리 연 20% 아닌 업권별 자율에 맡겨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대부업, 카드론 등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서민대출의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업권별 대출 최고금리를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대부업, 카드론 등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서민대출의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49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제도권 대부업체마저 돈을 빌려주지 않아 500%가 넘는 이자를 내서라도 불법사채를 통한 급전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말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16조6740억원)보다 27.8% 줄었다. 해당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00만7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게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막고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말한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20%에 근접해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에 불과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기준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여도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대출금리 천장이 역마진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지난달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중·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8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16.81%였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18.1%(금감원)와 엇비슷하다.
이는 제3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의 평균 차입 금리와 대손비용을 고려했을 때, 대부업 대출영업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운 부분은 부동산 실물 시장, 서민경제 등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흐름과 연계된다”면서도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이러한 문제의 기저로 작동하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묶어두는 게 문제”라며 “업권별로 대출 최고금리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해당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사채 규모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대부업 1위’ 리드코프, 울며겨자먹기 해외 진출
입력2025-03-25 17:59:52 수정 2025.03.28 08:42:52 강도원 기자
최고금리 인하에 사회인식 악화 겹쳐
떠밀리듯 카자흐 등 글로벌시장 개척
서민은 대부시장 붕괴로 사채 내몰려
1위 대부 업체 리드코프(012700)가 국내 시장 붕괴에 떠밀리듯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가 겹친 탓으로 서민금융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드코프는 카자흐스탄에서 귀금속과 자동차 등을 담보로 개인에게 단기 소액대출을 해주고 법정이자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법인 설립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현지 금융 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담보대출에 최고금리 연 46%가 적용된다. 한국은 20%만 받을 수 있다. 리드코프는 “한국 소비자금융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리드코프는 국내 시장에서 대출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소비자금융 매출은 1184억 9500만 원으로 전년(1370억 7800만 원)보다 13.5% 감소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6.9%나 쪼그라들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도 대출이 역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업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뜻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15조 9000억 원이었던 대부업권 전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98만 9000명에서 71만 4000명까지 줄었다. 대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을 불법 사채와 동일시하고 최고금리를 빨리 내리면서 대부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20%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서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대부분은 담보대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 업체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이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총 1만 45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503%에 달했고 평균 대출액은 1100만 원, 대출 기간이 49일이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마저 못 쓰는 이들은 사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 사채 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
2025.03.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시작
글자크기 설정 열기
목록
■ 기억해 주세요!
·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살펴보세요.
·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 ☎1332(금감원)
·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고민 말고 전화하세요.
신고/상담 ☎112 ☎1332(금감원)
· 무료 변호사 지원받으세요.
신청 ☎132(대한법률구조공단), ☎1332(금감원)
* 불법추심,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대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일요신문***********
8명 중 1명 사채 경험…사이버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
[제1716호] 2025.03.28 14:01
불법 사이트 ‘꽁머니’ 유혹에 시작, 주변에 슈퍼전파…“신변종 유해 환경 차단과 예방 교육 필요”
[일요신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중독 현상과 채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8명 중 1명 이상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빠진 사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3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5명 중 1명 “도박 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3~8월 6개월 동안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1%였다. 사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공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3~8월 6개월 동안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1%였다. 사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공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만 3368명 중 ‘평생 도박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있다’고 답했다. 도박 경험자 중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1%였다. 성별로는 남학생(5.8%)이 여학생(2.6%)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높았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응답자 18.5%는 도박을 ‘재미를 얻는 방식 중 하나’라고 인식했으며, 10.9%가 도박이 ‘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호기심으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13.8%에 달했다. 도박 경험자 가운데 최근 6개월 도박을 했던 청소년들은 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33.4%)과 온라인 스포츠 토토(31.0%)를 이용했다. 도박 피해 시 대응으로는 ‘개인적으로 행동’(38.1%)과 ‘가만히 있었다’(37.5%)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게다가 앞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청소년들이 도박을 재미나 용돈 벌이로 가볍게 취급하는 등 위험 인식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을 마치 게임처럼 소비하면서 중독되고, 그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과 불법 추심, 담보로써 이뤄지는 몸캠 피싱 등 사회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불법 대출의 덫에 빠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사이버 도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505명 가운데 38.6%가 ‘친구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봤다’고 했다. 12.7%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 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0만∼50만 원 미만’(23.4%), ‘없음’(16.6%)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만 원 이상’이라는 보기를 택한 응답자들이 직접 기재한 손실액을 보면 1억 3000만 원과 7500만 원 등의 고액도 있었다. 자녀가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도 많다. 응답자 30.3%가 ‘(사이버 도박 경험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연구진은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 조사도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을 학교 내 친구 혹은 선배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작된 교육자료 영상 속에서 전문가들은 ‘슈퍼전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 명의 청소년이 다른 친구들에게 사이버 도박을 알리면 그 주변으로 사이버 도박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A 군은 “처음엔 그냥 친구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는 거를 보고 접했는데, 시작한 건 친구들이 ‘이제 너도 해봐라’ 이런 식은 아니었다. 친구들이 돈을 따는 거를 직접 보고 관심이 생겨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다”면서 “‘추천인’류의 이벤트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권유했고, 이벤트 참여를 위해 친구들 번호를 몇 번 쓰다 보니 (도박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을 쉽게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꽁머니’(처음에 공짜로 주는 포인트) 때문이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꽁머니로 돈을 따도 환전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꽁머니에 대한 정보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파돼 사이버 도박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 압박에 자살 생각까지…“제도권 도움 필요”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38.6%가 친구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경험이 있으며, 12.7%는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사이버 도박’ 보고서. 사진=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38.6%가 친구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경험이 있으며, 12.7%는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사이버 도박’ 보고서. 사진=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단 도박으로 돈을 따면 쉽게 사행심과 쾌감에 빠지고, 이는 도박을 계속 시도하게 하고 중독으로 이어지게 한다. 도박중독 행동은 필연적으로 도박 빚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청소년들은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데 도박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도박 빚을 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단순한 사행심으로 사이버 도박을 시작했던 청소년들은 당연히 도박 빚의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이후 정신적인 문제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늘어난 도박 빚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 감당하려다가 채무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의하면 최근 도박 빚 채무압박으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상담 요청 사례가 많다고 한다.
청소년이 마주하게 되는 온라인 환경도 문제다. 단순히 도박을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위한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 최신 회차의 웹툰을 빠르게 보기 위한 불법 웹툰 사이트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목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불법도박을 생중계하는 채널의 영상을 접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자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통해 사이버 도박에 접근할 수도 있다.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을 사이버 도박으로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유포하고, 영상을 빌미로 도박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돈을 충전하도록 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변종 유해환경 접촉 차단과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스톱 서비스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도박채무 전담 창구에서 상담부터 문제 해결,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진은 “도박 중단은 제도권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청소년 상황과 눈높이에 맞는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자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정부가 말하는 사이트 차단이나 폐쇄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차단하더라도 VPN 우회 앱으로 충분히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도박 사이트 총책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대포 계좌밖에 없다. 결국 자금줄인 계좌를 막아 도박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